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r.blog.yahoo.com/ksj452358/1092
회원 여러분 가족관계 증명서(호적등본 )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떼보시기 바람니다
호적법이 바뀐뒤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재가 안되어 누락 된분이 있을수가 있기때문
살아계신 부모님 이나 자손들이 재적된 걸로 있을수도있읍니다 꼭 학인 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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