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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9/27
 

외상상업투자기업 설립신청안내 (2)

2006.05.19 18:48 | 필요한 문서 | 방우리

http://kr.blog.yahoo.com/jialan112/369 주소복사

건설 및 관련내용 :

      - 설립하는 지사 수량(점포 포함), 영업면적, 새로 설립하는 점포는 지방 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상업발전 계획에 부합된다는 의견서를 제출

       - 주요시설

      - 경영상품 조달, 구매와 배송방식, 환경보호와 소방 안전방안

     ㅇ 자동차 경영범위, 규모와 장소, 시설, 전문기술 인원에관한 분석    설명

    (3) 자동차 공급기업(자동차 생산기업 혹은 자동차 총판경영)이 발행한<<자동차브랜드 위탁판매 수권서>>, 수입자동차를 경영할 경우 국내에 있는 자동차 총판경영이 제시한 <<자동대리점판매 수권서>>를 제출

    (4) 설립하려는 기업의 계약,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및 첨부서류

  (5) 투자각방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인 증명(사본), 외상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제출

    회계사무소 심사를 거친 투자각방측의 최근 1년의 심사보고

  (6) 중외합자, 합작기업에 대한 국유자산 평가보고

  (7)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이사회명단, 투자각방의 이사회 임명서

  (8)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9) 점포를 개설하는 토지사용권 증명문건(사본) 및 건물임대 협의사본(영 업 면적이 3000㎡이하인 점포는 제외)


나. 유류제품판매


  (1) 유류제품 도매 기업은 일반상품 판매설립에 요구되는 서류 이외 아래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정된 유류제품 공급채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업의 자체자산 혹은 대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자체의  유류 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장용량이 4000㎥보다 커야 하 며 유류저장탱크건설이 <<석유저장탱크설계규범>(GBJ74-84)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유류제품의 출입운수 파이프시설, 철도전용선 혹은 유류제품 수상운수 부두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류

   - 유류저장탱크 및 기타 시설이 국가안전생산,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유류제품 검사, 계량, 저장, 소방안전 등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원에 관한 증명서류

   - 유류제품 온라인도매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각항 관리제도에 관한 서류

(2) 유류제품 소매 기업은  상술한 일반상품 판매지점 설립서류 외에 아래의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정된 유류제품 공급채널과 도매경영 자격이 있는 유류제품 경영기업

   과 체결한 유류공급 계약서

  - 현지급유소 업종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급유소의 설계, 시공이 상응한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급유소의 건설이 국가토지관리, 소방안전, 환경보호 등 관련 사항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유류제품 검사, 계량, 저장, 소방안전 등에 종사하는 지식전업기술인원에 관한 증명서류

  - 선박용 유류제품 공급경영에 종사하는 수상급유소(선박)는 상술한 규정에 부합 되여야 하는 외에 항구, 수상교통 안전과 수역 오염방지 등 관련 사항에 부합되는 증명서류를 제출


다. 약품판매

 

   일반상품 판매설립서류 이외 성급 약품감독 관리부문이 발급한 동의서, 기업설립계획 의견서 혹은 약품경영 허가증을 제출


라. 음악영상제품 판매


(1) 음악영상제품 도매기업


  - 신청서

  - 합작각방이 공동으로 편집 혹은 인정하고, 성급문화부문이 비준한 항목건의서 혹은 타당성 연구보고

  - 합작개요에 관한 문화부 비준서류

  - 합작각방의 권력을 수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작 음악영상제품판매 기업의 계약과 정관

  - (중국 파트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 국유 자산관리 부문이 합작하여 설립하는 기업의 국유자산 평가보고 확인 서류

  - 합작각방의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증명서류, 자산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  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 설립하려는 합작경영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비준 통지서

  - 합작각방이 협상하여 선출한 합작 기업회장, 부회장, 이사 및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 상업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음악영상제품 소매기업


  - 설립신청서

  - 합작각방에서 공동으로 편집 혹은 인정하고, 성급 문화부문이 비준한 항목건의서 혹은 타당성 연구보고

  - 성급문화주관 부문이 합작항목에 관한 비준서류

  - 합작각방의 권력을 수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작 음악영상제품판매 기업의 계약과 정관 

  - (중국 파트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국유 자산관리 부문이 합작하여 설립하는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보고를 확정하는 서류

  - 합작각방의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증명서류, 자산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 설립하려는 합작경영기업 명칭에 관한 사전비준 통지서

  - 합작각방이 협상하여 선출한 합작기업회장, 부회장, 이사 혹은 연합관리 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 성급상무주관 부문이 요구하는 기타서류


마. 서적간행물 판매


(1) 본법 제11조에 규정한 신청서류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서의 비준서류

(2) 투자각방 법정대표 혹은 권력을 수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도서, 신문,  간행물을 도매, 판매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및 정관

(3) 도서, 신문, 간행물을 판매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이사회 명단 및 증명서류

(4)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업의 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바. 쿼터허가증, 전문규정관리 상품판매


  일반 상품판매 설립조건에 부합되는 서류 외에 기업경영 범위에서ꡒ쿼터허가증관리, 전문 규제하는 상품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ꡓ함을 밝혀야한다.



