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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2/23
 

법정지상권이 비로소 성립되는 경우와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양도 등 처분되는 경우를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매로 부동산취득 할 때 비로소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성립되어있는 법정지상권이 경매를 통해서 양도(처분)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미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처분되는 경우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경매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법정지상권 성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라는 점에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취득이 가능하지만,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상권취득의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법정지상권 처분이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이다.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양도합의 속에 법정지상권까지 양도키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73 지상권설정등기 판결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토지상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 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성립된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는 한 건물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초 甲이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건물소유권만이 乙에게 (매매 내지 임의경매로 )이전되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후에 다시 그 건물 소유권이 매매로 丙에게 이전되었다면, 비록 乙은 별도의 등기 없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민법 187조 전문), 丙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취득을 할 수 없다(민법187조 후문). 다만, 법정지상권자인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는 지상권설정등기를, 乙에게는 지상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자격이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80.9.9. 선고 78다52 건물철거등 판결은, 건물과 함께 미등기인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도 법정지상권의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법정지상권은 의연히 원래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양도의 합의 속에는 법정지상권까지 양도키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라는 취지로 확대해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05. 12. 9.선고 2005다38577 건물철거등, 2005다38584(병합)>.


다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나 강제경매 등의 원인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고서도 처분이 가능할 수 있다. 민법 제187조 전문에서 정하는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기 때문이다.


먼저,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태의 건물을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로 낙찰 받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358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등기 없이도 건물과 함께 건물의 종된 권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에 의하면,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인이 취득하고, 따라서 경락인은 종전의 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행을 구하는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이 때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건물 양수인은 그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인을 대위하여 종전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강제경매의 경우이다. 저당권 실행이 아닌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5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뚜렷한 입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학설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527 판결 논리를 유추적용해서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권에 종된 권리라는 점에서 건물이 강제경매 되면서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이 없었다면 기존 건물을 위해 성립되어있던 법정지상권은 강제경매목적물인 건물의 종된 권리로서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건물소유권과 함께 매각되고,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건물경락인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별도의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전전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권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양수인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하여, 당초 대법원은 철거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하였다.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건물철거 등 전원합의체판결이 바로 그것이다.-이상-


<참고 법령 및 판례>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9925 판결 【건물철거등】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9.선고 2005다38577 건물철거등, 2005다38584(병합)

--주식회사 00건설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다가 1999. 3.경 00유통 주식회사(후에 000000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에게 신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할 당시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식회사 00건설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이 사건 신축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 및 그로부터 그 토지를 취득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며--



한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완공된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데, 건축허가 당시 지하 5층은 기계실․전기실로,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주차장 용도로 허가받아, 건축물대장에 지하 5층은 기계실․전기실․부속실로, 지하 4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지하 1층은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등재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완공된 건물의 지하 1층은 사우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00건설이 1999. 3.경 00유통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을 양도할 당시 지상 1층의 콘크리트 골조가 완료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주식회사 00건설이 이 사건 신축건물을 양도할 당시 지상 1층 부분의 콘크리트골조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은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8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고).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신축건물 지하층의 구조와 형태를 살펴보아 지하층 부분만으로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심리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료제공: 닥터아파트]

[스크랩] “3년 이상 보유” 규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잘 활용하라

2009.10.02 11:28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http://kr.blog.yahoo.com/kj87042003/63830 주소복사

원본 원본 : 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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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한 주택이나 상속주택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하여 필요한 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 또는 상속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일반적인 경우(원칙)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취득일 및 양도일의 판정

   · 원칙 :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2) 본등기를 하기 전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3)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4)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5)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내의 보유기간만 가지고 판단한다.

6)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7)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8)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계산한다.

9) 동일세대원이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10) 거주 또는 보유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해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제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 주택면적이 증가한 경우 : 보유기간 계산과는 무관하다.

