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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9/22
 

 

第六喪制章(제육 상제장)

喪制當一依朱文公家禮若有疑晦處어든 則質問于先生長者識禮處하여 必盡其禮 可也니라

(상제는 당일의주문공가례니 약유의회처어든 즉질문우선생장자식례처하여 필진기례 가야니라)


상제(喪制)는 마땅히 한결같이 朱文公(朱子)의 [家禮]를 따라야 하니, 만일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이 있거든 선생이나 어른으로서 禮를 아는 곳에 질문해서 반드시 그 예를 다하는 것이 옳다. 

(註釋) 

當一(당일) : 마땅히. 오로지, 

疑晦(의회) : 의심나고 모르는 것,

長者(장자) : 어른


復時 俗例必呼小字하니 非禮也 少者則猶可呼名이어니와 長者則不可呼名이요 隨生時所稱 可也니라. [婦女尤不宜呼名]

(복시에 속례필호소자하니 비례야라 소자즉유가호명이어니와 장자즉불가호명이요 수생시소칭이 가야니라. [부녀우불의호명])


사자의 혼을 부르는 복(復)을 할 때 세속의 관례에는 반드시 소자(小子; 어린 시절의 이름)를 부르니, 예가 아니다. 어린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어른일 경우에는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고 살았을 적에 일컫던 바를 따르는 것이 옳다.(부녀자의 경우는 더더욱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註釋) 

復(복) : 招魂(초혼).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이 생시에 입었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허리에 대고서 지붕 위나 마당에서 북향하여 {무슨 동 아무개 복!} 하고 세 번 부른다. 이것을 고복 또는 초혼이라 한다. 亡靈(망령)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한다는 의식인데, 그래도 죽은 사람이 소생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 확실함을 알고 초상을 알릴 곳에 알린다. 

小字: 어렸을 때의 字나 이름을 가리킨다. 


母喪 父在則父爲喪主 凡祝辭 皆當用夫告妻之例也니라.

(모상에 부재즉불위상주니 범축사를 개당용부고처지례야니라.)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아버지가 상주가 되니, 모든 축사(祝辭: 祝文)를 모두 마땅히 남편이 아내에게 고하는 例를 써야 한다. 

(註釋) 

母喪(모상) :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사, 

祝辭(축사) : 축문 


父母初沒 妻妾婦及女子 皆被髮하고 男子則被髮扱上衽徒跣이니라.[小斂後 男子則袒括髮婦人則髽]若子爲他人後者 及女子已嫁者 皆不被髮徒跣이니라.[男子則免冠] 

(부모초몰에 처첩부급녀자는 개피발하고 남자즉피발급상임도선이니라.[소렴후 남자즉단곽발부인즉좌]약자위타인후자와 급녀자이가자는 개불피발도선이니라.[남자즉면관])


부모가 막 돌아가셨을 때에는 아내와 첩, 며느리와 딸은 모두 머리를 풀고, 남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걷어 올리고 맨발을 한다.(소렴을 한 뒤에는 남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묶으며 부인은 머리를 묶는다.) 만일 아들로서 남의 양자가 된 자와 딸로서 이미 출가한 자일 경우에는 모두 머리를 풀거나 맨발을 하지 않는다.(남자는 관을 벗는다.)


(註釋) 

歿(몰) : 沒과 같은 글자. 죽음,        扱上(흡상) : 거두어 올림 

衽(임) : 옷깃 임,                    徒跣(도선) : 맨발 

小殮(소렴) : 시체를 옷과 이불로 쌈, 斂은 殮으로도 씀 

袒(단) : 웃옷을 벗어 한쪽만의 어깨를 드러냄,        括髮(괄발) : 머리를 묶음 

髽(좌) : 복 머리. 부인이 상중에 하는 結髮 

爲他人後者(위타인후자) : 남의 후계자가 됨. 양자가 됨 


尸在牀而未殯 男女位于尸傍이면 則其位南上이니 以尸頭所在爲上也 旣殯之後 女子則依前位于堂上호되 南上하고 男子則位于階下호되 其位當北上이니 以殯所在爲上也 發引時 男女之位 復南上이니 以靈柩所在爲上也 隨時變位而各有禮意니라.

