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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8/03/25
 

★캐나다 소식★
캐나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2008/06/09 오후 4:34 | ★캐나다 소식★

캐나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
[A-1] 18세 미만의 경우

[A-2] 대학교 또는 전문대
재학중인 신청자

[A-3] 28세 이상 학생 및
기타 신청자
본인서류
(신청인)
1) 신체검사(상단참조!)
2) 여권복사본
3) 여권용 사진2장
4) 가족관계증명서 1통 (국문)
5) 재학/휴학증명서(영문)
6) 성적증명서(영문): 해당 학교발행!!
7) 캐나다 비자 신청서: 온라인작성
8)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 캐나다 등록학교)
9) 택배신청서(EW사무실 비치)

1) 신체검사(상단참조!)
2) 여권복사본
3) 여권용 사진2장
4) 캐나다 비자 신청서: 온라인 작성
5)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 캐나다 등록학교)
6)재학/졸업/휴학/제적/편입+성적 증명서(영문)
7) 경력/재직+소득금액증명서(영문): 국세청홈페이지 발행
(신청인이 1년 이상 재직시)
8) 은행잔액증명서(영문)
신청인(학생)의 잔액증명서와 재정보증인(부모) 잔액증명서 각각1부씩
(각3,000만원 이상)
9) 택배신청서(EW사무실 비치)
10) 부양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

**군필 남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영문)-동사무소 발행(병적사항기재)

 

1) 신체검사(상단참조!)
2) 여권복사본
3) 여권용 사진2장
4) 캐나다 비자 신청서: 온라인작성
5) 입학허가서 원본
(신청인 캐나다 등록학교)
6)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제적/편입
[각종공백]증명서+성적증명서(영문)
7) 가족관계증명서 1통 (국문)
8) 유학의 목적과 계획서 제출
9) 국민연금 가입이력요약
(국민연금 관리공단발급)(영문)+ 경력/재직증명서(영문)+
소득금액증명서(영문): 국세청홈페이지 발행
만약, 9)의 서류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a. 경력/재직증명서
b. 전/현재 회사로부터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 증명원 제출
10) 재정보증인(부모)의 재직/경력/ 퇴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서(영문): 국세청홈페이지 발행
11) 은행잔액증명서(영문)
신청인(학생)의 잔액증명서와 재정보증인(부모) 잔액증명서 각각1부씩
(각3,000만원 이상)
12) 택배신청서(EW사무실 비치)
13) 부양가족 동반 여부에 따라
별도의 신청서와 수속료를 제출

**재정보증인(부모)없이 신청인 혼자서도 캐나다 대사관 신청가능**

부모님
서류
(재정보-증인)

1) 재직증명서or사업자등록증 (영문or국문)
2) 소득금액증명서(영문): 국세청홈페이지 발행
3) 후견인 지정서 및 후견인 수락서
(반드시 공증필 해야 함!!)
4) 은행잔액증명서(영문)
신청인(학생)의 은행잔액증명서와 재정보증인(부모)의 은행잔액증명서
각각1부씩 (각3,000만원 이상)

만약, 2)의 서류 구비가 불가능할 경우 갑종근로소득세1년치 분 또는 부가가치세1년치 분(영문or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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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에 참가하기 전에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08/06/11 (수) 오후 5:28   [장하니]
안녕하세요? J.F.K. 운영자 입니다.
이민국에서 받는 관광비자 기간은 6개월 입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동안 영어캠프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학생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08/06/12 (목) 오후 3:47   [jfk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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