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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에벤 모그렌 큰 형님. http://emoglen.law.columbia.edu/에 가면 큰 형님의 더 자세한 이력과 화려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적인 SCO의 FUD 전술에 맞서 FSF의 고문 변호사인 모그렌 큰 형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급히 번역하느라고 조금 어설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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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 겁도 없고, 연구도 안했다.
에벤 모그렌
악덕 변호사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가 있다: 법이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면 사실을 끄집어내며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면 법을 끄집어낸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법이 모두 자신에게 불리하면 협상 테이블로 상대편을 이끌어낸다. 바로 이런 변호사가 악덕 변호사이다. 이상하기 짝이 없는 법적인 이론과 실체가 없는 사실을 토대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 대리점, 사용자를 볼모로 삼아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SCO 그룹의 지속적인 시도는 옛말이 하나도 그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만 까놓고 보자.
SCO는 리눅스라고 불리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커널이 유닉스 Sys V 원시 코드에 들어있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IBM에 대한 법률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취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CO가 리눅스가 유닉스 Sys V에서 가져왔다는 주장하는 코드 예제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한번의 기회에서, 공격은 실패했으며, 저작권 법률에 대한 SCO의 기사도 정신을 보여주는 대신에 사실에 입각한 연구 부문에서 SCO가 얼마나 헛점이 많은지를 들어내고 말았다. 2003년 8월 18일, SCO의 CEO인 달 맥브라이드씨는 라스 베거스에서 개최한 공개 연설에서 Sys V에서 리눅스로 글자 그대로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침해 예제를 담은 슬라이드를 발표했다. 자유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스 공동체가 SCO가 주장하는 가장 그럴듯한 증거를 분석한지 몇 시간 만에, SCO가 말한 바와 같이 움직일거라고 기대했던 투자가들과 기타 관계인은 꿈을 접어야했다.[주석 1]
라스 베가스에서, 맥브라이드씨는 Sys V에서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 리눅스 프로그램에서 코드 예제를 두 개 제공했다. 첫째 구현은 '버클리 패킷 필터(BPF)' 방화벽이다. 사실상, 리눅스 커널 프로그램은 BPF 구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리눅스 개발자인 제이 슈리스트의 창작품이다. SCO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원래 BSD 유닉스의 일부인 원본 BPF 구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BSD에서 SCO의 Sys V 유닉스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이 코드를 복사했다. Sys V와 리눅스의 BPF 구현은 공통적인 지적 조상에서 나왔으며,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에, SCO가 수행한 두 코드 기반에 대한 '패턴-일치' 검색에 따라 명백한 복사의 예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SCO는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던 작업 결과물이 SCO의 소유가 아님을 깨달을 만큼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SCO에서 원본 저작권 주의 문구를 '부주의하게' 제거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맥브라이드씨의 둘째 예제는 단지 의문을 조금 덜 품게 만들 뿐이다. 맥브라이드씨는 Sys V 코드와 동일한 '리눅스'에서 가져온 메모리 할당 코드 수십 줄을 보여줬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는 SCO가 실제 역사와 소유권과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실제 역사와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서 원시 코드에 대한 '패턴-일치'에 의존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슬라이드에 나온 C 코드는 원래 1973년에 쓰여진 유닉스 버전 3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 코드는 도날드 카누스 교수의 고전인 1968년에 나온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의 초기 버전까지 올라간다. AT&T는 다른 유닉스 OS의 일부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BSD 소송에서 이 코드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 저작권 문구가 없이 발표한 코드라는 사실로 인해 1976년 이전의 미국 저작권 법에 따라 코드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분류했기에 저작권 주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는 판단에 따라 예심 청구 단게에서 기각당했다. 2002년에 SCO의 모태인 칼데라는 이 코드를 자유로운 복사와 재배포를 허용하는 라이선스에 따라 다시 한번 발표했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 그래픽스(SGI)가 '트릴리엄' 64비트 아키텍처 컴퓨터를 위한 리눅스 프로그램의 변종에서 이 코드를 사용했는데, SGI는 칼데라의 (부적절한) 저작권 문구를 실수로 제거함으로써 칼데라의 저작권 조항을 위반했다.
따라서, SCO의 둘째 예제는 추측컨데 맨 먼저 퍼블릭 도메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코드 복제라고 여겨지며, SCO 자신도 잘못해서 저작권을 주장한 직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배포했다. SGI는 부적절하게 정확하지 않은 저작권 문구를 제거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에 말려들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있는 얼마나 많은 PC와 인텔 아키텍처 서버가 이렇게 추측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여기는 코드를 포함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하나도 없다. 인텔 아키텍처를 위한 어떤 리눅스 프로그램 버전도 이를 포함한 적이 없다. 심지어, 이 코드를 위한 어떤 SGI 하드웨어도 아직 출하한 적이 없다. 64비트 아이테니움 서버를 판매하는 HP는 리눅스 코드 트리의 IA-64 가지에서 이 코드를 처내버렸다. 어쨌거나 이는 기술적으로 중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SCO의 연구는 SCO가 복사했던 코드에 대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질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사했다"고 추측한 예제를 발견한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으며, 틀림없이 발표하면서 "리눅스"라는 발표를 들을 청중에게 아주 극히 드문 컴퓨터 변종을 위한 추측만으로 복사라고 여겼던 최종 코드가 이미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지도 못했다.
