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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gue (jhr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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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3/10/02
 

블로그에 대한 단상(9): 포털 블로그 이용약관 뒤집어보기

2004.08.21 13:23 | 메모광 | jrogue

http://kr.blog.yahoo.com/jhrogue/942571 주소복사

블로그 게시물은 주인이 없다라는 신문기사를 읽었고, 링크 블로그를 통해 여러 다양한 블로거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jrogue군은 포털 블로그 이용 약관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문제의 약관을 대상으로 지짐 뒤집듯 하나씩 뒤집어보자.

1. 이용약관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이용약관에 도덕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철썩같이 믿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런데, 약관에 들어있는 조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든 문구는 일반인의 상식에 반해 _가치_ 중립적으로 적혀있다. 따라서, 약관으로 서비스 업체의 도덕성과 사용자의 양심(그렇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블로그를 남/오용할 수 있다. 극단적인 예: 틈만나면 블로그에 고개를 내미려는 다단계 피라미드 업자를 한번 생각해봐라!)을 따지는 일은 전혀 의미가 없다. 어디까지나 이용약관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잣대일 뿐이다.

즉, 이용약관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재기관이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만든 규칙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이용약관이 _법_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라는 사실만 이해해도 포털 블로그 이용 약관에 대한 오해가 90%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용약관은 블로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쌍방(운영자와 회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자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이용약관을 만들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약관을 살펴보면 서로에게 불리한(뒤집어 말하면 상대편에게 유리할지도 모르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어딜가나 사용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공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물론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사용자 이익 단체에서 운영 주체에 끊임없이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제 9조를 하나씩 뒤집어보자.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저작물 주체가 _회사_이므로 당연히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 다들 이의 없지?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만일 이런 항목이 없으면, 흑심을 품은 사용자가 블로그에서 가장 좋은 글만 선별해서 뽑아내어 온/오프라인으로 출판해버릴 수도 있다. 물론 흑심군이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노력의 댓가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 엉뚱하게도 애꿏은 원저작자들이 집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기서, 이 항목이 스크랩 기능과 충돌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슬슬 들지 않는가? 하지만, 네이버는 영리했다. 조금 뒤에 살펴보자.

③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 게시물 주체가 회원이므로, 당연히 저작권이 회원에 귀속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블로그 게시물은 주인이 없다'라는 선정적인 신문 제목과는 달리 모든 블로그 게시물에는 원래 주인이 존재한다. 제발, 저작권과 배포/사용권을 착각하지 말자.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한다는 문구에 뒤집어진 블로거들이 많은데... 이 문구가 없을 경우에 일어나는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세계적이라는 문구가 빠진다면... 블로거인 갑돌이는 미국에서 탐이 갑돌이 블로그 게시물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블로그 운영 주체에 항의를 할 수 있다. "나는 미국에 사는 탐이 내 게시물을 보라고 허용한 적이 없다." 이런 항의를 받은 블로그 운영 주체는 대략 난감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용자 환경 설정에 블로그 게시물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IP 대역 입력 창을 만들 수도 없고...

만일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 부여하지 않으면... 블로거인 갑돌이는 갑돌이 블로그 게시물을 네티즌이 읽을 때마다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갑돌이는 자신의 글을 다른 곳에 올리거나 출판하지 못한다. 이를 _쌍방 족쇄_라고 부른다. 서로 발목에 채운 족쇄를 풀기 위해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이라는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다.

이제 뜨거운 녀석들이 출현할 차례이다. 왜 네이버 블로그가 아래 조항을 넣어뒀는지 jrogue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상당해 명쾌하게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 이 문구가 들어가는 주요 이유는, 회원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블로그 초기 화면이나 디렉토리 화면에 요약(제목과 본문 요약은 수정/개조 행위가 따라온다) 정보를 표시하기 (초기 화면은 물론이고 개인 블로그 화면 출력에는 전시, 전송, 배포, 출판 행위가 따라온다)위해서이다. 만일 이런 조항이 없다면 포털 블로그 초기 화면에는 가입 신청 버튼만 덩그러니 남게 된다. T_T

멀리갈 필요없이 여기를 한번 살펴봐라. 이미지만 줄였다면, 블로그 세계의 구글이 될뻔했다. ;)

여기서 _복제_라는 단어 때문에 독소 조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데, 블로그 서비스에서 스크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jrogue군이 원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N사 블로그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스크랩을 off하는 기능을 넣도록 강제하는 약관이 없다. T_T

그렇다면, 블로그 운영 주체가 좋은 블로그 내용을 묶어서 책으로 펴낼 수 있을까? 유감스럽지만 _블로그 서비스 내_라는 조항에 걸려서 모든 원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⑥번 참고).

