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선안은 소규모 건축신고를 시·군·구가 아닌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주는 등 각종 규제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행정기관간 규제·절차 줄어든다=정부는 행정기관간 규제·절차를 간소화해,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시 건축신고를 시·군·구에 하던 것을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승인 절차를 고쳐 시·도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계획관리지역에 1만∼3만㎡ 규모로 짓는 경우 환경성 검토 항목을 20개에서 8개로 줄여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15∼20일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민원 구비서류 줄인다… 71→300여종 확대=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현재 71종에서 내년 말까지 300여 종으로 확대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일례로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경우 관공서에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면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교육필증, 면허증 등의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의 구비서류 준비 비용, 행정기관의 발급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관련 업무처리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운용에도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 공사채 발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을 현재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해 지자체가 500억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 아래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채의 자율 발행 한도액을 현행 일반재원 대비 0∼10%에서 0∼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 기준액을 광역 시·도의 경우 20억원(서울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시·군·구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현행보다 갑절 가량 높여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크고 불합리하게 책정된 수수료는 표준요율을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에도 시도재정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출처:광주일보 뉴스홈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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