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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선에서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던 네티즌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5일 포털사이트의 한 기사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반대하는 댓글을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은행원 손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도 한 인터넷 카페에 이 후보 및 한나라당 등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30여차례 남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는 모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으로서 이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할 만한 계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고의성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댓글 내용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한 정치인을 반대하는 내용임이 명백하고 횟수도 많아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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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쓰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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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글도 유죄이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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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5
(일) 오후 3:41
[오랑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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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blog.yahoo.com/kms9714/trackback/208/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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