SCO가 기교를 부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라스 베거스에 등장한 '예제'는 SCO의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 실제로는 무책임하게 과장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SCO 스스로가 사실을 선택했을 때조차 사실이 SCO에 불리하게 작용했기에, 8월 이후에 SCO가 법에 의존하려고 방향을 전환한 사실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하지만, 법도 SCO 편에 있지 않다.
법대로 한번 해볼까?
SCO의 법적인 입장은 근본적으로 모순을 품고 있다. SCO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쓰는 대규모 기업 사용자에게 보낸 편지와 공개 발표에서 최신 리눅스 커널 버전의 사용자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하며, 리눅스 프로그램은 SCO가 저작권을 보유한 결과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SCO는 IBM에 대항하여 거래 비밀 소송을 제기했는데, IBM이 리눅스 커널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협약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을 기부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GPL 하에서 배포되었으며, 계속해서 리눅스를 GPL 하에서 배포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 비밀과 저작권이 있는 결과물이되, 누구나 복사하고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라이선스 하에서 공표한 것이다. GPL이 의미하는 바대로 생각한다면, SCO는 IBM에 대항한 거래 비밀 소송에서 패하며, 리눅스 커널 사용자에 대한 협박 역시 진행할 수 없다.
만일 GPL이 유효하지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은 저작권 면허라면, 도대체 무슨 권리로 SCO가 리눅스 공헌자와 기타 개발자가 현재 GPL 하에서 배포할 취지로 만든 저작권이 존재하는 작업 결과물을 배포할 수 있는가? SCO에 대한 IBM의 역소송은 리눅스 커널에 대한 IBM의 공헌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다. GPL 조항 6번에 따르면, GPL을 따르는 코드의 재배포자는 라이선스에 어떤 조항도 추가할 수 없다고 나온다. 하지만, SCO는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단체가 GPL 이외에 추가적인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조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GPL 조항 4번에 따르면, GPL을 위반한 어느 누구도 위반 대상의 작업물을 배포할 권리를 상실한다. IBM은 따라서 SCO는 커널을 배포할 어떤 권리도 없으며, 단순히 커널의 저작권 뿐만 아니라 모든 커널 공헌자의 저작권까지도 위배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SCO가 GPL이 정당한 면허 양식이며, SCO는 결코 이 면허 양식의 조항을 어기지 않았다고 보여줄 수 없는 이상, 역소송에서 패하며, IBM 뿐만이 아니라 모든 커널 공헌자에게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만 할 것이다.
IBM의 역소송은 SCO를 GPL 관점에서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사실뿐만 아니라 법도 이제 원칙적으로 SCO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SCO와 모태인 칼데라는 GPL의 보호를 통해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GPL 덕분에 SCO는 GCC를 최상급 교차 플랫폼 C 컴파일러로 만든,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컴파일러 설계자와 구현자의,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작업 결과를 사용할 수 있었다. 고객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은 SCO가 시스템에 맞춰 특별히 변경을 가한 GCC 덕분에 SCO의 Sys V 유닉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컴파일러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저작권을 따른다. 칼데라와 SCO는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기부가 없었더라면 쓸만한 운영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SCO는 이익을 챙기는 데는 무척 날렵했으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윤리적인 수단을 찾았다. 법은 SCO가 모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단물만 뽑아가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SCO와 변호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의존해야 하는 시점이 코 앞에 다가왔다. IBM의 역소송에 대한 SCO의 반응은 GPL, GPL 사용자, 저작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IBM의 반대 소송에 대한 SCO의 대답에 따르면 GPL은 단순히 연방법을 위반한 차원을 넘어서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한다. 어떻게 일개 사적인 저작권 소유주가 SCO 황제께서 감히 허락하지 않은 작업 결과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복사와 변경과 재배포를 허용함으로써 미국 헌법을 어길 수 있을까? 법적인 이론은 비밀이 아니다. SCO의 변호사가 이런 고상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제발 제출하기 바란다. 저작권과 관련한 오랜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초헌적인 저작권 라이선스에 대한 개념을 지지할만한 어떤 사례도 찾을 수 없다. GPL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무관하게 나의 제법 광범위한 지인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사실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법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에서 조소가 가득한 비웃음을 받은 다음이라면, 심지어 가장 악명높은 사기꾼 변호사라도 운이 다할 것이다. 심판을 때린 SCO가 과연 다음에는 뭘 더 들고 나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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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브루스 페런스가 작성한 SCO의 라스 베거스 발표에 대한 완벽한 분석기사는 http://www.perens.com/SCO/SCOSlideShow.html를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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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대해서: 에벤 모르겐은 컬럼비아 대학교 법학 교수이다. 그는 1993년부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상임 고문으로 무료 봉사하고 있다. 이 문서는 2003년 10월 8일에 포틀랜드에서 OSDL의 사용자 자문회의에 사용한 발표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후 몇 번에 걸친 수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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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벤 모그렌, 2003년. 이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에, 어떤 매체에 대해서도 이 저작물의 단순한 복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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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nuxdevices.com/articles/AT9748074393.html
http://linuxdevices.com/news/NS7000498237.html
http://linuxdevices.com/files/misc/eban_moglen_aug_18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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