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농이 논이나 밭을 담보로 연금 형식으로 생활비를 받는 '농지 역모기지론' 제도가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된다. 농업의 규모화를 꾀하기 위해 농업회사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없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보유 농지를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을 도입키로 하고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집은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주택 역모기지론'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주택 역모기지론처럼 6억원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가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모기지론에 필요한 농지를 보유한 고령농 15만명 중 30.9% 가량이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2007년 기준 고령농은 105만명으로 농가인구대비 32.1%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고령농이 영농은퇴를 원하는 경우 ㏊당 연 300만원이 지원되는 '경영이양직불제'의 대상도 기존 논에서 밭까지 확대하고 신청연령도 63~69세에서 65~70세로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75%로 제한돼 있는 비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 출자한도를 폐지해 비농업인이라도 10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축산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농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유통업체가 출자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 전문투자펀드도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2011년까지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업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한과 유급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농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용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농어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지원방식도 개편해 지원금액이 클수록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정책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승규 농식품부 제1차관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영세·고령농 중심에서 탈피해 다양한 민간참여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