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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Nana (koko551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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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6/11/08
 

[스크랩] 저작권 블로그 고소 사건의 알림

2009.04.22 02:50 | 나나♣공부방, | 나나♣Nana

http://kr.blog.yahoo.com/koko5514kr/2797 주소복사

원본 원본 : 6 가야국

저작권 고소

◆건전한 저작권문화는 겁을주고 돈을 갈취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닙니다◆
◆이글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스크랩 및 유포하셔도 됩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반드시 필독 하세요◆
◆2.13자로 전체내용을 다듬었습니다◆
◆블로그와 영화,p2p 등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겁을먹게 하므로 겁을 내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 돈을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관련자들의 고의적인 잘못된 네이버 지식등의 답변이 많습니다◆
◆이글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분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는 걷잡을수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였습니다◆
◆만14세 미만은 고소가 되었어도 아무런 해당사항 없습니다◆
◆메일피싱이나 쪽지피싱은 반드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03987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및 부인 체포영장검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7531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6471.html

고소가 되신분들은 고소가 되신분들은 위 기사등을 함께 가지고 가셔서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특정법무법인이 위 법무법인인지 해당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시고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고소인 조사등을 하였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고소를 한 고소장은 사문서위조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고소의 효력이 없을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부인이 출판사를 설립해 부인이 남편에게 위임했던 형식으로 보입니다.
결국 합의금 명목의 70억 가량은 진정한 저작권자와는 상관없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모두 부부가 나란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준 업체는 미미한 저작관련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듯 특정법무법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위 해당법무법인에게 합의금을 이미 건네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검토할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

대처방법은 밑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밑의 점선까지는 필독하세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한경우-

고소를 당해서 출석요구를 받으신분은 조서를 작성하시면서 위반인줄 몰랐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제도 실시중입니다 성인도 포함되고 있는듯 합니다)

단, 이때 경찰이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조서작성후에도 따로 합의를 적극권유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등을 받았을때는

해당 경찰청등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특정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미리 전화해 고소당했다며 알려주는경우와 조서작성시 알려주는 경우

(알려준 연락처로 연락하지마세요)

 

-쪽지나 메일을 받은경우-

그냥 스팸신고나 삭제등을 하시고 사용하시던 해당사이트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쪽지 전문업체나 메일 전문업체에서 보내는 쪽지나 메일은

반드시 그 쪽지나 메일에 나온곳으로 연락하지 말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것입니다.

(쪽지나 메일등은 변형된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것을 상습적으로 보내어 겁을 주는 것은 협박 및 공갈미수의 성립여지가 있고

겁을주고 돈을받으면 공갈죄의 여지가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법입니다.

법무부등에서 시행하고있는 기소유예제도 및 저작권위반과는 별개의 문제인것입니다.

저작권인식이 바로잡혀있지 않다는 식으로 사회공론화를 시켜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 그늘뒤에숨어 저작권위반보다 더한 죄를짓고 있는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저작권인식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동안 이들이 이런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공갈하여 웃음만
자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고소만 하는 고소전문 업체는 이런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상습적인 고소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된사람과
접촉하여 상습적으로 겁을주어 돈을받아내고 있어 위와같은 쪽지전문업체 및

메일전문업체와 전혀 다를바 없습니다.

또 한가지의 문제는 많은 담당경찰조차 적극가담하고 있다는것이 매우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할 것입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 합의를 강요,유도하는경우 그 자리에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글들은 청소년의 시각과 성인의 시각에 맞게끔 혼합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취지는 저작권법을 악용,남용하여 협박,공갈,기망행위등을 서슴치 않으며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여 선의의 청소년 및 불특정다수의 국민이 변호사법의 위반여지가

상당한 특정법무법인들과 관련 회사법인업체에 의해 매우 심각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받고있으며 영리만을 목적으로한 일부 업체들로인해 사법기능의저하

저작권법의 변질, 사회혼란, 경찰의 부적절한 적극가담등 국가법익과 사회법익이

침해되고 커다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며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에게도 어두운

미래가 되고 제3자인 이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권을 본인들의 것으로 여겨

불특정다수의 수많은 국민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인식하기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과 이들의 수단이 되는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직 사회나 언론은 저작권고소를 하는 업체들만 알고 있을뿐 이런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메일이나 쪽지등으로 상습적인 협박만을 하여 사기형식으로 돈을 노리고있는

법무법인이나 회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고의적인 수백만원이상 헤비업로더 경우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24793

 

※고소가 되신분들은 작성자가 강조합니다.

법무법인도 조심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경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여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주며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니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이 합의안하면 검찰로 넘어갈수있다..하는데 원래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오히려 복잡할수있으니 기재 안하겠습니다.

