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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크푸르트 국제 공항은 홍채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생체 정보를 기록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 심사 과정에서 눈을 디지털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동일인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홍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에(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지극히 어렵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EU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시험 기간을 거친다고 하니, 아직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군요.
http://www.dw-world.de/english/0,3367,1446_A_1113690_1_A,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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