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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에 불복이라며 선고 당일 가해의사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뒤로 알아본 바로는, 가해의사는 크게 문책을 당하여 1년간 수술을 못하는 징계를 받았답니다.
외과의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던 가해의사가 수술을 못하도록 함은, 외과의사 그만두라는 소리이고, 그 밑에서 뭐를 배울 게 없어지는 아주 중한 벌이지요.
그럼에도 그 가해의사는 지금도 살아남아서 그 병원에서, 대가연하며 진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피해사례 이전에도 두차례 고소를 당했다가 고소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무혐의처리가 되기는 하였지만, 문제가 많은 의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한 의사도 오진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더 훌륭해지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문제입니다.
내가 뭐를 잘못했냐고 뻗대기만 하면, 가족이 죽은 유가족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지요.
이만저만 해서 잘 하려다 이렇게 되었노라고 변명과 사죄를 해도 용서를 할둥말둥인데, 잘못이 없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뻗대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지요.
항소심에서의 일들과 민사재판에서 있던 일들을 다음 글에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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