해당 재판부 검사는 이러한 특정 경찰들의 신원정보요청의 직권남용 및 특정고소인만을 보호하는

형식적인 수사에대해 감독을 해태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적 기소유예제도로 그칠것이 아니라 고소인 및 대리인에 대한 수사를 원용하지않고 엄격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업체들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니 유형별로 인식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고소전문업체

  (경고없이 고소후 고소취하 댓가로 돈을요구)

대처방법 : 무시&조서(자세한것은 밑에서)

2..메일전문업체

  (메일만 보내어 미리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겁을주는 형식 또는 회신을달라는형식)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3.쪽지전문업체

  (특정사이트가 법무법인이나 여러명칭 이름으로 쪽지만보내어 미리 돈을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며 본인들  사이트에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하였으니 미리 돈을 주는 신청을하면 선처하겠다고 유인하는 쪽지를 보내는형식 현재까지 50만명 이상의 아이디가 등록 )

대처방법 : 무시(자세한것은 밑에서)

최근 이런것을 모방해서 새로등장한 정품시디금액(어쩌고저쩌고) 요구하는곳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처방법 : 무시

4.위 업체들을 따라하는 모방범죄

대처방법:무시&신고

메일이나 쪽지 또는 사전합의신청만 하신분 내정보를 알려줬다는 분들은 글내용에
답변이 다 있으니 쪽지를 삼가해 주세요

메일이나 쪽지만 받으신분은 아무의미 없는것이니 그냥 무시하고 신경쓰지 않으면 됩니다.

 (쪽지나 메일받은 분들은 쪽지 주셔도 답변할게 없습니다)

특히 **구리 사용자분들은 쪽지주셔도 답장 위와같은 답변밖에 없습니다.

해당사이트를 멀리하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신경쓸일이 아닙니다.

 

2009. 2. 20. 작성글


이미 금전적 피해를 보신분들 중 합의계약서 작성없이 돈을 건네주셨던분은 안부게시판에

금액과 어떤말을듣고 합의금을 건네주었는지 등에 대해 기재를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돈을 안주면 어떻게될것이고 어떻게 하겠다고해서 얼마를 주었습니다.

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합의를 하신경우,

이는 나중에 취소할수도 있음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단독 합의계약은 합의계약서를 썻더라도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는 것이니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금전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고소전문 업체에게 고소가 되신분에 한하여

 

중복피고소(흔히 시간차)가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를 방지할 방안으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성자가 해당 법무법인에 보낼
내용증명 샘플을 본 게시물에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끔 수정하여

해당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예전것으로 또다른 고소가 들어와

또다시 조서를 써야될 상황엔 이 내용증명 사본을 조서작성시 함께 첨부를 하고 처음 고소된
시점부터 업로드는 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증명도 보내어 노력했다는점 등의 의사표시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증명은 보내도 되고 굳이 안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블로그 기준으로 작성해놨으니 영화,소설,p2p 등은 상황에 맞게 조금만 수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시 해당법무법인과 연락하지말고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말것.(주소만기재)

조서 작성후 내용증명만 발송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최초 조서작성시 고소장안에 캡쳐화면이 6개월이 경과되었는지 당담경찰에게 확인을 부탁하고
경찰이 법무법인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처는 무시하고 법무법인 이름만 기억했다가

주소를찾아 보내시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3부를 출력한 후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메일이나 쪽지등만 받으신분들은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될 확률도 거의 없으므로 시간차등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글의 핵심은 고소가 되었거나 메일 또는 쪽지를 받았을때 상대방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요구하므로, 절대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줄 필요도 없고,
줄 의무도 없다는 것과 저작권법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용도에 따라 여기저기 걸수 있을진 몰라도

법을 일부러  발로 밟아서는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법을 코나 귀에조차 걸지도 않고 일부러 발로 밟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남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작성자는 지금 그러한 법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은 작성자가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한 글 입니다.

그냥 개인 한사람이 작성한 참고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글이 길게 작성되엇습니다.

글 내용상 궁금한 점들은 질문자 분들의 내용을 토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지식인등에 자신이 질문을 올리고 자신이 대답하는식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이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올리는 글등이 많으니 잘못된 정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고소기간등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를 끝낸후 6개월 이라는등의 글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글을 읽다보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효는 경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므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의 어름왕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주소로 방문해 보십시요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 2009.04.24  18:31

[귓속말 입니다.]

맥가이버 2009.04.26  01:46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답글쓰기
그림여행 2009.05.09  10:24  [115.139.85.38]

좋은정보 감사 드려요. 잘 지내고 계시죠?............

답글쓰기
나나♣Nana 2009.05.10  14:36

그림여행님 ~~ 반갑습니다.
잊지 않으셨군요 ~~ 날이 갈수록 사진 찍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가지고 놀듯이 재미로 찍고도 싶은데...
여행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저도 그림여행님의 안부가 궁금하답니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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