(시재상이미빈엔 남녀위우시방이면 즉기위남상이니 이시두소재위상야요 기빈지후엔 여자즉의즉위우당상호되 남상하고 남자즉위우계하호되 기위당불상이니 이빈소재위상야요 발인시엔 남녀지위 부남상이니 이영구소재위상야니 수시변위이각유예의니라.)


시신이 침상 위에 있고 아직 빈소(殯所)를 차리지 않았을 때에 남녀가 시신 곁에 자리하게 되면 그 위치는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이는 시신의 머리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고, 이미 빈소를 차린 뒤에는 여자들은 앞서 대로 당의 위에 자리하되 남쪽을 상석으로 삼고, 남자들은 뜰아래에 자리하되 그 위치는 마땅히 북쪽을 상석으로 삼아야 하니, 빈소가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고, 발인(發引)할 때에는 남녀의 위치가 다시 남쪽을 상석으로 삼으니, 영구가 놓여 있는 곳을 상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처럼 때에 따라 위치를 바꾸되 각각 그에 적절한 예의 뜻이 있는 것이다.


(註釋) 

尸(시) : 주검. 시체, 

牀(상) : 침상, 

靈柩(영구) : 시체를 넣은 관 

殯(빈) : 시체를 입관하여 발인할 때까지 안치함. 殯所 

發靷(발인) : 시체를 모신 관을 장지로 가기 위하여 내모시는 것. 


今人多不解禮하여 每弔客致慰專不起動하고 只俯伏而已하니 此非禮也弔客拜靈座而出이어든 則喪者當出自喪次하여 向弔客하여 再拜而哭可也니라.[弔客當答拜] 衰絰 非疾病服役이면 則不可脫也니라.

(금인이 다불해례하여 매조객치위에 전불기동하고 지부복이이하니 차비례야라 조객이 배영좌이출이어든 즉상자당출자상차하여 샹조객하여 재배이곡이 가야니라.[조객당답배] 최질은 비질병복역이면 즉불가탈야니라.)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예를 알지 못하여, 매양 조문객이 위로할 때에 전혀 기동하지 않고 다만 엎드려 있을 뿐이니, 이것은 예가 아니다. 조문객이 영좌(靈座)에 절하고 나오거든 상주(喪主)는 마땅히 상차(喪次)로부터 나와서 조객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곡함이 옳다. (조객도 마땅히 답(答) 절을 해야 한다.)

상복과 수질이나 요질은 질병에 걸리거나 일하는 경우가 아니면 벗어서는 안 된다.


(註釋) 

多不解(다불해) : 흔히 이해하지 못함,  致慰(치위) : 위로를 함 

靈座(영좌) : 영위. 신주. 위패 

喪次(상차) : 상제의 자리 

衰絰(최질) : 상복과 수질 및 요질 

  

家禮 父母之喪 成服之日 始食粥하고 卒哭之日 始疏食[려飯也] 水飮하고[不食羹也] 不食菜果하며 小祥之後 始食菜果하니[羹亦可食] 禮文如此하니 非有疾病이면 則當從禮文이니라 人或有過禮而啜粥三年者하니 若是誠孝出人하여 無一毫勉强之意 則雖過禮라도 猶或可也어니와 若誠孝未至어늘 而勉强踰禮 則是自欺而欺親也 切宜戒之니라. 

(가례에 부모지상엔 성복지일에 시식죽하고 졸곡지일에 시소식[려반야] 수음하고[불식갱야] 불식다과하며 소상지후에 시식다과하니[갱역가식] 례문시차하니 비유질병이면 즉당종례문이니라 소혹유과례이철죽삼년자하니 약시성효출인하여 무일호면강지의면 즉수과례라도 유혹가야어니와 약성효미지어늘 유면강유례면 즉시자기이기친야니 절의계지니라.)


