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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변호사 : 외국배우자가국내에 입국하자 마자 가출한 경우 | | 조선족이나 필리핀 등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하자 마자 가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1. 가출신고 먼저
일단 이분의 조선족 처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단순히 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가출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혼인 무효 확인의 소
한국으로 입국하자 마자 특별한 사유없이 가출을 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호적에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여부는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지만 국내 들어와 살아보니...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고... 등의 사유를 들어 그냥 기 싫어졌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대개 달아나는 경우에도 바로 달아나기 보다는 일단 국내에 들어와 한달이건 두달이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이혼소송 제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므로 합의이혼은 힘들 것 같고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려면 법률상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법률상 정한 이혼사유중에서 이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출하여 어디 있는 지를 알 수가 없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에의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4. 조선족 여인의 국적 상실 여부 및 강제 출국
외국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똑같이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혼을 하여도 자신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국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사람이 귀화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국하자 마자 가출한 경우 결혼하고서 한국에 적법하게 거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한국국적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일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 손변호사 : Q&A 이혼과 국적취득 | | 질 문
저는 조선족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고나서 보니 지금 남편이 여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갑자기 망해서 어머니와 다투더니 집을 팔아가지고 집을 나간 뒤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국적 취득 가능한가요? 답 변
1.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어려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교수나 축구선수, 농구 선수 등으로 지속적인 비자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취업 비자만으로는 국적취득(귀화)의 요건인 5년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불법체류자의 경우 주소가 있는 경우 거소가 발각되어 강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국적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 간이귀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원인으로한 국적취득)
다만, 예외적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의 국적 취득 가능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남편과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적법은 2004년 법을 개정하여 상대 배우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2년이라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남편의 사망이나 남편의 책임있는 사유로 재판상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이혼 한 뒤에도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 국제이혼 나도 평가하기 0 0 비공개 조회253 답변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7-04-25 20:58 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국제이혼과재혼에대하여몇가지알려고합니다 한국인남자중국인여자결혼했습니다 1..여자가 국적을 취득하지않은상태에서 합의이혼을할려면 그절차는? 2..체류기간이11개월남았다면 이혼후에는체류기간이어떻게되는지요? 3..이혼후 다른(한국)남자랑 결혼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중국안가고하는방법?)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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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자가 국적을 취득하지않은상태에서 합의이혼을할려면 그절차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한국내 이혼은 국내이혼과 동일하면 이혼에 합의하였다면 합이이혼을 하면 됩니다.. 합의 이혼은 하루만 하면 끝나며 이혼 방법은 지식인에 찾아보세요.. 서류도 한국내 남자의 호적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2..체류기간이11개월남았다면 이혼후에는체류기간이어떻게되는지요? 합의이혼후 님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신원보증을 철회하세요.. 신원보증을 철회하더라도 신원보증만 철회된거지 님이 체류연장해준것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체류기간이 11개월 남았다면 11개월 동안 합법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합이이혼일 경우이면 재판상 이혼은 강제출국 됩니다. 3..이혼후 다른(한국)남자랑 결혼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중국안가고하는방법?) 합이이혼후에 다른 한국내 남자랑 결혼은 가능합니다.. 근데 님도 생각해보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원들이 국적도 취득하지 않고 이혼하고 몇개월후 다시 결혼한다면 위장결혼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그러면 체류비자가 잘않나옵니다. 그럼 행운이 있기를... 
