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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서
한국에 와서 살때는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할수 있다.
(내 경우는 남 한국 여 일본)
이중국적을 부여하는게 국민처우라고 하나보다.
위와 같은 경우는 국민처우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 일본(아내)의 호적등본
--- 한국(남편)의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남편)
--- 아이의 여권
위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갔서 국민처우 수속을 밟고
또 구청에 가서 뭔가 처리를 해야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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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아이가 우리나라에 살지 않아도
국민처우를 신청할수있는것같다. -.-;;
빨리 알았으면 좋으련만...
좀더 알아봐야겠지만 인터넷에 써있는 것만을 보면 가능한것같다.
서울 출입국 관리국 http://seoul.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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