Ⅳ. 외상투자 상업기업(판매)설립 심사기한


1. 성급상무주관 부문의 심사기한


   권한 사용범위 내 3개월 내에 완료하며, 초보심사 보고는 1개월 내에 완료


2. 상무부 심사기한


  ㅇ 3개월 내에 완료

  ㅇ 특수상품 판매설립은 각각의 규정에 준함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신청안내

2006.05.19 18:42 | 필요한 문서 | 방우리

http://kr.blog.yahoo.com/jialan112/368 주소복사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신청안내


                                         中国网 : 2005년 9월 1일


Ⅰ. 외상투자상업기업(판매) 설립 비준 관련


외상투자 상업영역 및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국가상무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심사비준 권한을 위임한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현지소재지의 성급구역 내에 점포를 설립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 판매 및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에 열거한 상품과 관련이 없을 경우는 성급 상무 주관부문이 권한 내에서 심사비준하며, 상부부에 보고하여 등기를 한다.


(1) 단일점포영업면적이 3000㎡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자투자상업기업이 중국에 개설한 동일업종의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단일점포영업면적이 300㎡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자투자상업기업이 중국에 개설한 동일업종의 점포수가 30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외합자, 합작 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의 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  이며, 중국투자자가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특수상품(「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제17, 18조를 참고)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점포설립신청은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을 한다. 만약 다른 성에 점포를 설립할 경우 그 성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상술한 성급상무주관부문 권한 내의 심사비준신청 외에는 모두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Ⅱ. 외상투자상업기업(판매) 설립절차


1. 일반상품판매 설립절차


  가. 새로 설립하는 상업판매기업, 이미 설립한 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추가하려는 기업, 기업이 재투자하여 상업(판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인은 외상투자 기업등록 지역의 성급 상무주관 부문에 신청한다.


  나. 외상투자기업 등록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 상업기업 점포설립이 도시계획과의 부합여부, 계약과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경영소재지와 기업등록지가 동일하지 않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는경우 기업등록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분은 기업경영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1차 심사를 거친 후 외상투자기업등록 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신청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비준을 받는다.


라. 국가직속기업이 외국투자자와 합자(합작)하여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 하거나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점포개설 신청을 하거나 혹은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 상업영역을 투자할 경우 직접 상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비준권한 내의 신청은 성급 상무부문 혹은 대외경제무역 행정주관부문이 심사비준을 하며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기한다.


2. 특수상품 판매기업 설립절차


가. 자동차판매


  <<자동차판매관리실시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기업 경영범위가 자동차 판매일 경우 총판이나 대리점판매등과 관계없이 모두 성급 상무부문 혹은 국가직속기업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를 하며, 상무부는 국가 공상총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비준한다.


  국내 자동차생산기업이 판매권한을 기타 법인기구에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업종의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나. 유류제품 판매


  외상투자기업 경영범위가 유류제품판매일 경우, 성급 상무주관 부문 혹은 국유기업관리부문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다. 약품판매


  외상투자기업 경영범위가 약품판매일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동급 약품 감독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신청기업이 약품관리 부문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업설립계획 의견서 및 약품경영 허가증을 제출하여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라. 음악영상제품판매


(1) 중국측 협력업체가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며, 도매기업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문화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다만 소매기업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비준을 한다.


(2) 중국측 협력업체는 문화부 혹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비준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기업설립을 신청하며, 도매기업 신청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하고 소매기업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비준을 한다.


(3) 중국측 협력업체는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문화주관부문의 비준문건과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설립하려는 중외합작 음악영상 제품판매기업을 대신하여 문화주관부문으로부터 <<음악영상제품경영허가증>>을  받는다.

  


(4) 중국측 협력업체는 문화주관 부문에서 발급한 <<음악영상제품경영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음악영상제품경영허가증>>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마. 서적, 간행물판매


  신청인은 우선 성급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청을 하며,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의견을 국무원 신  문출판 행정부문에 제출한다.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신청서류 및 비준의서를 받은 날부터 30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비준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신청하고,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의견을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비준을 받은 후 90일 내에 비준서류와 <<외상투자기업비준증명서>>를 가지고 성급 신문출판 주관부문에서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신청인은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명서>>를 가지  고 소재지의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다.








