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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
| 2. |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
| 3. |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
| 4. |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
| 5. |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일 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
| 6. |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
| 7. |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
| 8. |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
| 9. |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
| 10. |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
| 11. |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
| 12. |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
| 13. |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
| 14. |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
| 15. |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
| 16. |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
| 17. |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
| 18. |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
| 19. |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
| 20. |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
| 21. |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
| 22. |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
신24:1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여기서 '수치되는'에 해당하는 '에르와트'(* )는 '부끄러운', '발가벗은' 등의 뜻으로, 영역본 NIV는 본절을 '추잡한 일'(something indecent)로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당시 중요한 유대 랍비파 중 하나인 힐렐(Hillel) 학파는 마19:3에 나타난 바 이를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로 이해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한번 결혼하였다가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여기 '이혼 증서'(* , 세페르 케리투트)란 그같은 점을 고려하여 여자에게 재혼(再婚)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성문서(成文書)이다(The Interpreter's Bible). 또한 이혼증서를 쓰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많은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일종의 의식이니, 이는 함부로 아내를 버리거나 경솔히 이혼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한 규례임을 알 수 있다(Matthe- w Henry). 신24:2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여자의 개가(改嫁)를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자가 이혼증서를 받고 이혼당한 것 역시 남편이 죽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결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이다. 따라서 그 여자에게는 당연히 개가할 자유가 있었다. 신24:4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찌니: 아내와 이혼한 전 남편은 그 여자가 일단 다른 남자에게 개가(改嫁)한 경우라면, 어떠한 사유로든지 다시 그 여자와 재결합할 수 없다는 규례이다. 신24:5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셨는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첫 번째 해를 온전히 같이 보내면서 부부 사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1년이란 기간을 설정한 것은 1년이 대(代)를 이을 자녀를 출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신24:6 전집하지 말찌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생계와 관련이 되는 것을 담보로 취하는 일을 금하셨다. meta와 catillus란 맷돌의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말하며, 이것은 일하는 사람이 일용할 빵을 만들어 먹는데 없어서는 안될 모든 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농부에게서 쟁기, 납, 써래, 기타 다른 도구를 강제로 빼앗거나, 구둣방, 도공, 기타 가게에서 그 도구를 빼앗았을 때에, 그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그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하였다. 신24:7 그 후린 자를 죽일찌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일을 금하셨다. '후린다'('가나브')는 말은 '훔치다' 또는 '속이다'는 뜻으로, 사람을 꾀어 유괴(誘拐)하는 것을 가리킨다(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물건들을 훔치거나 탐내는 것을 금하셨는데, 하물며 형제의 생명을 몰래 납치해서 노예로 파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크나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 신24:8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성경에서 문둥병은 주로 저주를 받아서 발생하였으며, 그 증상과 전염성은 죄악의 증상과 전염성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회중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둥병의 처방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온 교회와 회중이 해악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지은 사람을 제거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대처해야 한다. 신24:10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채권자가 자기 형제의 집과 가구를 습격해서 자기 멋대로 담보물로 뽑아 내는 일을 금하셨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한이 만약에 탐욕스런 부자들에게 허용된다면 그들은 절제하는 마음을 내팽개치고, 마치 가난한 자의 창자를 뒤지듯이 제일 좋은 것만 마구 긁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신24:13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의복을 되돌려 주어 따뜻하게 잘 수 있게 하는 인정 있는 행동을 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 행동이 의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24:14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품꾼을 고용해 놓고 그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그를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대개 그날 벌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만약 당일의 품삯이 지체되면 본인에게 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까지 고통이 돌아가게 된다. 하루의 품삯은 고용주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품꾼에게 있어서는 생명 줄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디 지급 될 경우, 품꾼의 마음은 애가 타고, 그것이 빨리 지급되기를 학수 고대하기 마련이다. 신24:16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인간 개개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된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각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규례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 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신24:17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사회적으로 내세우거나 의지할만한 것이 없고, 자기 권리마저 주장할 힘도 없는 약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소외와 무시를 당하거나 이유 없는 학대를 당하기 쉽다. 본문은 특히 이러한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약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랑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신24:18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은 지난 날 애굽에서 압제 당하는 자로 생활하였으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 속량 받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마 18:21-35). 한편 이 점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성도들도 역시 남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레 19:33,34). 신24:19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베어 놓은 곡식 단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나 혹은 타작 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밭에 흘린 곡식을 그대로 두라고 지시하셨다. 신24:20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란 말에서 '떨다'('하바트')는 말은 '두드리다', '타작하다' 라는 말이다. 신24:21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를 종교력 6, 7월(양력 8-10월경)에 수확했다. 본문은 그와 같은 수확기를 넘기고 난 다음, 그 후에 익게 되는 포도를 수확하지 말고 그냥 두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라는 뜻이다. "따다"(알랄)는 말은 '지나치게 하다', '철저하게 하다'는 뜻으로, '따라'(레19:10)는 의미보다는 '남김없이 줍다'(렘6:9), 즉 일차 수확 후 다시 경작지를 점검하는 몰인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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