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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4/06/12
 

음주운전을 허(許)하라? .- 조정훈 사회부 차장대우

2009.07.29 13:59 | 기본폴더 | 새한마높

http://kr.blog.yahoo.com/jyhwang99/2550 주소복사

"969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음주 정도에 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62년이다."


제가 이 앞에 음주운전자 사면 관련하여 글을 올렸더니 매우 심한 쌍소리를(삭제)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에 아래 조정훈씨의 글을 빌어 저의 생각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글에서 보시듯이
-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날로 애를 낳지도 않고, 키우기도 힘들고,....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큰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런 살인자들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62년이다..
1991년부터 단속을 했다고 가정해도 18년이나 되었는데도 이 지경인 것은
되먹지도 않은 O들이 정권만 잡으면 xx사면 등으로 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유라고
생각 하기 때문 입니다.

제 글에 반대 하시는 글을 써 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자기 가족이
음주 운전자에게 일시적 인 피해로 불행을 겼었던지,
평생 불구로 살아 가야 할 사고를 당했던지 또는 사망사고로 사망 하였다면
저보다 더한 소리 또는 더한 법을 만들어 바로 현장에서 사살 하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술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부터 내가 살인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과 똑 같다고 보기에 중벌로 다스림이 당연하고 어느 경우에도 사면하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음주운전을 허(許)하라?

1897년 9월 10일, 25세의 택시기사 조지 스미스는 자신의 택시를 몰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한 뒤 건물을 들이받았다. 그는 1L가 넘게 들어가는 대형 잔으로 독한 맥주를 석 잔이나 마신 상태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나중에 벌금형을 받았다. 세계 최초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2만7000건이 발생했다. 4만8500명이 다쳤고, 969명이 숨졌다.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기다.

국내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일찌감치 시작됐다. 1914년 8월 18일자 '마차취체규칙 제14조'는 "마부(馬夫) 등은 만취하여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취체(取締)는 단속(團束)과 비슷한 뜻이다.

음주 정도에 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된 것은 1962년이다.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정했다. 이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47년째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스웨덴은 0.05%였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2%로 강화했고, 일본도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조정했다. 독일은 지난 2007년 '제로 알코올'법을 만들어 "21세 이하나 면허를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초보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0%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정했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1980년 이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다. 하지만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라는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MADD는 1980년 캔디 라이트너씨가 설립한 단체다. 캘리포니아주에 살던 라이트너씨는 13세 난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전에도 음주 사고와 도주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적발됐고 그중 두 번은 실형을 살았던 사고 운전자는 보석금을 내고 이틀 만에 풀려났다. 라이트너씨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활동을 위해 MADD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술 취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낼 경우 법정 최고 형량을 받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최근 정부가 8·15 특별 사면에 음주운전자까지 포함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 '생계형 초범'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생계형 초범'이라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사면 대상이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린다"는 그릇된 생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경찰의 단속 방식도 한몫 거들었다. 주택가나 아파트촌 입구에서 함정단속을 해온 까닭에 "길목만 알면 안 걸린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다. 모 TV의 심야 뉴스는 지난 4월부터 서울 어느 지점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의 단속 정보를 취합한 뒤 경찰관이 직접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예방과 경각심 고취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피해가는 요령'을 제공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피해가는 요령과 '사면해 줄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운전자 의식'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이 먼저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 조정훈 사회부 차장대우



하루도 못간 광복절 특사

minerba041 2009.08.06  22:11

도라이 쇡이들...졸음 운전이 음주 보다 더무서운걸모르나? 술을 팔지 말아라,,술팔며 음주 운전 단속이라니! 병신들도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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