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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는 아파트마다 약간 다르지만 부과되는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승강기전기료, 공동전기료, 수선유지비, 난방비, 오물수거비, 유선방송료, 전기료, 수도료, 특별수선충당금등등... 우선 위 항목에대한 것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부담을 하는것이구여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는데여 이부분은 원래 집주인이 부담을 하여야 하나 매월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관리비와 특별수선충당금을 따로 부과해서 수납하기에는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우선 세입자에게 부과하고 전출시 특별수선충당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집주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내 큰 공사시 부담이 되는 큰 금액은 집주인과 상의하셔서 집주인에게 비용을 받으셔야 하구여.... 그리고 항목항목 하나한 궁금한게 있으면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라는 것이 나올겁니다. 그때 하나하나 잘 살펴보시면 되실겁니다. 궁금한것은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물어보시면 되구여..
참고로 저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영아파트에 5년을 거주하였는데 첨에는 5동에 2년을 살았고 그담엔 22동에 3년을 살았어요. 5동에서 22동으로 이사올땐 같은 아파트 단지라 관리사무소에 갈 필요가 없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이 주인의 재산이기에 돌려받는 것을 알지 못했구요. 22동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올때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제가 적립한 만큼 주인에게 받아 가라고 하면서 금액을 가르켜 주더라구요. 저는 3년간 매달 3000원씩을 내었었거든요. 그걸 다 돌려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이란것은 예를 들면 제가 가락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가락아파트 자체내에서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단지의 녹지를 없애고 주차시설을 한다면 그 금액을 각 세대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인데요. 나누는 기준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 합니다. 한평당 1000원이면 아파트 평수곱하기 1000원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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