아... 복제와 전송은 하드디스크 백업을 위한 선행 조건이기도 하다. 이 조항이 없으면 서비스 회사는 다른 컴퓨터나 저장 매체로 스토리지 백업도 못한다. T_T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 이 문구가 들어가는 주요 이유는, 회원이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검색 엔진 사이트와 연동해서 사용자 컨텐츠를 회사 컨텐츠처럼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만일 블로그 자체 검색 시스템만 제공한다면 이런 문구가 필요없고, 1번 조항으로 갈음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이버는 통합 검색 시스템 내부에 블로그 컨텐트 검색이 가능하므로 2번 조항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아.. 그리고 당근 포털 초기 화면에도 특정 블로그 기사를 못올리는구나.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이 문구는 Single Sign On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연동하기 위해 넣어둔 항목이다. 회원 동의가 없으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 앗! 독소 조항. 하지만, 이런 조항을 넣을 수 밖에 없는 네이버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만일 회원 탈퇴와 동시에 탈퇴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리가 없어진다고 하면... 검색 엔진 색인, 다른 블로거가 퍼나른 내역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펌 글이 많아질수록 아주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블로그 기사 우선순위 TOP100에 펌글이 50개 올라가 있고, 해당 펌글을 올린 회원들이 모두 일제히 엿먹어라고 말하며 탈퇴한다면... 이빨 빠진 옥수수가 따로없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 조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⑥ 회사는 본조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어디까지 블로그 운영사는 사용자가 만든 저작물을 블로그 내부에서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

하지만, _상업적_이라는 단어 때문에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블로그 게시물을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T_T

⑦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스팸성 블로그, 음란 블로그, 다단계 피라미드 블로그를 막아내기 위한 조항이다. 이런 조항 때문에 선량한 블로그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악질적인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삭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약관에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한 이유는, 이미 기존 저작권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만 담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블로그 서비스 약관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없느냐고 따지지 마시라. 저작물, 제 2차 저작물, 링크/복사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여기서 짬뽕처럼 한꺼번에 모두 다루려니 머리가 아파서 어지럽다. T_T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반 조항과 더불어 심지어 몇몇 독소 조항조차도 서비스를 위해 약관에 들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든 약관 내용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나 사용자 모두 약관의 헛점을 피해서 얼마든지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법은 항상 현재보다 한걸음 뒤쳐저서 따라온다고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블로거들의 감시와 피드백을 통해 블로그 서비스 회사와 일부 몰지각한 블로거들이 탈선(?)하지 못하도록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터저 나온 약관과 관련한 불타오른 쟁점 제기는 아무 생각없이 약관 보기에서 '동의'를 누르던 블로거들을 각성시켰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트랙백 버튼을 누르시라! strike 태그를 총동원해서 지속적인 판올림을 약속한다.

(부록)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http://blog.naver.com/post/blog_service.htm)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는 본조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⑦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뱀다리) 조선닷컴 블로그의 이용약관을 읽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다. 펌질하지마라고 목소리 높이는 기자들이 이용약관을 훔치는 관행에는 유구무언하고 있으니...

% diff '네이버 블로그 이용약관 제 9조' '조선닷컴 블로그 이용약관 제 9조'
no difference between two files.


조선닷컴 블로그 이용약관(http://blog.chosun.com/help/service.html)

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전송,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게 귀속합니다.
④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는 본조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⑦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임시 삭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등을 통해 당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은 다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뱀다리 2)
아무 생각이 없었던 조선닷컴 블로그 이용 약관에서 jrogue군이 스토커 기질을 발휘하여 찾아낸 최악의 독소 조항: ④ - 3

④ 회사는 블로그 서비스 운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종교적 견해의 내용으로 회사가 서비스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_사적_인 _정치_적 판단? _종교_적 견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약관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위에 _좃선_닷컴(과격한 표현을 쓴 jrogue군이 밉다)이 존재한다.

Arete10 2004.08.22  14:31

블로그 단상에 이 주제가 올라오리라 생각했는데..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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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gue 2004.08.23  10:06

arete10님, jrogue군이 생각하는 다음 주제는 무엇일까요? 힌트: 기술적인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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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te10 2004.08.23  23:03

어...제가 돗자리를 이제 말아넣어버린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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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gue 2004.08.24  09:42

arete10님의 공력이라면, 돗자리가 없을지라도 산통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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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봉 2004.08.24  17:33

jrogue님은 조목조목 잘 읽으시는군요.
성격이 꼼꼼하신 것같아요. ^^
난 너무 덜렁대서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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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gue 2004.08.24  20:31

말봉님, 직업병(?)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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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gue 2004.09.02  13:27

참고 기사 두 건: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22823&g_menu=021300&pay_news=0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22923&g_menu=0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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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ogue 2004.09.11  17:00

http://bbs.kldp.org/viewtopic.php?p=186410#186410 을 읽어보면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진 듯이 보이는데, _9조 7항_을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 운영팀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해당 포스트만 삭제했어야 했습니다. 네이버 스스로 약관 위반을 저지른 셈이죠. 결국 jrogue군이 예측한 바와 같이 현실은 이용약관과 따로 놉니다. 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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