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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9/27
 

외상상업투자기업 설립신청안내 (2)

2006.05.19 18:48 | 필요한 문서 | 방우리

http://kr.blog.yahoo.com/jialan112/369 주소복사

건설 및 관련내용 :

      - 설립하는 지사 수량(점포 포함), 영업면적, 새로 설립하는 점포는 지방 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상업발전 계획에 부합된다는 의견서를 제출

       - 주요시설

      - 경영상품 조달, 구매와 배송방식, 환경보호와 소방 안전방안

     ㅇ 자동차 경영범위, 규모와 장소, 시설, 전문기술 인원에관한 분석    설명

    (3) 자동차 공급기업(자동차 생산기업 혹은 자동차 총판경영)이 발행한<<자동차브랜드 위탁판매 수권서>>, 수입자동차를 경영할 경우 국내에 있는 자동차 총판경영이 제시한 <<자동대리점판매 수권서>>를 제출

    (4) 설립하려는 기업의 계약,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및 첨부서류

  (5) 투자각방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인 증명(사본), 외상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 제출

    회계사무소 심사를 거친 투자각방측의 최근 1년의 심사보고

  (6) 중외합자, 합작기업에 대한 국유자산 평가보고

  (7)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이사회명단, 투자각방의 이사회 임명서

  (8)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9) 점포를 개설하는 토지사용권 증명문건(사본) 및 건물임대 협의사본(영 업 면적이 3000㎡이하인 점포는 제외)


나. 유류제품판매


  (1) 유류제품 도매 기업은 일반상품 판매설립에 요구되는 서류 이외 아래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정된 유류제품 공급채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업의 자체자산 혹은 대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기업자체의  유류 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저장용량이 4000㎥보다 커야 하 며 유류저장탱크건설이 <<석유저장탱크설계규범>(GBJ74-84)요구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유류제품의 출입운수 파이프시설, 철도전용선 혹은 유류제품 수상운수 부두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류

   - 유류저장탱크 및 기타 시설이 국가안전생산,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유류제품 검사, 계량, 저장, 소방안전 등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인원에 관한 증명서류

   - 유류제품 온라인도매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각항 관리제도에 관한 서류

(2) 유류제품 소매 기업은  상술한 일반상품 판매지점 설립서류 외에 아래의 자료도 제공하여야 한다.


- 안정된 유류제품 공급채널과 도매경영 자격이 있는 유류제품 경영기업

   과 체결한 유류공급 계약서

  - 현지급유소 업종발전 계획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급유소의 설계, 시공이 상응한 국가기준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급유소의 건설이 국가토지관리, 소방안전, 환경보호 등 관련 사항에 부합되는 증명서류;

  - 유류제품 검사, 계량, 저장, 소방안전 등에 종사하는 지식전업기술인원에 관한 증명서류

  - 선박용 유류제품 공급경영에 종사하는 수상급유소(선박)는 상술한 규정에 부합 되여야 하는 외에 항구, 수상교통 안전과 수역 오염방지 등 관련 사항에 부합되는 증명서류를 제출


다. 약품판매

 

   일반상품 판매설립서류 이외 성급 약품감독 관리부문이 발급한 동의서, 기업설립계획 의견서 혹은 약품경영 허가증을 제출


라. 음악영상제품 판매


(1) 음악영상제품 도매기업


  - 신청서

  - 합작각방이 공동으로 편집 혹은 인정하고, 성급문화부문이 비준한 항목건의서 혹은 타당성 연구보고

  - 합작개요에 관한 문화부 비준서류

  - 합작각방의 권력을 수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작 음악영상제품판매 기업의 계약과 정관

  - (중국 파트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 국유 자산관리 부문이 합작하여 설립하는 기업의 국유자산 평가보고 확인 서류

  - 합작각방의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증명서류, 자산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  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 설립하려는 합작경영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비준 통지서

  - 합작각방이 협상하여 선출한 합작 기업회장, 부회장, 이사 및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 상업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음악영상제품 소매기업


  - 설립신청서

  - 합작각방에서 공동으로 편집 혹은 인정하고, 성급 문화부문이 비준한 항목건의서 혹은 타당성 연구보고

  - 성급문화주관 부문이 합작항목에 관한 비준서류

  - 합작각방의 권력을 수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중외합작 음악영상제품판매 기업의 계약과 정관 

  - (중국 파트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할 경우)국유 자산관리 부문이 합작하여 설립하는 기업의 국유자산에 대한 평가보고를 확정하는 서류

  - 합작각방의 사업자 등록증 및 등기증명서류, 자산신용 증명서류 및 법정대표자의 유효 증명서류

  - 설립하려는 합작경영기업 명칭에 관한 사전비준 통지서

  - 합작각방이 협상하여 선출한 합작기업회장, 부회장, 이사 혹은 연합관리 위원회주임, 부주임, 위원명단

  - 성급상무주관 부문이 요구하는 기타서류


마. 서적간행물 판매


(1) 본법 제11조에 규정한 신청서류와 국무원 신문출판행정부서의 비준서류

(2) 투자각방 법정대표 혹은 권력을 수여받은 대표가 서명한 도서, 신문,  간행물을 도매, 판매하는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및 정관

(3) 도서, 신문, 간행물을 판매하는 외상투자기업의 이사회 명단 및 증명서류

(4)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업의 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바. 쿼터허가증, 전문규정관리 상품판매


  일반 상품판매 설립조건에 부합되는 서류 외에 기업경영 범위에서ꡒ쿼터허가증관리, 전문 규제하는 상품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처리ꡓ함을 밝혀야한다.



Ⅳ. 외상투자 상업기업(판매)설립 심사기한


1. 성급상무주관 부문의 심사기한


   권한 사용범위 내 3개월 내에 완료하며, 초보심사 보고는 1개월 내에 완료


2. 상무부 심사기한


  ㅇ 3개월 내에 완료

  ㅇ 특수상품 판매설립은 각각의 규정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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