가례[家禮]에 부모의 상에는 상복을 갖추어 입는 날에 비로소 죽을 먹고, 졸곡(卒哭)하는 날에 비로소 거친 밥(곱게 쓿지 않은 곡식으로 지은 밥이다.)과 물만 마시고(국을 먹지 않는다.)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으며, 소상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국도 먹을 수 있다.) 예법이 이와 같으니,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당연히 예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들 중에는 혹 예법을 지나쳐서 3년 동안 죽만을 먹는 자가 있으니, 만일 효성이 남보다 뛰어나, 조금도 힘써서 억지로 하는 뜻이 없다면 비록 예법을 지나치더라도 그런대로 괜찮지만, 만일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면서 힘써 억지로 하여 예법을 지나친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것이니, 의당 절실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다.


(註釋) 

家禮(가례) : 주자의 가례,  

成服(성복) : 초상이 나서 喪服을 입는 것. 

卒哭(졸곡) : 삼우제를 지낸 뒤에 지내는 제사. 즉 사람이 죽은 지 석 달되는 초정일이나 해일에 지내는 제사 

疎食(소식) : 거친 밥, 

水飮(수음) : 물을 마심. 국은 먹지 못함.

糲飯(려반) : 곱게 쓿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밥  

食菜果(식채과) : 채소와 실과를 먹음. 국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임. 

小喪(소상)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맞는 제사. 기년제. 소기 

餮粥(철죽) : 죽을 먹음, 

勉强(면강) : 힘써 억지로  

踰禮(유례) : 예의 한정에서 벗어남


今之識禮之家 多於葬後返魂하니 此固正禮로되 但時人效顰하여 遂廢廬墓之俗하고 返魂之後各還其家하여 與妻子同處하여 禮坊大壞하니 甚可寒心이라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하여 無毫分虧欠이어든 則當依禮返魂이어니와 如或未然이면 則當依舊俗廬墓 可也니라.

(금지식례지가 다어장후반혼하니 차고정례로되 단시인효빈하여 수폐려묘지속하고 반혼지후에 각환기가하여 여처자동처하여 례방대괴하니 심가한심이라 범상친자 자탁일일종례하여 무호분휴흠이어든 즉당의례반혼이어니와 여혹미연이면 즉당의구속려묘 가야니라.)


요즘 예법을 아는 집안들이 대부분 장사지낸 뒤에 반혼하니, 이것은 진실로 바른 예이다. 다만 요즈음 사람들은 남의 흉내를 내어 마침내 여묘하는 풍속을 버리고 반혼한 뒤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처자식들과 함께 생활하여 예방이 크게 무너졌으니, 몹시 한심스러워 할 만하다. 무릇 어버이를 잃은 자는 일일이 예를 따랐는가를 스스로 헤아려 조금도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예를 따라 반혼할 것이요, 만일 혹 그렇지 못하면 옛 풍속을 따라 여묘하는 것이 옳다.


(註釋) 

返魂(반혼) : 장사를 지낸 뒤에 죽은 이의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 오는 일. = 返虞(반우, 葬禮後祭禮, 우제 우)

效顰(효빈, 함부로 남의 흉내를 냄) : 월나라의 미인 서시가 불쾌한 일이 있어 얼굴을 찡그렸더니, 한 추녀가 그걸 보고 흉내 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로서 무턱대고 남의 흉내를 냄을 이름 

廬墓(여묘) : 상제가 거처하는 무덤 근처에 있는 오두막집. = 廬幕(여막) 

禮坊(예방) : 예를 맡은 관청,

虧欠(휴흠) : 일정한 것에의 부족이나 흠.


親喪 成服之前 哭泣 不絶於口하고[氣盡則令婢僕代哭] 葬前 哭無定時하여 哀至則哭하며 卒哭後則朝夕哭二時而已 禮文 大槪如此어니와 若孝子情至 則哭泣 豈有定數哉 凡喪 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喪事 不過盡其哀敬而已니라.

(친상엔 성복지전에 곡읍을 부절어구하고[기진즉령비복대곡] 장전에 곡무정시하여 애지즉곡하며 졸곡후즉조석곡이시이이니 례문이 대개여차어니와 양효자정지면 즉곡읍이 기유정수재아 범상은 여기애부족이례유여야론 불약례부족이애유여야니 상사는 불과진기애경이이니라.)


