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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5/09/27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신청안내

2006.05.19 18:42 | 필요한 문서 | 방우리

http://kr.blog.yahoo.com/jialan112/368 주소복사

 

외상투자상업기업 설립 신청안내


                                         中国网 : 2005년 9월 1일


Ⅰ. 외상투자상업기업(판매) 설립 비준 관련


외상투자 상업영역 및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국가상무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상무부는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심사비준 권한을 위임한다.


소매업에 종사하는 외상투자상업기업은 현지소재지의 성급구역 내에 점포를 설립할 경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 등 판매 및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에 열거한 상품과 관련이 없을 경우는 성급 상무 주관부문이 권한 내에서 심사비준하며, 상부부에 보고하여 등기를 한다.


(1) 단일점포영업면적이 3000㎡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자투자상업기업이 중국에 개설한 동일업종의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단일점포영업면적이 300㎡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그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자투자상업기업이 중국에 개설한 동일업종의 점포수가 300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중외합자, 합작 상업기업의 상표, 상호의 소유자가 내자기업, 중국자연인  이며, 중국투자자가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다수 주식을 보유하고,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특수상품(「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제17, 18조를 참고)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점포설립신청은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비준을 한다. 만약 다른 성에 점포를 설립할 경우 그 성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상술한 성급상무주관부문 권한 내의 심사비준신청 외에는 모두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Ⅱ. 외상투자상업기업(판매) 설립절차


1. 일반상품판매 설립절차


  가. 새로 설립하는 상업판매기업, 이미 설립한 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추가하려는 기업, 기업이 재투자하여 상업(판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신청인은 외상투자 기업등록 지역의 성급 상무주관 부문에 신청한다.


  나. 외상투자기업 등록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 상업기업 점포설립이 도시계획과의 부합여부, 계약과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에 대한 1차 심사를 진행한다.

   

      경영소재지와 기업등록지가 동일하지 않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있는경우 기업등록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분은 기업경영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1차 심사를 거친 후 외상투자기업등록 지역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신청 자료를 상무부에 제출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비준을 받는다.


라. 국가직속기업이 외국투자자와 합자(합작)하여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설립 하거나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 상업기업이 점포개설 신청을 하거나 혹은 이미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 상업영역을 투자할 경우 직접 상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비준권한 내의 신청은 성급 상무부문 혹은 대외경제무역 행정주관부문이 심사비준을 하며 상무부에 보고하여 등기한다.


2. 특수상품 판매기업 설립절차


가. 자동차판매


  <<자동차판매관리실시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기업 경영범위가 자동차 판매일 경우 총판이나 대리점판매등과 관계없이 모두 성급 상무부문 혹은 국가직속기업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를 하며, 상무부는 국가 공상총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비준한다.


  국내 자동차생산기업이 판매권한을 기타 법인기구에 양도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고하여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존업종의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나. 유류제품 판매


  외상투자기업 경영범위가 유류제품판매일 경우, 성급 상무주관 부문 혹은 국유기업관리부문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다. 약품판매


  외상투자기업 경영범위가 약품판매일 경우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동급 약품 감독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신청기업이 약품관리 부문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업설립계획 의견서 및 약품경영 허가증을 제출하여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라. 음악영상제품판매


(1) 중국측 협력업체가 성급 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하며, 도매기업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문화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다만 소매기업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비준을 한다.


(2) 중국측 협력업체는 문화부 혹은 성급 문화주관부문이 비준 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기업설립을 신청하며, 도매기업 신청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 상무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하고 소매기업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비준을 한다.


(3) 중국측 협력업체는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문화주관부문의 비준문건과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설립하려는 중외합작 음악영상 제품판매기업을 대신하여 문화주관부문으로부터 <<음악영상제품경영허가증>>을  받는다.

  


(4) 중국측 협력업체는 문화주관 부문에서 발급한 <<음악영상제품경영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음악영상제품경영허가증>>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가지고 법에 따라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마. 서적, 간행물판매


  신청인은 우선 성급 신문출판행정부문에 신청을 하며, 성급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의견을 국무원 신  문출판 행정부문에 제출한다.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신청서류 및 비준의서를 받은 날부터 30근무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 행정부문은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며, 비준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신문출판 행정부문의 비준서류를 취득한 후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신청하고,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5근무일 내에 심사비준의견을 국무원 상무주관부문에 제출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비준을 받은 후 90일 내에 비준서류와 <<외상투자기업비준증명서>>를 가지고 성급 신문출판 주관부문에서 <<출판물경영허가증>>을 발급 받는다.


신청인은 <<출판물경영허가증>>과 <<외상투자기업비준증명서>>를 가지  고 소재지의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한다.








