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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이천 규빗이라
-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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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라
-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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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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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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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즉
-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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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찌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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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의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 ☞민35:1~8 일반 지파들에게 대한 영토 분할 준비가 완료된 후 성막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레위인들의 관한 규례가 제시된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거룩한 일에 전념하라는 의미에서 별도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들의 거주지 및 백성들의 십일조 등으로 확보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로부터 제공되었다. 특히 그들이 할당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의 도피처로 활용됨으로써 레위인들의 삶과 그 터전은 철저히 종교적임을 암시하였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백성들의 영적.정신적 생활을 계도해 갔으며 무고한 자의 생명 보호와 피흘림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등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민35:1 모압 평지에서: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제 40년 5월 이후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여 계속 이곳에 머무르면서 ① 2차 인구조사(26장) ② 제사와 절기의 규레(28~30장) ③ 가나안 정복 계획(33장) ④ 가나안 땅의 분배(34장) ⑤ 레위인 성읍과 도피성 제도(35장) ⑥ 분배된 땅의 상속법(27.36장) 등 가나안 입국 준비와 그 땅에서 행해야 할 규레들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출애굽 후 제 41년째 되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 제 41년 1월 10일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수4:19) 민35:2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벧전1:21) 민35:4 사면 이천 규빗이라:이천(출20장의 백배) 민35:6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여섯 성읍(겔43~48장) 사십 이 성읍이라:사십 이(겔1~42장) 민35:7 사십 팔 성읍을 주고:사십 팔(겔48장) 민35:14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세 성읍(모세.엘리야.일곱째 천사)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세 성읍(가브리엘천사.미가엘천사.예수 그리스도) 민35:15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뜻을 내포한다. 더우기 이것은 신약시대에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얻게 되는 구속 원리의 예표이다(갈3:28) 민35:17 고살한:히브리어로 "라차흐"로서 산산조각으로 "부수다"를 의미. 이는 살인을 하되 고의로. 자기 의지적으로 살인하는 것을 암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일3:14.15) 민35:19 피:피는 생명을 뜻하므로. 피를 보수한다는 것은 그 죽은 자의 생명 대신에 그 살인자의 생명을 취한다는 뜻. 민35:25 대제사장의 죽기까지:피흘린 자의 피에 의해서만 속함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에 의해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에 피신한 자의 피흘림을 대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4:18) 민35:25 건져내어:"구출하다"."해방하다" 민35:26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도피성 밖으로 살인자가 나갔을 경우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보수자나 다른 사람이 그를 죽여도 그는 이미 죽은 자로 취급되었으므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민35:30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살인한 자를 죽일 때 두 세 증인의 말이 필요한 것은 율법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나타냄과 아울러 생명에 대한 경외를 암시한다. 민35:31 반드시 죽일 것이며:고의로 살인을 한 경우는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야 했다. 민35:33 땅을 더럽히지 말라: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처소이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되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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