한국법상 외국인과 결혼후 2년이 되야 국적이 취득됩니다. (부부가 2번방문) 1.합의이혼은 부부가 같이 협의이혼서류을 작성하시고 지부에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었기에 11개월동안은 합법적으로 국내에 계실수 있습니다. 3. 법률상 이혼후 6개월이 지나야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이혼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 을 하려고 해도 출입국관리에서는 체류을 목적으로 혼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혼인신고을 해도 국적취득은 어렵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체류가 나올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합의 이혼후 호적정리중인대요... 한국네에서는 호적정리가 완료되었는대요... 중국쪽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씁니다... 제 호적등본을 중국쪽으로 보내면 되는건지요? 그렇다면 호적등본은 어떤걸로 보내야 하는지요.....(중문,영문,한글) 내공 30걸어요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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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혼을 하시었으면 이혼이된호적등본을 영문또는 중문으로 번역을 하여서 공증을 받아서 중국으로 보내주시면 중국쪽에서는 신부의 호구부 신분증등을 가지고 혼인등기처를 방문하시면됨니다.혹시모르니 이혼하실때에 관활법원에서 발급받으신 혼인신고당시의 사본을 함께보내주시길바랍니다. 하두 요구하는것들이 많아서요..... 
국제결혼재판이혼
나도 평가하기 2 0 dltkdi0930 조회599 답변5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7-04-25 15:52 작성) 신고
답변좀 꼭 부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월달에 중국조선족 여인과 결혼하여 그 여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그런데 그여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동거생활을 한 보름정도한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니까 자신이 여권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출하였습니다...장모님 되시는분도 제가 초청을 하여 우리나라에 왔지만 얼마 안있고 어덴가 사라졌습니다....너무 억울한건 제가 힘들게 회사다니면서 돈을 벌어 배우자를 국제결혼을 하여 우리나라에 동거비자로 초청하였고 ...장모님되시는분도 우리나라에 오게했는데 와서 얼마살지않아 이렇게 가출하면 저는 참...뭐..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합니다..제가 돈을 많이 들인것은 후회안합니다...저는 돈보다 소중한가정이 생기는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날 3개월째 소식도 모르고 ..하여 법원에 재판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하는지 알고싶습니다....차라리 함께 살기싫으면 협의 이혼을 하면 되는데 ...그냥떠나가버리면...저혼자 어떻게 이혼을 해야할지 정말안타깝습니다..만약 재판이혼을 할려면 어떤절차를 어느법원에서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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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제결혼재판이혼 비공개 (2007-05-11 16:03 작성) 신고| 이의제기
안타깝군요 이런일이 있으면 안돼는데, 제주위에서도 이같은 일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힘내세요 1.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배우자에대해 가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가출신고 후 신고증을 가지고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증 제출을 하여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 소재 불명 신고를 하세요 3. 배우자가 국내에 있다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회좀 해주라고 하시고)지역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접수 하시면 됍니다. 4. 소장은 워드로 작성하는데 법무사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소장 서식이 있는데 법원에 가셔서 소장서식을 물으면 잘 알려줍니다. 그대로 작성하셔서 송달료 약 7만원 , 우표값인가를 내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잘 가쳐 줍니다. 5. 진행과정은 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리면 법원에서 피고(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아마도 받지않겠지요 받지 않는다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원고(님)에게 오는데 법원에 가셔서 외국인이며 이미 입국하여 소재가 불명 상태라고 하시며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도 법원 직원에게 어떻게 써야 하냐고 물으면 잘 가르쳐 주며 워드작성 필요없이 바로 자필 가능하니까 방문만 하면 됩니다. 6. 이후 법원에서는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배우자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소재를 확인합니다. 이후 원고(님 )에게 준비명령등본이 오는데 준비명령등본은 변론기일전에 증거인의 진술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진술서는 가족 친지 친구 기타 3자면 가능하며 이것또한 공인인증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면 돼기 때문에 변론기일 전에 써내면 돼죠 7.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만 하면 됍니다. 만일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할시 쌍방불참으로 소가 추하 될수 있으모로 꼭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치 못할것이 예상된다면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내세요 8. 최초변론기일후 나중에 다시 변론기일이 잡힐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고(배우자)참석치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승소하게 됍니다. 8. 마지막으로 재판선고가 있겠죠 9. 판결문이 온다면 다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원보증을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도 하셔야 겠죠! 소장에서 필요로 하는것은 주민등록 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이며 첨부자료에 가출신고증도 같이 첨부하여 내십시오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은 예상된다고 하지만 4개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남겨 주세요 rmstjs419@naver.com 
