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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2/23
 

[스크랩] 농업인 주택과 토지 이해하기

2009.09.17 19:43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http://kr.blog.yahoo.com/kj87042003/63590 주소복사

원본 원본 : J 하늘 은별


01.농가주택 이해하기
-농가주택이란?
농촌,어촌,산촌에 있는 허름한 주택이란 뜻으로 시골에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말합니다.
-농가주택 구입시 혜택
1가구 2주택시 양도세 면제
농가주택 구입시 농협 저리대출
상수도, 전기시설 비용 절감
농지전용허가나 건축 등의 절차 단순
리모델링시 비용절감
빠른시일내에 건축 가능

-농가주택 구입시 확인사항
토지대장과 건물등기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 확인
1. 건축물과 등재된 명의자와 현 소유주와의 관계 확인 필수
2.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으니 토지대장 필히 확인
3.구입 후 리모델링시 외관보다는 골조가 튼튼한지 확인
4.지적도상 도로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5.혐오시설 및 묘지가 있는지 확인
6.교통여건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

-농가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시
농가주택은 구조가 허술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외풍 및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써야함.
천장을 트고 서까래를 노출시켜 자연미를 연출

02.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을 신축 할 경우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신축 희망자가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란?
1. 1천제곱미터(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주택으로서 신청자가 갖추어야할 조건
1.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당해 세대의 농. 임.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세대주이거나

2.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 임.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3.당해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에 설치 할 것.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 기준
그 부지(농지면적이 아님에 유의)의 총면적이 200평(660㎡)이하 이고,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부지면적이 아님)을 합산한 면적이 200평(660㎡)이하 일 것.

- 농업인주택의 시설 기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 임.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 대규모 축사시설 등과 같이 주택의 부속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신고)신청 가능
(예:축사 시설부지)


- 농업인주택 신축에 주어 지는 특례(헤택)
1.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농업진흥구역중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결코 농가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업보호구역 내에서는

   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에 짓는 농업인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에외없이 농지전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농업인주택은 농지전용시에 대체농지조성비가 면제됩니다.

3. 무주택세대주가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업인주택 신축시 농지전용 신고로 가능합니다.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인주택을 신축할 경우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주택 신축이 가능

03.농지 구입
외부인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상수도 및 전기시설 기타 제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
-새농지법은 농민이 아니더라도 가구당 1 천m2(3백 3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 가능하다록함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져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된다.
-농지를 여러지역에서 분산 매입할 수 있지만 구입한 농지면적이 1천m2를 넘을 수 없다.
-소유자의 질병이나 자연재해 징집 등의 사유가 아니면 휴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주말농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면 주택을 지을 수 있지만

    토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허가가 제한된다. 물론 주택을 신축하려면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해당시군읍면에서 받아야한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잘 알아봐야 한다. 건축 규제에 묶여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주말농장을 개장해 놓고도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록수 2009.09.21  13:19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성님 지난주는 바쁘게 보내셨는데 새로운 한주도
즐겁고 보람있게 보내셔요
이 곳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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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락산성 2009.09.23  07:32

상록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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