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 한 일이 있다 하자
- 그 아비가 그의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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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 하자
-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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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함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던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 그 남편이 일향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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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 ☞민30:1~16 본장에는 "서원"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전체 내용을 다으뫄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남자들은 서원을 지킬것(1~2절) ②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소원은 그 아버지의 승낙 여부에 따라 서원을 이행할 것(3~5절) ③ 정혼한 여자는 신랑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서원을 지킬 것(6~8절) ④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서원을 지킬 것 ⑤ 결혼한 아내는 남편의 승인 여부에 따라 서원을 지킬 것(10~12) ⑥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이 얼마 후에 아내의 서원을 무효케 하면. 서원 불이행에 대한 죄를 남편이 질 것(13~16절) 민30:2 마음을 제어하기로:"마음을 제어한다"는 말은 자기 영혼을 맹세로 얽어 멘다는 의미이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욕을 적극적으로 절제한다는 뜻이다. 이는 일정 기간동안 금식을 하거나 금주 및 금욕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30:3~5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가 서원하였을 경우 그녀의 아버지가 듣고 묵인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했으나 금하면 서원은 무효화시켜야 했다. 민30:5 허락지 아니하면: 어떤 여자가 한 서원을 파기하고자 할때. 그 파기를 표현하는 데 쓰인 동사는 "헤어"(제지하다.좌절시키다)다. 다소 희귀하기는 해도 이 어근은 대개 본서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14:34). 정탐꾼들이 백성의 마음을 "낙담시켰을 때"에도 이와 동일한 어근이 쓰였다. 민30:8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마26:34.35) 민30:10 서약:"쉬아부"는 "서약"."맹세"외에도 "저주"도 의미한다. 민30:15 들은지 얼마 후에:아내가 서원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무효케 하면 그 아내나 남편이 무죄하지만.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처음 들었을때는 묵인 했다가 나중에 무효케 하는 경우에는 서원을 불이행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때에 그 죄의 책임은 서원을 발설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불이행하게 만든 남편에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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