배우자의 무단 가출은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님의 경우 상대방이 결혼의 목적이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님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며 상대방의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불법거주가 되게 됩니다. 이혼청구는 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지역) 또는 관할법원 가사부(지방의 경우)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 호적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님 안타깝네요.. 일단 파출소에 가출신고 부터 하세요.. 저도 잘모르지만 법원근처에 가면 법무사가 있을겁니다..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드니 법무사를 찾아가 보세요... 국제재판이혼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1. 주소지 경찰서에 가출신고와 더불어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하였다 문의하세요. 2. 서울가정법원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있어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에 가셔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이혼서류 접수하시면 되며, 굳이 변호사 선임 않해도 , 본인 스스로 충분하게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1.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방문 ] 우선 한국 배우자의 호적등본, 신분증, 도장 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호적계에, 가시면, 중국 여자서류가 있을겁니다. 중국여자서류를 , 전부 복사하면 되며, 2. [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접수할 서류 ] 위 지방법원 호적계에서의 복사한 중국여자 복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각 2통씩 첨부하며 , 중국여자가 가출했다는것을 확인 할수있는 , 부모, 형제 , 어느 누구의 상관없이 증인이 있어야 하며, 인감도장을 찍은 증인 진술서 1통, 인감증명서 첨부. 소장에 필요한인지대 20000원 송달료 7104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중국 배우자가 가출했을경우,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알수 없을 경우, 조정이혼방식과 함께, 공시송달방식이 병행되며, 재판과정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 그러나, 이 방법보단, 차라리 , 중국여자가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사실상 혼인무효소송은 조금 무리일듯 하고 , 혼인 취소 소송으로 알아 보세요 . 억울하지 않습니까 !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 해보고, 호적에 이혼남이 되어 버리는 것이 , 중국 국제결혼 진행 중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 비제 합니다. 옛초기부터 돈벌기 위한 한국입국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국제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속히 중국 여자에 대한 미련를 버리시고 , 새 출발하시길 ... 
한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이혼하는데에 좀 힘들어요... 우선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비자보증을 받은걸 철회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아내와 장모가 가출했다고 가출서을 작성하시면 경찰에서 가출접수증을 줍니다. 동사무소에 가출접수증을 들고가셔서 (주민등록이 없음) 아내분의 신상정보을 말소을 시킵니다. 자세한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제결혼재판이혼 나도 평가하기 2 0 dltkdi0930 조회599 답변5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7-04-25 15:52 작성) 신고
답변좀 꼭 부탁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해 1월달에 중국조선족 여인과 결혼하여 그 여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그런데 그여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동거생활을 한 보름정도한후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니까 자신이 여권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출하였습니다...장모님 되시는분도 제가 초청을 하여 우리나라에 왔지만 얼마 안있고 어덴가 사라졌습니다....너무 억울한건 제가 힘들게 회사다니면서 돈을 벌어 배우자를 국제결혼을 하여 우리나라에 동거비자로 초청하였고 ...장모님되시는분도 우리나라에 오게했는데 와서 얼마살지않아 이렇게 가출하면 저는 참...뭐..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합니다..제가 돈을 많이 들인것은 후회안합니다...저는 돈보다 소중한가정이 생기는것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 오늘날 3개월째 소식도 모르고 ..하여 법원에 재판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혼이 가능하는지 알고싶습니다....차라리 함께 살기싫으면 협의 이혼을 하면 되는데 ...그냥떠나가버리면...저혼자 어떻게 이혼을 해야할지 정말안타깝습니다..만약 재판이혼을 할려면 어떤절차를 어느법원에서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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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제결혼재판이혼 비공개 (2007-05-11 16:03 작성) 신고| 이의제기
