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정부모님 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선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2009년 3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없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알고 살고 계셨는데, 며칠전(4월19일경)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하니 집을 좀 비워달라고 전화가 왔었고, 그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아무조건도 말하지 않고 집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니 전세금이 너무 올라있었고 마땅히 옮길만한 집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며, 어머니께서는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것 아니냐'.. 지금이 계약기간 이내이니 이사비용이라도 좀 부담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현재 부모님이 사시는 전세집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라고 하면서 빨리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살림살이를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상황이구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한달 경과시점) 요구를 했고 아버지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의 경우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그리고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