어버이 상을 당했을 때에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에는 곡하고 우는 것을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기운이 다하면 하인으로 하여금 대신 곡하게 한다.) 장사지내기 전에는 곡을 함에 일정한 때를 정함이 없어서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며, 졸곡을 지낸 뒤에는 아침과 저녁 두 때에만 곡할 뿐이다. 예법이 대개 이와 같거니와, 만일 효자로서 정이 지극하면 곡하고 욺에 어찌 일정한 수가 있겠는가? 무릇 초상에는 슬픔이 부족하고 예가 넉넉한 것이 예가 부족하고 슬픔이 넉넉한 것만 못하니, 상사는 그 슬픔과 공경을 다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註釋) 

哭泣(곡읍) : 소리를 내어 슬프게 욺. 통곡함 

不絶於口(부절어구) : 입에서 끊이지 않음 



曾子曰 人未有自致者也 必也親喪乎인저하시니 送死者 事親之大節也 於此 不用其誠이면(오)乎用其誠이리오.

(증자왈 인미유자치자야나 필야친상호인저하시니 송사자는 사친지대절야니 어차에 불용기성이면 오호용기성이리로.)


증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스스로 <정성을> 지극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나, 반드시 어버이의 상에는 지극히 해야 할 것이다."하셨으니,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것은 어버이를 섬기는 큰 예절이다. 이 일에서 그 정성을 쓰지 않는다면 어디에 그 정성을 쓰겠는가.


昔者 小連大連 善居喪하여 三日不怠하고 三月不懈하고 期悲哀하고 三年憂하니 此是居喪之則也 孝誠之至者 則不勉而能矣어니와 如有不及者 則勉而從之 可也니라.

(석자에 소련대련이 선기상하여 삼일불태하고 삼월불해하고 기비애하고 삼년우하니 차시기상지즉야라 효성지지자는 즉불면이능의어니와 여유불급자는 즉면이종지 가야니라.)


옛날에 소련과 대련은 상사를 잘 치러서 3일 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태만히 하지 않고, 1년간 슬퍼하고, 3년 동안 근심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사를 치르는 법칙이다. 효성이 지극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잘 할 수 있거니와, 만일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힘써서 예를 따름이 옳다.


人之居喪 誠孝不至하여 不能從禮者 固不足道矣어니와 間有質美而未學者하여 徒知執禮之爲孝하고 而不知傷生之失正하여 過於哀毁하여 羸疾已作호되 而不忍從權하여 以至滅性者 或有之하니 深可惜也 是故 毁瘠傷生 君子謂之不孝니라. 

(인지거상에 성효불지하여 불능종례자는 고불족도의어니와 간유질미이미학자하여 도지집례지위효하고 이불지상생지실정하여 과어애훼하여 이질이작호되 이불인종권하여 이지멸성자 혹유지하니 심가석야라 시고로 훼척상생을 군자위지불효니라.)


사람이 상사를 치를 때에 효성이 지극하지 못하여 예법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간혹 자질은 아름다우나 배우지 못한 자가 있어 한갓 예를 행하는 것이 효도가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생명을 손상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를 잃는 것임을 알지 못하여, 슬퍼하고 훼손하기를 지나치게 해서 파리한 병이 이미 나타났는데도 차마 권도를 따르지 못하여 생명을 잃는 데 이르는 자가 간혹 있으니, 심히 애석하다. 그러므로 몸을 훼손하고 수척하게 하여 생명을 손상하는 것을 군자는 불효라 이르는 것이다.


