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즐겨찾기 | 블로그홈 | 바로가기 바로가기 | 로그인
고락산성에 오르신 님들~! 오늘도 즐거움이 가득한날 되세요. 저작권에 해당된 항목은 지적해 주시면 바로 지우겠습니다,즐겨 찾기를 하시면 더 많은 방을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  사진갤러리  |  동영상갤러리 즐겨찾기 추가
고락산성 (kj87042003)
프로필     
 인기도 :
 이 블로그 점수주기
전체 글보기(7009)
기본폴더(산행기)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백두대간(백두산,황산,태산,노산) 산행기
정맥 산행기 새 댓글이 있습니다.
낚시 여행 새 댓글이 있습니다.
나의 일기장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나의 영농일기 새 댓글이 있습니다.
좋은글, 시가 있는방 새 댓글이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새 곤충 자료 모음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약 효과가 있는 야생화 산야초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건강 관련 자료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생활의 지혜방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컴푸터 자료 모음 새 댓글이 있습니다.
가보고 싶은곳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역사 자료 모음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료모음
요리 자료 모음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좋은글 선물방 새 글이 있습니다. 새 댓글이 있습니다.
개설일 : 2004/12/23
 

[스크랩]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가?

2009.06.28 18:23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http://kr.blog.yahoo.com/kj87042003/62394 주소복사

≫ 증여세 납세의무자 (법4)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법4 ④)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의 납세지(법6 ②, ③)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상록수 2009.06.29  10:26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재산을 증여 받는데 왜 납부능력이 안되지요?
증여 받는 그 자체가 재산인데요...
세법 잘 모르지만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답글쓰기
화석 2009.06.29  15:16

갑자기 고락산성님이 '토지'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지??? 궁금 궁금...ㅎㅎㅎ

고락산성 2009.07.03  11:37

상록수님~!
부동산을 팔아서 증여세를 낼수가.....
감사합니다.

고락산성 2009.07.03  11:38

화석님~!
전 전혀 그런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자식들땜시 조금 알아둘 필요는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예지 2009.07.06  19:04

관심있는 자료 입니다 ^^
감사 합니다*^^*

답글쓰기
고락산성 2009.07.07  20:44

예지님~!
감사합니다.

댓글쓰기

댓글쓰기 입력폼

포스트 목록 닫기

목록보기
 
최근 댓글 전체보기
늦은시간 잠시 다녀갑니..
오로라님~! 감사합니..
강화도님~! 이제부터..
상록수님~! 감사합니..
상록수님~! 씨종자에..
오늘 전체
방문자 256 2097423
구독자 0 585
댓글 0 96091
참조글 1 365
2009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다녀간 블로거 더보기
- x04ya
- 야생마
- 왕초
- ovaltan
- dlxodmswkd9904
 즐겨찾기
 즐겨찾기 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