  ·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1) 보유하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공사기간, 재개발·재건축 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12)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자가 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 완공후 1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출처 : Tong - Patio님의 부동산투자/정보통

[스크랩] 농업인 주택과 토지 이해하기

2009.09.17 19:43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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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원본 : J 하늘 은별


01.농가주택 이해하기
-농가주택이란?
농촌,어촌,산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으로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말합니다.
-농가주택 구입시 혜택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상수도, 전기시설 비용 절감
농지전용허가나 건축 등의 절차 단순
리모델링시 비용절감
빠른시일내에 건축 가능

-농가주택 구입시 확인사항
토지대장과 건물등기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확인
1. 건축물과 등재된 명의자와 현 소유주와의 관계 확인 필수
2.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으니 토지대장 필히 확인
3.구입 후 리모델링시 외관보다는 골조가 튼튼한지 확인
4.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5.혐오시설 및 묘지가 있는지 확인
6.교통여건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

-농가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시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외풍 및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
천장을 트고 서까래를 노출시켜 자연미를 연출

02.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을 신축 할 경우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2.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
(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1.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3.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

03.농지 구입
외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상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제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새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가구당 1 천m2(3백 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 가능하다록함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져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농지를 여러지역에서 분산 매입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지면적이 1천m2를 넘을 수 없다.
-소유자의 질병이나 자연재해 징집 등의 사유가 아니면 휴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시군읍면에서 받아야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제에 묶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개장해 놓고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3층미만 건물 신축땐 읍·면·동서 신고

2009.07.22 20:05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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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미만 건물 신축땐 읍·면·동서 신고
정부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

2009년 07월 22일(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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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발표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선안은 소규모 건축신고를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등 각종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정기관간 규제·절차 줄어든다=정부는 행정기관간 규제·절차를 간소화해,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 건축신고를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승인 절차를 고쳐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3만㎡ 규모로 짓는 경우 환경성 검토 항목을 20개에서 8개로 줄여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민원 구비서류 줄인다… 71→300여종 확대=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 종으로 확대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일례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경우 관공서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교육필증, 면허증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의 구비서류 준비 비용, 행정기관의 발급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관련 업무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용에도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을 현재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해 지자체가 500억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 아래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채의 자율 발행 한도액을 현행 일반재원 대비 0∼10%에서 0∼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 기준액을 광역 시·도의 경우 20억원(서울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시·군·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현행보다 갑절 가량 높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크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수수료는 표준요율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도 시도재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출처:광주일보 뉴스홈 정치

[스크랩] 토지상의 수목이 낙찰될 경우의 법률문제.

2009.07.21 20:36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http://kr.blog.yahoo.com/kj87042003/62760 주소복사

토지 특히 임야경매에 있어 임야 상에 존립하는 수목을 둘러싸고 경매 후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우선, 토지를 낙찰 받게 되면 수목의 소유권까지 한꺼번에 취득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낙찰자가 수목소유권까지 취득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를 경매당한 원고가 토지상에 있는 수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토지낙찰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법원은, "-- 수목이 그 정착물인 부동산과 거래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명인방법은, 토지와는 독립한 지상물이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함으로써 소유권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등 참조),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관상수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식재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독립되어 있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인의 접근이 용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관상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관상수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성부분이거나 종물이므로 비록 임의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일체로써 이전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법정지상권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5. 7. 1.선고 2004나12066 소유권확인사건).


또한, 경락된 임야 위에 존재하던 수목에 대해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압류집행을 하자 임야를 낙찰 받은 사람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경매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사건 수목은 위 각 임야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이 사건 각 임야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임야 중 1필지를 매수한 참가인 역시 위 필지 임야의 지상에 식재된 이 사건 수목 중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임야와 별개로서 독립한 물건인지 여부를 사회통념 및 거래관념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은 원고가 낙찰 받은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인 2억 6,0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13여억 원에 달하는 점, 위 경매절차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 사건 각 임야만 매각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수목이 있어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 임야경매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수목이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다는 표시가 있는 점, 피고는 위 각 임야 중 00리 산 38 임야와 산 40-2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수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등기나 명인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을 표상하기 위한 공시방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임야와는 별개인 독립한 물건으로서 위 경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 남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는 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이 위 각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서 위 경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에 대하여 행해진 피고의 위와 같은 강제집행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비슷한 판단을 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06. 2. 24. 선고 2005나3822 제3자이의사건).


한편,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기도 한다.


이 점과 관련해서 광주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나9304 토지인도사건에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입목”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수목에 관하여 위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가의 (2)항의 사유만으로는 위 수목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명인방법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수목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수목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조문>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정지상권) ①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료제공: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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