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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8월에 일어난 의료사고로, 9월 15일 사망하셨고, 2000년 6. 29.에 기소가 되어 무려 3년이 지난 2003. 7. 31.에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뭐 구속도 안되었으니 4년간 뭐했냐 싶기도 하지만, 우리 나라 의료사고에서 연간 기소되는 의사가 단단위에 불과하고(10명이 채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대부분이 벌금을 좀 내는 수준이라면, 이 건은 아주 무겁게 나온 것이지요.
다음장에 나머지 판결문 사진을 싣겠지만, 이례적으로 1심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라는 항목을 두어(통상의 판결문에 없는 항목입니다)
피고인은 내시경에 의한 뇌정위조직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했고, 불가항력으로 전맥락총동맥이 파열되어 환자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해 보면, 뇌동맥의 벽은 중간막의 근육층이 아주 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얇고,
동맥출혈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시경 생체검사의 시술자는 동맥혈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만 절제하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뇌동맥의 출혈의 예방책으로 생검시 낭종벽의 생검을 피해야 하고, 혈관의 분포가능성이 있는 피막이나 뇌와 병소와의 경계에서의 생검 역시 피해야 하며,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MRA나 혈관조영술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혈관성 병변을 생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혈관 분포상태를 확인할 만한 검사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전맥락총동맥이 분포되어 있는 뇌좌측기저핵부위에 위치한 낭성종양의 내부에서 생검을 실시하닥 낭종벽 바깥쪽에 위치한 전맥락총동맥을 겸자로 떼어낸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내시경을 통한 뇌정위조직검사에 있어서 뇌동맥혈관의 손상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본건 시술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함에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피해회복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고 하여, 저희 측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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