안타깝군요 이런일이 있으면 안돼는데, 제주위에서도 이같은 일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릴께요 힘내세요 1.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배우자에대해 가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가출신고 후 신고증을 가지고서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고증 제출을 하여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 소재 불명 신고를 하세요 3. 배우자가 국내에 있다면(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회좀 해주라고 하시고)지역 법원에 가셔서 소장을 접수 하시면 됍니다. 4. 소장은 워드로 작성하는데 법무사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소장 서식이 있는데 법원에 가셔서 소장서식을 물으면 잘 알려줍니다. 그대로 작성하셔서 송달료 약 7만원 , 우표값인가를 내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법원에서 잘 가쳐 줍니다. 5. 진행과정은 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리면 법원에서 피고(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데 아마도 받지않겠지요 받지 않는다면 주소보정명령서가 원고(님)에게 오는데 법원에 가셔서 외국인이며 이미 입국하여 소재가 불명 상태라고 하시며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시송달도 법원 직원에게 어떻게 써야 하냐고 물으면 잘 가르쳐 주며 워드작성 필요없이 바로 자필 가능하니까 방문만 하면 됩니다. 6. 이후 법원에서는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배우자에 대하여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소재를 확인합니다. 이후 원고(님 )에게 준비명령등본이 오는데 준비명령등본은 변론기일전에 증거인의 진술서를 요구할 것입니다. 진술서는 가족 친지 친구 기타 3자면 가능하며 이것또한 공인인증없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내면 돼기 때문에 변론기일 전에 써내면 돼죠 7. 변론기일이 잡히면 법원에 출석만 하면 됍니다. 만일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못할시 쌍방불참으로 소가 추하 될수 있으모로 꼭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치 못할것이 예상된다면 변론기일연기신청서를 내세요 8. 최초변론기일후 나중에 다시 변론기일이 잡힐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고(배우자)참석치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가 승소하게 됍니다. 8. 마지막으로 재판선고가 있겠죠 9. 판결문이 온다면 다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신원보증을 철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신고도 하셔야 겠죠! 소장에서 필요로 하는것은 주민등록 등본 1부, 호적등본 1부, 이며 첨부자료에 가출신고증도 같이 첨부하여 내십시오 기간은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은 예상된다고 하지만 4개월이면 거의 끝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로 남겨 주세요 rmstjs419@naver.com 
배우자의 무단 가출은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님의 경우 상대방이 결혼의 목적이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님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며 상대방의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불법거주가 되게 됩니다. 이혼청구는 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지역) 또는 관할법원 가사부(지방의 경우)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 호적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님 안타깝네요.. 일단 파출소에 가출신고 부터 하세요.. 저도 잘모르지만 법원근처에 가면 법무사가 있을겁니다..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드니 법무사를 찾아가 보세요... 국제재판이혼은 서울가정법원에서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1. 주소지 경찰서에 가출신고와 더불어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하였다 문의하세요. 2. 서울가정법원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 있어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 즉 일방이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에 가셔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이혼서류 접수하시면 되며, 굳이 변호사 선임 않해도 , 본인 스스로 충분하게 절차를 거칠수 있습니다. 1.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방문 ] 우선 한국 배우자의 호적등본, 신분증, 도장 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호적계에, 가시면, 중국 여자서류가 있을겁니다. 중국여자서류를 , 전부 복사하면 되며, 2. [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접수할 서류 ] 위 지방법원 호적계에서의 복사한 중국여자 복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각각 2통씩 첨부하며 , 중국여자가 가출했다는것을 확인 할수있는 , 부모, 형제 , 어느 누구의 상관없이 증인이 있어야 하며, 인감도장을 찍은 증인 진술서 1통, 인감증명서 첨부. 소장에 필요한인지대 20000원 송달료 7104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중국 배우자가 가출했을경우, 어디 있는지 그 행방을 알수 없을 경우, 조정이혼방식과 함께, 공시송달방식이 병행되며, 재판과정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 그러나, 이 방법보단, 차라리 , 중국여자가 한국에 입국하였다면, 사실상 혼인무효소송은 조금 무리일듯 하고 , 혼인 취소 소송으로 알아 보세요 . 억울하지 않습니까 !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 해보고, 호적에 이혼남이 되어 버리는 것이 , 중국 국제결혼 진행 중에 이러한 사례가 비일 비제 합니다. 옛초기부터 돈벌기 위한 한국입국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국제결혼을 추천하지 않는 겁니다. 하루속히 중국 여자에 대한 미련를 버리시고 , 새 출발하시길 ... 
