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땐 파면 | | 기사등록 : 2009-01-27 오후 7:08:33 | |
|  | 오는 4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본인이 먼저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받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직장을 이탈한 사람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기준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정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히 청렴의무 위반의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마련, 100만원 이상을 능동적으로 받거나, 비록 적은 금액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와 관련해 위법·부당 처분을 한 공무원은 중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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