Ⅲ. 외상투자 상업기업(판매) 설립 신청서류


1. 일반상품판매 설립 신청서류


  가. 신규 설립 상업기업(판매)


(1) 신청서

(2) 투자 각방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연구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이하동일) 및 기타 첨부서류

(4) 투자 각방의 은행신용증명서, 등기증명의 사본, 법정대표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출

(5) 회계사무소를 경유한 투자 각방 최근 1년의 회계보고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 합작 상업기업에 투자한 국유자산의 평가 보고

(7)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8)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이사회명단 및 투자각방의 이사회 임명서

(9)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10) 토지사용권 증명문건의 사본 및 건물임대협의서의 사본(영업 면적이 3000㎡ 이하일 경우는 제외)

(11) 설립하려는 점포소재지의 정부 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요구에 부합된다는 설명문건

     

      * 비법정대표의 서명서류는 반드시 법정대표의 권리 위탁서를 첨부(이하동일)


나. 국내 상업기업(판매) 합병∙매입  


(1) 신청서

(2) 외국투자자의 주권합병∙매입을 동의하는 국내유한회사 주주들의 결

    의, 이사회 결의

(3) 합병∙매입을 한 후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    만 제출)및 기타 첨부자료

  (4) 투자각방의 은행신용증명, 등기증명 사본, 법정대표증명의 사본, 외국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시

  (5) 외국투자자의 국내회사 주식 혹은 자산 매입에 관한 협의

  (6) 합병∙매입된 국내회사의 최근 재무 심사보고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회계사무소 심사를 거친 투자각방의 최근 1년의 심사보고;

  (7) 합병∙매입된 회사가 국유자산이 있을 경우 국유자산의 평가보고 및  등기자료

  (8) 합병∙매입 후 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9) 합병∙매입 후 기업이사회 명단 및 투자각방의 이사회 임명서

  (10) 토지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및 건물임대 계약사본(영업면적이 3000㎡이하인 점포는 제외)

  (11) 점포소재지의 지방정부 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 요구에 관한 설명문건

  (12) 합병∙매입된 국내회사 투자기업의 상황설명

  (13) 합병∙매입된 국내회사 투자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14) 합병∙매입된 국내회사 투자기업의 종업원 배치계획


다. 이미 설립한 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추가할 경우


(1)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이 판매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3) 외상투자기업의 계약과 정관개정 협의사본

(4)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5)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외상투자기업의 기존계약, 정관의 사본

(7) 자산검증기관이 발행한 자본 등기와 자산 검증보고


라. 기업이 투자하여 상업기업(판매)을 설립할 경우


(1) 신청서

(2) 투자각방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등기증명 사본, 법정대표 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공

(3) 회계사무소 심사를 거친 투자각방의 최근 1년 심사보고(설립이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4) 공상 행정관리부문에서 발행한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5) 설립하려는 토지사용권 증명문의 사본, 및 건물임대협의 사본(영업면적이 3000㎡ 이하의 점포는 제외)

(6) 점포소재지 정부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요구의 설명문건

(7)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에 관하여 일치하게 통과된 의사회 결의;

(8)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증서 사본

(9) 법정검증기관이 발행한 자본등록, 자산 증명서

(10) 외상투자기업이 소득세납부 및 소득세 감면에 관한 증명서류;

(11) 투자유치회사의 정관

(12)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특수상품판매 설립 신청서류


가. 자동차판매


  <총판기업>


(1) 설립하려는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 국가직속대형기업

(2) 투자각방이 서명한 기업설립 신청서(아래의 내용을 포함)

     ㅇ 설립개요 : 기업명칭, 회사등기 소재지 및 분사기구의 주소, 총투자,

        등기자본, 투자양측의 기본상황, 출자비율 및 방식, 경영범위, 규모

        및 기한

     ㅇ 건설 및 관련내용 :

- 주요시설

- 경영상품조달, 매입과 배송방식

- 환경  보호와 소방 안전방안

     ㅇ 자동차 판매 능력분석 : 시장조사, 영업판매전략, 판매홍보, 네트워

        크 구축 및 안내, 제품서비스, 기술연수 및 컨설팅, 부품공급 및 물

        류 관리 구체적 내용, 조직기구, 인원배치 및 구성(그중 네트워크 구축은 네트워크 분포, 규모 및 진척상황을 명확하게 제시)


  (3) 자동차 생산기업이 발행한 <<자동차 총 위탁∙판매위임서>>,자동차 생산기업이 국외기업일 경우 기업등기 증명(사본) 및 법정대표 증명(사본)을 제출

  (4) 설립하려는 기업의 계약, 정관 및 기타 첨부서류(외상투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5) 투자각방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인 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출