한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이혼하는데에 좀 힘들어요... 우선 출입국사무소에 가셔서 비자보증을 받은걸 철회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아내와 장모가 가출했다고 가출서을 작성하시면 경찰에서 가출접수증을 줍니다. 동사무소에 가출접수증을 들고가셔서 (주민등록이 없음) 아내분의 신상정보을 말소을 시킵니다. 자세한 상담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사기 위장 국제결혼을 당했습니다. 나도 평가하기 1 0 비공개 조회320 답변3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12-17 13:28 작성) 신고
국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 1달 반도 안되서 갑자기 제가 싫어졌다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내게 어떤 불만이 있나 들어보았습니다만 지나칠 수 없던 점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닌다고 했는데 왜 못하게 했냐라는 질문이 었는데 그때 국적을 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할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것이 화근이 었나 봅니다. 그 후부터 집에 불이 났다느니 하는 어렵다는 말을 하여 내가 도와 주겠다고 통장번호나 그런거 있으면 달라고 했으나 거절을 하여 그냥 넘어 갔는데 점점 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에 돌아간다는 말을 하여 들어보니 이혼을 의미하는 말을 하여 설득을 하였으나 되지 않아 보내기로 하였고 그럼 비행기 티켓을 사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하고 한국에 있는 이모의 친구의한테 가서 2달간의 돈을 벌어 비행기 표를 사서 돌아 간다고 합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기 이모의 친구와 연락이 되어 떠나는 것이 었습니다. 계획적이 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벌 목적으로 온 것이 분명 했습니다. 직장을 가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했으나 이혼하겠다고 나와서 합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혼 후 돈을 벌러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화가나서 병이 생겼고 저도 분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돈벌러 가지 못하게 여권을 뺐으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건 비인간 적인 말이라서 싫고 이혼 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출국시키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여도 비자연장이라 던지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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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합의 이혼을 하세요... 그게 가장 편합니다... 이때 님이 외국인 등록을 해주었다면 외국인 등록증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은 합법 체류로 이기간 동안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안했다면 비자에 나와 있는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이후에 체류 연장할수 있는건 본인이 어떻게든 알아 낼겁니다.. 제3자가 체류연장 신원보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왔다면 어떻게든 한국에 있으려고 할겁니다... 두번째 방법은 여자가 집에서 가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가출하면 파출소에 가출인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신고서를 받으면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 그여자는 이혼 귀책 사유로 이혼을 당하면 본국으로 추방 당합니다... 이때는 여자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여자들 너무 믿지 마세요... 
re: 도와주세요. 사기 위장 국제결혼을 당했습니다. ebsdnc (2006-12-17 23:25 작성) 신고| 이의제기
사기 결혼 같으면 그런사건이 많아서요.. 경찰서 신고 하면 됩니당.. 요즘 흔 하죠 사기결혼.. 어떤분은 여러번 결혼한 사람도 있다더군요.. 출국 해서 다시 오고 다시 출국 해서 다시오고..여러번 반복하는... 
