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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자 아니면 장기체류
작성자 : 홀인원 (2006/09/29 02:09) Hit : 130
제가 아는 분이 아이들땜에 장기체류를 하셔야 하는데 E2비자 (투자비자 맞나여?) 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얼마 이상을 투자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조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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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백과사전
먼저 중요한 사항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 하시면 한국왕래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지금상황에서는 맞습니다.
즉 여기서 체류신분을 어떤형태로든 변경 하셔서 미국과 한국을 왕래 하실려면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데 비자는 반드시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하는것은 신분변경입니다.
이것은 비자가 아님으로 신분변경후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는 할수 있지만 입출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신분변경후 한국에 나가셔서 비자를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신분변경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전에는 왕래하는것은 생각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하고 장기체류를 위해서 신분변경을 하실려면 대략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시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자녀들 또한 21세가 되기전까지는 아무런 제약없이 공립학교를 다닐수도 있고 다른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둘째는 소액투자 (E-2)입니다.
보통 20만불정도의 투자와 최소한의 종업원(1명이상)을 고용하여서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경우 영주권 신청을 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액도 20만불 이하여도 가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최장 6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취업이민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이민이나 다른것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6년 뒤엔 더이상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6년이 지나기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여서 대기중이면 1년 단위로 연장가능)
신청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케이스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보통 6개월 이상은 소요됩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셔서 원하시는일이 모두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2006-09-29 14:57:16
홀인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분께선 현재 한국에 계시고 내년 6월경 부터 장기 체류를 원하셔서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E2 비자가 가장 적당한 방법인거 같군요.
소액투자로는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면 투자이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2006-09-29 16:01:34
백과사전
투자 이민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은 50만불과 100만불입니다.
50만불에서 100만불을 미국 내 현존하는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자와 그의 가족(21세 미만의 자녀 포함)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법에는 연방노동청에서 지정해주는 지역에 따라 투자금액이 50만불과 100만불로 분류 되어지며 반드시 사업체에 투자자나 가족을 포함하지 않은 미국 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1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 이민을 신청하여 처음에는 조권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취득하게 되며 조권부 영주권을 취득한지 2년이 되기 90일전에 정식영주권(Permanent Resident)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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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코리아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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