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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
| 2. |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 줄지니 |
| 3. |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
| 4. |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
| 5. |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
| 6. |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
| 7. |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
| 8. |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
| 9. |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
| 11. | 양 털과 베 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
| 12. |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
| 13. |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
| 14. |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
| 15. |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
| 16. |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
| 17. |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
| 18. |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
| 19. |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
| 20. |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
| 21. |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
| 22. |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
| 23. |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
| 24. |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
| 25. |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
| 26. |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
| 27. |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
| 28. |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
| 29. |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
신22:1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은 주로 가축들을 방목(放牧)을 했기 때문에 양들이 무리를 이탈하여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삼상 9:3).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이 말은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길 잃다'(나다호)는 말은 본래 '미혹되다'는 뜻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 발생하는 방황을 말한다. 신22:2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찌니: 만일 잃은 양의 주인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들을 집으로 끌고 가서, 보관하였다가 그 주인을 찾게되면 그때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 신22:3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나귀나 소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며 수레를 끌고 기타 농사일에 사용되는 모든 가축을 대표한다. 신22:4 못본체 하지 말고: 이웃의 곤경이나 손해를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지 말라는 교훈으로서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말이다. 야고보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곧 죄"라고 규정했다(약4:17) 신22:5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남녀가 의도적으로 의복을 바꿔 입는 일은 남녀를 구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복(켈리)은 '준비하다'는 뜻의 '카라'에서 파생된 말로, 곧 '준비된 어떤 것'을 의미하며 이 말은 단순히 옷뿐만 아니라 각종 장신구(accessory)나 기구, 그릇 따위 등의 모든 기물을 일컫는 단어이다. 가증한 자니라: '가증하다'에 해당하는 '토에바'는 특히 우상 숭배 행위와 관련하여 몹시 혐오스러운 것, 구역질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7:26;18:9),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우상숭배만큼이나 싫어하고 역겨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22:6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해 동물계에 형성되어 있는 어미와 자식간의 사랑 어린 애정 관계는 신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계에 대한 자비를 베풀 때에 부모 공경을 할 때에 주시겠다고 하셨던 축복인 장수의 축복(5:16;출20:12)을 약속하셨다. 자연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곧바로 인간의 복지와 연결된다. 신22:8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이 규례는 자신의 사소한 부주의나 태만, 또는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을 말한다. 신22:9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가 순수하게 유지되길 원하신다. 이러한 원리는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별(聖別)된 공동체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생활 속에서 원형(原型)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되, 이방의 이교(異敎)적 풍습과 타협하여 그 신앙의 순수성이 혼합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레 19:19). 신22:12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히브리인들의 겉옷은 대개 통으로 되어있고, 그 앞뒷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네 개의 모서리(귀)가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네 모서리(귀)에 '술'(fringes)을 달도록 지시하셨다. 이처럼 겉옷 네 귀에 술을 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일종의 의식(儀式) 행위였다. 왜냐하면 겉옷에 다는 '술'은 한 눈에 자신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 주며, 또한 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민 15:38-40). 신22:13 비방거리를 만들어: 사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이혼하려는 거짓 핑계를 댄다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색 적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싫어하여 갖은 수단을 다해 아내를 제거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 불 경건하고 포악한 남편들의 중상모략으로부터 여자의 정직성을 보호하는 일은 꼭 필요했다. 신22:18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거짓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매를 때리도록 했다(40대 까지 때릴 수 있었다). 신22:19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면 장인에게 은을 벌금으로 바치도록 했다 신22:21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당시 성적(性的) 범죄가 이처럼 엄중하게 취급된 까닭은 가나안 족속들의 성도덕이 매우 문란했기 때문이다(레 18:1-3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의 문란한 성 풍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같이 엄한 규례를 세우셨던 것이다.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돌 처형 법'을 한 까닭은 그들로 하여금 경각심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레 20:17; 민 15:35,36; 13:10; 17:5). 하나님께서는 남녀간의 혼인 및 부부간의 순결을 중요시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순결을 요구하셨다. 신22:22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간통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게 하신 언약인 만큼, 이것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었다. 부부간의 믿음이란 너무도 신성한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침해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신22: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처녀가 약혼하면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20:7). 따라서 약혼하기 전에 행한 불미스러운 일(28,29절)보다 약혼 이후의 범죄가 더 큰 중벌로 다스려졌다(Keil). 신22: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이처럼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결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또한 그들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殿)이기 때문이다(고전3:16,17). 신22:25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그러나 여자가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간을 당할 수도 있었다. '들'은 여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듣고서 달려와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혹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와중에서 여자가 강간당한 것은 자의(自意)가 아니라 순전히 타의(他意)에 의한 강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신22:28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여기서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함께 통간한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해준다. 그들은 사형하지 않고 서로 결혼하도록 특별한 수속을 밟게 하셨다. 본문은 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욕보인 경우, 두 사람이 법적 처벌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남자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한다는 규례이다. 신22:29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남자는 결혼 지불금 조로 은 50세겔을 처가에 지불한 후, 그 처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해야 했다. 이때 남자는 그 여자가 부정(不貞)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었다. 신22:30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계모(繼母)와의 성 관계 및 혼인을 금한 규례이다. 이런 근친상간의 범죄는 인간의 모든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동물적인 행위이므로, 이스라엘 중에서 철저히 제거되어야 했다(레 18:6-18;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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