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사사무소에 먼저 협의 2, 건축사사무소에서 토목설계사무실로 협의(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등) 3, 1,2항 협의중 이상없으면 각각 도면작업 4, 건축및 토목분야 해당 지자체에 허가접수(개별적으로도 허가 가능) 토목분야 처리기간이 좀 있음 5, 건축허가 완료시 해당 세금납부후 허가증 찾음 6. 건축규모에 따라 주거용 200평,비주거용 150평 이상 건축시 건설업자 선임하여 착공계제출 7.착공계 제출후 공사 시작 8, 공사 완료후 각종 사용승인시 필요한 필증 건축사사무소에 제출 9,건축사사무소 사용승인서류 지자체에 제출 10, 사용승인 필증 찾음 11. 사용승인이 나면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받어서 법무사 선임하여 건물 등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