凡有服親戚之喪 若他處聞訃어든 則設位而哭이니 若奔喪이면 則至家而成服하고 若不奔喪이면 則四日成服이니라 若齊衰之服이면 則未成服前三日中 朝夕爲位會哭이니라[齊衰降大功者亦同] 

(범유복친척지상에 약타처문부어든 즉설위이곡이니 약분상이면 즉지가이성복하고 약불분상이면 즉사일성복이니라 약제최지복이면 즉미성복전삼일중에 조석위위회곡이니라[제최강대공자역동])


무릇 복을 입어야 할 친척의 상을 당했을 때에 만일 다른 곳에서 부음을 들었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을 한다. 만일 초상에 달려가야 할 경우이면 집에 이르러 상복을 갖추어 입고, 만일 초상에 달려가지 못할 경우이면 4일 만에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만일 자최복을 입어야 할 초상이면 상복을 갖추어 입기 전 3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모여 곡한다.(자최복으로서 대공으로 낮추어진 경우도 이와 같다.)


師友之義重者 及親戚之無服而情厚者 與凡相知之分密者 皆於聞喪之日 若道遠하여 不能往臨其喪이면 則設位而哭이니라 師則隨其情義深淺하여 或心喪三年, 或期年, 或九月, 或五月, 或三月이요 友則雖最重이나 不過三月이니라 若師喪 欲行三年期年者 不能奔喪이어든 則當朝夕設位而哭하여 四日而止니라[止於四日之朝 若情重者則不止此限]

(사우지의중자와 급친척지무복이정후자와 여범상지지분밀자는 개어문상지일에 약도원하여 불능왕림기상이면 즉성위이곡이니라 사즉수기정의심천하여 혹심상삼년, 혹기년, 혹구년, 혹오월, 혹삼월이요 우즉수최중이나 불과삼월이니라 약사상에 욕생삼년기년자 불능분상이어든 즉당조석설위이곡하여 사일이지니라[지어사일지조 약정중자즉불지차한])


스승과 벗 중에서 정의가 무거운 자와, 친척으로서 상복을 입지 않는 관계이지만 정의가 두터운 자와, 무릇 서로 알고 지내는 자로서 교분이 친밀한 자는, 모두 상을 들은 날에 만약 길이 멀어 그 초상에 가서 참여할 수 없으면 신위를 설치하고 곡한다. 스승일 경우에는 그 정의가 깊고 얕음에 따라 혹은 심상 3년, 혹은 1년, 혹은 9개월, 혹은 5개월, 혹은 3개월을 할 것이요, 친구일 경우에는 비록 가장 두터운 관계라 하더라도 3개월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 스승의 상에 3년 복이나 기년복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초상에 참여할 수 없거든 마땅히 아침저녁으로 신위를 설치하고 곡하여, 4일 만에 그친다.[나흘 째 되는 날 아침에 곡을 그친다. 만약 정의가 두터운 관계일 경우에는 이 한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凡遭服者 每月朔日設位服其服而會哭하고[師友雖無服亦同] 月數旣滿이면 則於次月朔日 設位服其服하고 會哭而除之 其間哀至則哭 可也니라.

(범조복자 매월삭일에 설위복기복이회곡하고[사우수무복역동] 월수기만이면 즉어차월삭일에 설위복기복하고 회곡이제지니 기간애지즉곡이 가야니라.)


무릇 상복을 입게 된 자는 매월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며,(스승이나 친구로서 복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달수가 차고 나면 다음 달 초하루에 신위를 설치하고 입어야 할 상복을 입고 모여서 곡하고는 상복을 벗어야 할 것이니, 그 사이에 슬픔이 일어나면 곡하는 것이 옳다.


凡大功以上喪 則未葬前 非有故어든 不可出入이며 亦不可弔人이요 常以治喪講禮爲事니라.

(볌대공이상상은 즉미장전에 비유고어든 불가출입이며 역불가조인이요 상이치상강례위사니라.)


무릇 대공 이상의 상을 당했을 때에 장사를 지내기 전에는 연고가 없거든 밖에 출입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남에게 조문하러 가서도 아니 되고, 항상 상사를 다스리고 예를 강론하는 것을 일삼아야 한다.
/////

ymj4108 2009.03.16  08:46  [121.175.15.126]

상세하게 설명이 잘되어 있서 잘 익히고 참 많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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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thh 2009.10.31  20:27  [218.147.15.121]

zzzzzz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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