      회계사무소를 경유한 투자각방의 최근 1년의 회계보고서

  (6) 중외합자 합작기업에 대한 국유자산 평가보고

  (7)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이사회 명단, 투자각방 이사회의  임명서

  (8)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 통지서


<대리점판매>


(1) 설립하려는 기업소재지의 성급상무주관부문 및 국가 계획단열기업그룹의 보고서

(2) 투자각방이 서명한 기업설립  신청서(아래의 내용을 포함)

    ㅇ 개요 : 기업의 명칭, 회사등기 소재지 및 분사 기구의 주소, 총투자, 등기자본, 투자  양측의 기본상황, 출자비율 및 방식, 경영범위, 규모 및 기한

    ㅇ 건설 및 관련내용 :

      - 설립하는 지사 수량(점포 포함), 영업면적, 새로 설립하는 점포는 지방 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상업발전 계획에 부합된다는 의견서를 제출

      -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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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허가증 신청


가. 구비서류


  - 신청서 (회사소개, 외국인 초빙원인 및 직위, 盖公章)

  - 영업집조(영업허가증) 및 등록증 、등기증 사본, 조직기구대마증 사본 (组织机构代码证), 외상투자기업은 비준증서 사본 제공, 본부가 기타 성、시에 있을 경우 산동성에 지사 설립 시 본사 관련문서 사본 제공

  - 외국인 이력서 증명 (중문 작성 및 盖公章)

  - 외국인 재직증명서 (회사작성 및 盖公章)

  - 산동성출입국 검증검역 지정 보건소 발급 건강증명서 (德县路9号)

  - 여권사본


나. 주의사항


  - 회사에서는 취업외국인 중국입국 전《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허가증》신청

  - 취업허가증 취득 후 외국인입국 요청함 신청

  - 요청함과 건강검사증명서(한국)를 지니고 주한국중국대사관에 Z비자 신청 

- 산동성출입국 검증검역 지정 보건소 발급 건강증명서 (德县路9号)와《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허가증》취득 후《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증》신청


다. 장소 및 전화번호


  -장소 : 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二楼)星期一至星期四全天,

          周五上午 (본인이 가야함)


  -전화 : 8502-8081, 8502-8092



2. 취업증 신청


가. 구비서류


-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허가증》원본

  - 건강증명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사진 3장 (2촌)

나. 장소 및 전화번호


  -장소 : 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二楼)星期一至星期四全天,

          周五上午 (본인이 가야함)

  -전화 : 8502-8081, 8502-8092


다. 주의사항


  - 취업증 취득 후 30일 이내 청도시 출입국사무소에 거류증 신청


3. 거류증 연기신청


가. 구비서류


  - 영업집조 (영업허가증) 혹은 공상등기증 (工商登记证) 사본

  - 공안국 발급 임시거주등기표 (중국입국 24시간 내 신고)

  - 여권 (원본 및 사본)

  - 신청서 1부 (盖公章)

  - 사진 1장 (2촌)

  - 취업증 원본 및 사본


나. 장소 및 전화번호


   -장소 : 宁夏路272号 青岛市公安局出入境管理处 1楼大厅 

   -전화 : 8579-2710

   -비용 : 800원


  *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 불가능)


4.  취업증 연기


가. 구비서류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신청서

   - 사진 2매 (2촌)

   - 영업집조 (영업허가증) 혹은 공상등기증 (工商登记证) 사본

   - 취업증 원본

나. 장소 및 전화번호

   -장소 : 香港中路12号(丰合广场C区二楼)星期一至星期四全天,

           周五上午. (대리 가능)

   -전화 : 8502-8081, 8502-8092

   -비용 : 310원


. 주의사항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취업증》연기신청은 취업증 유효기간 30일전에 신청

   - 취업증을 취득 후 10일 내에 청도시출입국사무소에 거류증 연기   신청

직장인들의 즐거운 휴일,
역시 기다려지는 긴 휴일~~~

노동절 휴일 5일이다. ,작년 이맘때는 태산의 정상을 향하여
열씨미 산을 엎드려서 기여오르는 중..
후훗~~
이번에는 여행을 안가고 내일
친구들, 동창들 , 가족들.. 이레저레10명이 모여서

가까운 해변가에서 숯불에 바베큐를~~~ 하기로 했다..

오늘 춘매랑 갈비며 , 잡채며, 일회용 접시며,,
아흑~~온종일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다녔다..

제발 내일은 날씨가 좋아야 되능데,말야,,,훔,,- -"
기상대 전화왈: 20도란다,,.,,ㅎㅎㅎ 제에~발 비만 내리지 말어다오,,

마늘을 까고 까스준비하고 이래제러,,내일은 일찍일어나서
삼겹살 사러 출발~~ 이다.

아아앙~~ 잠온다,졸린다....


4월의 마지막 밤~ 달콤하게 자야지,,^^*

이걸 해야 하나 말어야 하나.....

해야 하나 말어야 하나...

할까 말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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