re: 도와주세요. 사기 위장 국제결혼을 당했습니다. 비공개 (2006-12-18 12:35 작성, 2006-12-18 12:36 수정) 신고| 이의제기
결혼은 계약의 일종인데 분명 결혼전에는 취직을 시켜준다고 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신부가 도망갈까 걱정이 됫는지 취직을 못하게 한거 분명 사유중에 사유죠. 제가 여자라도 한국에 돈도 벌고 결혼도 하로 왔는데 돈 못벌게 하면 나갈것입니다. 솔직히 여자가 더 분하지 않겠어요. 오직했으면 오죽 일을 못하게 했으면 집을 나갈 생각까지 했을까요. 결혼후 국적 취득전에도 얼마든지 일할수 있습니다. 제 배우자 와서 한글교육시키고 몇달 지나서 바로 취직시켰습니다. 본인스스로 벌게 하고 쓰게 하고 알아서 저축하게 하고 ..... 아마 일못하게 6개월만 집에서 잇으라고 했음 진작에 나갓을지도 몰라여. 전 위장결혼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님도 도를 지나치고 여성도 도를 지나쳤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조선족 신부가 협의 이혼은 못하갯고 돈을 줄테니 국적취득해달라는데 나도 평가하기 0 0 zzzzoro 조회371 답변2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6-05-21 21:41 작성) 신고
올 2월에 신부가 한국에왔는데 결혼한지 몇일안데서 일하고 일하지 말라해도 말 안듣고 트러블만 있다가 급기야 이혼하기로했는데 다음날에와서는 돈줄테니 국적취득시켜주라고하고 그래서 깨끗이 끜내자니까 일 안하고 살림만하겟다고 이제와서 이러는데믿을수도업고 이혼은 안한다고하고 짐은 일부 싸가지고 한국에 함께온 사촌처형 [한국사람과 결혼해서옴] 집에다 갖다놓은상태고 들락 달락 집에서잦다가 처형집에서잦다가 [확인은 못한상태임] 제가 알아본바로는 법원에 가출신고하면 6개월이면 자동이혼되고 여자는 추방대고 5년동안 한국에 못들어온다는데 맞는지 또 가출신고한후 집에 온다면 어떻개돼는지 가출신고 안하고 취업목적 위장결혼으로 강제추방시킬수는업는지 추방당하면 5년간못들어오는지 결혼한다고 돈은돈대로쓰고 괴씸하고 너무화가납니다 협의이혼하면 외국인등록증이 내년2월까진데 그날까진 국내서 돈을벌수잇다고하는데 그동안에 나 같은사람이 또 있을지도모르고 이 여자 나이가 25살립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협의이혼 안하고 추방 시키고 5년동안이라도 한국에 못들어오게 만들고싶은데 가출신고말고 다른 방법업는지요 있다면 어떠 증거와 어떤 서류 등등 내가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시 게재중단 안내 본 게시물은 현재 지식iN 회원의 신고 또는 게시물 내용 분석 시스템에 의해 검수대상 게시물로 분류되어 작성자 본인 이외에는볼 수 없도록 임시 게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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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선족 신부가 협의 이혼은 못하갯고 돈을 줄테니 국적취득해달라는데 tacc (2006-05-21 21:5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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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는 별다른 효력이 없습니다.....자동이혼이라는 것도 없고요.... 적극적으로 이혼하셔야 됩니다...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이혼하시면 여자는 더 이상 비자연장을 할 수 없고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국적도 얻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지금 허가 받은 기간(내년 2월)까지는 사실상 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re: 조선족 신부가 협의 이혼은 못하갯고 돈을 줄테니 국적취득해달라는데 hyoensoo (2006-05-22 18:00 작성, 2006-05-22 18: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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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잘은 알지 못하지만 님이 큰마음 먹고 이혼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자가 울고 불고 한다고 님의 마음이 약해지면 안됩니다... 국적취득해주면 절대 안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으로 이혼 하세요..... 그리고 이혼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님이 비자연장할때 한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여자는 본국으로 추방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는 카페가 있는데 님과 같은 사연이 많더군요 다음에 한중결혼인권연대라고 함 가서 논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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