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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12/23
 

[스크랩] 자동연장된 계약기간 이내 임대인의 이사요구시..

2009.06.22 22:06 | 부동산 자료모음 | 고락산성

http://kr.blog.yahoo.com/kj87042003/62299 주소복사

 글쓴이: 지윤맘   질문일: 2009-04-22 오후 10:04:06  

 
안녕하세요? 친정부모님 일로 문의 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선 주택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2009년 3월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가 없어 묵시적으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알고 살고 계셨는데,
 
며칠전(4월19일경)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하니 집을 좀 비워달라고 전화가 왔었고, 그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아무조건도 말하지 않고 집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니 전세금이 너무 올라있었고 마땅히 옮길만한 집도 없어서 고민을 하고 계시며, 어머니께서는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것 아니냐'.. 지금이 계약기간 이내이니 이사비용이라도 좀 부담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입자(현재 부모님이 사시는 전세집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라고 하면서  빨리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살림살이를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상황이구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한달 경과시점) 요구를 했고 아버지가 알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의 경우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 그리고 꼭 이사를 해야한다면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답변일: 2009-04-23 오후 6:04:50

3단논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고로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고 대법원판례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유력한 반대설이 있습니다.

기간이 없는 경우 2년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는 최소한 2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묵시적 갱신의 경우까지 2년을 보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묵시적갱신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임대인의 계약해제의 경우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고려대 김형배교수님은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고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재차보호법에서 신설 규정하였으므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적용하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35조를 적용하자는 견해입니다.

즉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임대인의 경우에는 2년에 구속된다는 그런 불합리가 어디 있느냐며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효력은 6개월이 지나야 생긴다는 견해인데 저는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덕
- 경매, 법률
- <부동산경매비법> 저자
- 강경협법률사무소 사무장
7
추천

 

 
참고하세요
답변일: 2009-04-23 오전 10:44:32

개인의견이니 참고바랍니다.

협박을 받았다면 녹취록 저장했다가 협박공갈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때문에 비워줄 의무 없습니다.
알아보겠다는 의미가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2년 보장받으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하면 3개월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있습니다.
법대로하면 님의 아버님께서 불리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몰상식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이 급하고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집주인과의 관계도 있으니 이사비정도 받는 선에서 협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만
- 아파트, 청약
- 現 투모컨설팅 연구기획본부장
- www.toomo.co.kr

화석 2009.06.25  05:33

어려운 이야기이군요... 항상 애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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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락산성 2009.06.26  06:55

화석님~!
부동산법은 애매하더군요.ㅎ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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