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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3/17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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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매년 1월~2월중

   ? 신청기관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농지

     ⇒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

      (? 연근 ? 미나리 ?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신청된 농지에 벼, 채소, 잡곡, 두류 등 재배 또는  휴경(경운, 로타리작업

         1회 이상)해도 됨

    ? 제 외 농 지

    -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구역안에 있는 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논농업에 이용하는 총 농지면적이 1,000㎡(300평) 미만인 경우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 지 급 요 령

     가.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고정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5년도 11월중 지급단가) : ㎡당 (진흥 64원 / 비진흥 51.2원)

       ⇒ 지급기준

     - 고정형직불은 WTO허용보조 요건에 맞도록 타작물재배 및 휴경하는 경우에도

       고정금액을 지급(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변동형 보조금 지급

     ⇒ 지급단가(2006년도 3월중 지급단가) : 1㎡당 95.83원 / 1ha당 958,310원 지급

    ⇒ 지급기준

       - 변동형직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익년 4월경 지급 계획.


     ※ 2005년도 산출자료 : 변동형직불은 쌀을 생산한 농업인등에게 목표가격

        (170,083원/백미80kg)과 수확기 전국 평균쌀값(140,028원/백미80kg)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 지급


        ☞ 참고적으로

            300평 = 10a(아르) = 1,000㎡(평방미터) = 0.1ha(헤타르) 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꼬릿말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

]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삶의 기도중에서

쌀 직불금(직접 생산한 나의 쌀)

2008.09.19 21:23 | 직접생산 쌀 | 수선

http://kr.blog.yahoo.com/ksj452358/630 주소복사

글쓴이 : 원시미(rice2000) 조회수 : 6덧글수 : 0작성일: 08.09.18 09:06

쌀 직불금 받는 논면적 제한

 

정부 지급 상한 면적 도입.....개인 10 ha. 법인 50 ha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논 면적이 제한된다. 또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이 있는 부업농과 취미농·신규농은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농에게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급 상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한 면적은 개인 10㏊, 농업법인 50㏊ 등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쌀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쌀농사에 사용하지 않거나 위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신청기준도 강화해 ▲2005~2008년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 ▲후계농 ▲전업농 등으로 신청자격을 한정했다. 또 농업 이외 종합소득(배우자 소득 포함)이 일정액을 넘거나 논 면적이 1,000㎡(303평) 미만일 경우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쌀 직불금 부당신청 시 지급대상자 등록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부당신청자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벼 농 사

가. 후기 논 관리

○ 논물을 너무 일찍 떼면 벼 알이 잘 여물지 않아 수량이 떨어지고 미질이 나빠지므로 이삭 팬 후 35~40일까지는 물을 대주도록 한다.

  ※ 벼를 적기에 수확해야 완전미율이 높아진다.

   - 극조생종 : 이삭 팬 후 40일

   - 조 생 종 : 이삭 팬 후 50일

    <수확시기에 따라 완전미율 감소>

     ⊙ 너무 일찍 수확할 때 : 청미, 미숙립, 동할미 증가
 ⊙ 너무 늦게 수확할 때 : 기형립, 피해립 증가

○ 특히 수로나 논두렁이 무너져 물을 대지 못하는 논은 수로를 정비하거나갈개를 만들어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한다.

○ 논물은 완전히 잦아진 다음 다시 물을 대어 주는 방법으로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여 주도록 한다.

○ 고품, 운광벼 등 내년도 사용할 볍씨를 생산하려는 포장에서는 피, 잡초, 잡수 등을 철저히 제거하여 순도 높은 벼 종자를 생산토록 한다.

 

나. 병해충 방제

○ 중만생종 벼 가운데 늦게 이삭이 팬 논이나 이삭도열병 발생이 우려되는 포장은 보완방제를 하도록 한다.

○ 벼멸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적용농약을 선택하여 방제토록 한다.

잎집무늬마름병은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벼이삭이 팬 후에 위쪽 잎집이 말라죽어 벼가 잘 여물지 않게 되고, 볏대가 약해져 쉽게 쓰러지게 되므로 방제를 하지 못한 논은 적용약제로 방제하되, 벼이삭이 나온 후이므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다. 극조생종 벼 수확

○ 수확기에 달한 극 조생종 벼는 적기에 수확하여 미질을 높이도록 한다.

○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할 경우는 벼 알이 90% 이상 익었을 때 작업을 하여 손실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데 이슬이 마른 후에 수확하도록 한다.

 

글쓴이 : 이수정(monoall) 조회수 : 4덧글수 : 0작성일: 08.05.30 23:55

☆ 벼 농 사 : 1모작은 6. 5일 까지, 2모작은 6. 21일 까지 마쳐야
☆ 밭 농 사 : 콩 논재배 적기 파종 및 보리 적기 수확, 수분 14% 이내 건조조제
☆ 원예작물 : 고추 웃거름주기, 병해충 예방 중점, 마늘, 양파 적기 수확
☆ 축    산 : 축사 청결 등 위생관리 철저 및 가축질병 사전예방

이 달은 보리베기 마무리, 2모작 모내기, 밭작물 파종 등이 겹쳐 1년 중 가장 바쁜 달이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장마에 따른 재해를 대비하고 농작물 관리를 잘 해야 할 달이다.

<벼 농 사>
  ○ 1모작은 6. 5일까지, 2모작은 6. 21일 까지 모내기를 마치도록 하고 밑거름은 저농도 친환경 비료를 적정 시용한다. 1모작은 모낸 후 12~14일 째에 새끼칠 거름을 10a당 요소 4.4㎏ (보통논의 경우)을 기준해서 준다.
  ○ 2모작 기계모내기 및 채소 후작 등 늦심기 논은 평당 포기수를 80주 내외로 심는다.
  ○ 건답 직파답은 본엽 2~3매 이후부터 물을 넣고 담수 직파답은 파종 후 3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2~3회 중간물떼기를 하여 쓰러짐을 방지하고, 본엽이 5매일 때 새끼칠 거름을 준다.
  ○ 병해충 예방은 모내기 당일 상자처리제를 살포하여 애멸구,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등을 사전 예방한다.

  ○ 도열병이 발생된 논에서는 약효가 긴 침투 이행성 도열병 약을 뿌려주고 줄무늬잎마름병을 옮기는 애멸구와 이화명충 1화기 방제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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