Ⅲ. 외상투자 상업기업(판매) 설립 신청서류


1. 일반상품판매 설립 신청서류


  가. 신규 설립 상업기업(판매)


(1) 신청서

(2) 투자 각방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연구보고서

(3) 계약,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만 제출, 이하동일) 및 기타 첨부서류

(4) 투자 각방의 은행신용증명서, 등기증명의 사본, 법정대표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출

(5) 회계사무소를 경유한 투자 각방 최근 1년의 회계보고서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 합작 상업기업에 투자한 국유자산의 평가 보고

(7)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8)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이사회명단 및 투자각방의 이사회 임명서

(9)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회사의 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10) 토지사용권 증명문건의 사본 및 건물임대협의서의 사본(영업 면적이 3000㎡ 이하일 경우는 제외)

(11) 설립하려는 점포소재지의 정부 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 상업발전 요구에 부합된다는 설명문건

     

      * 비법정대표의 서명서류는 반드시 법정대표의 권리 위탁서를 첨부(이하동일)


나. 국내 상업기업(판매) 합병∙매입  


(1) 신청서

(2) 외국투자자의 주권합병∙매입을 동의하는 국내유한회사 주주들의 결

    의, 이사회 결의

(3) 합병∙매입을 한 후 외상투자기업의 계약, 정관(외자상업기업은 정관    만 제출)및 기타 첨부자료

  (4) 투자각방의 은행신용증명, 등기증명 사본, 법정대표증명의 사본, 외국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시

  (5) 외국투자자의 국내회사 주식 혹은 자산 매입에 관한 협의

  (6) 합병∙매입된 국내회사의 최근 재무 심사보고 (설립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회계사무소 심사를 거친 투자각방의 최근 1년의 심사보고;

  (7) 합병∙매입된 회사가 국유자산이 있을 경우 국유자산의 평가보고 및  등기자료

  (8) 합병∙매입 후 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9) 합병∙매입 후 기업이사회 명단 및 투자각방의 이사회 임명서

  (10) 토지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및 건물임대 계약사본(영업면적이 3000㎡이하인 점포는 제외)

  (11) 점포소재지의 지방정부 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 요구에 관한 설명문건

  (12) 합병∙매입된 국내회사 투자기업의 상황설명

  (13) 합병∙매입된 국내회사 투자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사본)

  (14) 합병∙매입된 국내회사 투자기업의 종업원 배치계획


다. 이미 설립한 기업이 판매 경영범위를 추가할 경우


(1)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이 판매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3) 외상투자기업의 계약과 정관개정 협의사본

(4) 외상투자기업의 수출입 상품목록

(5)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외상투자기업의 기존계약, 정관의 사본

(7) 자산검증기관이 발행한 자본 등기와 자산 검증보고


라. 기업이 투자하여 상업기업(판매)을 설립할 경우


(1) 신청서

(2) 투자각방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등기증명 사본, 법정대표 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공

(3) 회계사무소 심사를 거친 투자각방의 최근 1년 심사보고(설립이 1년           미만 기업은 제외)

(4) 공상 행정관리부문에서 발행한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통지서

(5) 설립하려는 토지사용권 증명문의 사본, 및 건물임대협의 사본(영업면적이 3000㎡ 이하의 점포는 제외)

(6) 점포소재지 정부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발전 및 도시상업 발전요구의 설명문건

(7)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에 관하여 일치하게 통과된 의사회 결의;

(8)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와 영업증서 사본

(9) 법정검증기관이 발행한 자본등록, 자산 증명서

(10) 외상투자기업이 소득세납부 및 소득세 감면에 관한 증명서류;

(11) 투자유치회사의 정관

(12) 외상투자기업의 비준증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특수상품판매 설립 신청서류


가. 자동차판매


  <총판기업>


(1) 설립하려는 기업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 국가직속대형기업

(2) 투자각방이 서명한 기업설립 신청서(아래의 내용을 포함)

     ㅇ 설립개요 : 기업명칭, 회사등기 소재지 및 분사기구의 주소, 총투자,

        등기자본, 투자양측의 기본상황, 출자비율 및 방식, 경영범위, 규모

        및 기한

     ㅇ 건설 및 관련내용 :

- 주요시설

- 경영상품조달, 매입과 배송방식

- 환경  보호와 소방 안전방안

     ㅇ 자동차 판매 능력분석 : 시장조사, 영업판매전략, 판매홍보, 네트워

        크 구축 및 안내, 제품서비스, 기술연수 및 컨설팅, 부품공급 및 물

        류 관리 구체적 내용, 조직기구, 인원배치 및 구성(그중 네트워크 구축은 네트워크 분포, 규모 및 진척상황을 명확하게 제시)


  (3) 자동차 생산기업이 발행한 <<자동차 총 위탁∙판매위임서>>,자동차 생산기업이 국외기업일 경우 기업등기 증명(사본) 및 법정대표 증명(사본)을 제출

  (4) 설립하려는 기업의 계약, 정관 및 기타 첨부서류(외상투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5) 투자각방의 은행자산 신용증명, 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인 증명(사본), 외국투자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증을 제출

      회계사무소를 경유한 투자각방의 최근 1년의 회계보고서

  (6) 중외합자 합작기업에 대한 국유자산 평가보고

  (7) 설립하려는 외상투자 상업기업의 이사회 명단, 투자각방 이사회의  임명서

  (8) 공상 행정관리부문이 발행한 기업명칭에 관한 사전의 비준 통지서


<대리점판매>


(1) 설립하려는 기업소재지의 성급상무주관부문 및 국가 계획단열기업그룹의 보고서

(2) 투자각방이 서명한 기업설립  신청서(아래의 내용을 포함)

    ㅇ 개요 : 기업의 명칭, 회사등기 소재지 및 분사 기구의 주소, 총투자, 등기자본, 투자  양측의 기본상황, 출자비율 및 방식, 경영범위, 규모 및 기한

    ㅇ 건설 및 관련내용 :

      - 설립하는 지사 수량(점포 포함), 영업면적, 새로 설립하는 점포는 지방 상무주관부문이 발행한 도시상업발전 계획에 부합된다는 의견서를 제출

      - 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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