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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코 헌법불합치, 자본과 권력앞에 언론무릎꿇린 헌재, 할말있나.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지난 27일 오후, 헌법재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독점을 가능케 한 현행 방송법 규정에 대해서 << 헌법 불합치 >>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헌재는 2009년 12월까지 이와 관련해 법을 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필자는 이러한 헌재의 판결을 바라보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난감하기만하며, 또다른 한편으론 공공성 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하나둘씩 몸소 허물어버리는 작금의 헌재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왜인가. 민영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 T사는 << 코바코와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만 지상파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 면서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런데 헌재는 이러한 헌법 소원에 대해 <<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코바코에 방송 광고를 독점하도록 한 것은 민간 광고대행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 >> 이라면서 << 헌법 불합치 >> 결정을 내림으로써, << 코바코 독점체제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물론, << 법리적 해석 >> 으로야 맞는 말이다. 그런 측면에서만 따져본다면야 이번의 헌재 판결은 어찌보면 일견 타당한 판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판결을 함에 있어 너무도 중요한 상황을 간과한듯 하다. 이러한 판결을 내림으로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것이 그것이다. 또한 법개정 기일을 작금의 이명박 정부가 도입하겟다는 이른바 민영미디어랩 도입시기인 2009년 12월까지로 못박아 놓음으로써, 헌재가 종부세에 이어 또다시 권력에 휘둘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판결을 한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분명 비난받을 일이며, 필자는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것이다. 먼저 코바코로부터 광고를 받는 언론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살펴봐야 할것이다. 먼저, 언론이 사회에 기본적으로 해야할 역할이 무었인지 살펴보자. 그것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정보의 감시와 비판역할 수행, 여론 형성, 국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정치의 사회화 역할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이러한 역할을 << 공정보도 >> << 사실보도 >> << 공익보도>> 라는 도구로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된다. 하지만, 언론이 이러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 내지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전제 되어야만 할 전제조건, 혹은 보장 받아야만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언론이 그러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일종의 << 자유 >> 를 충분히 보장받고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물론, 그러한 자유는<< 자본으로부터 자유, 권력으로부터 자유, 비리로부터 자유>> 를 말한다. 만약 언론이 이러한 일련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동시에 누릴 수도 없다면, 언론은 언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 자본으로부터, 그리고 비리로 부터 자유롭지 못해 권력에 아부하고 자본에 아부하고 비리에 무릅꿇었던 언론들이 생산해냈던 << 오도된 진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러한 << 공정,사실,공익보도>>가 상실된채 생산된 << 거짓보도>>로 인해 심지어는 언론이 독재정권의 나팔수 역할까지 서슴지않아 역사에 아픈 상처를 만들어냈던 흔적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또한 이러한 현상이 현재도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가. 이처럼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마련된 바탕위에서 언론들이 제대로된 공정보도, 사실보도, 공익보도 를 생산해내고 그러한것을 보장 받을 수 있게하기위해 존재했던것이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orporation 였다. 그런데 이번의 헌재 판결로 민영미디어랩이 도입됨으로써, 이러한 코바코 체제는 사실상 << 붕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후 어떤일들이 벌어지게될까. 이른바 코바코 체제하에서는 방송사들이 광고주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지 않아도 됐기때문에 언론은 자본으로부터 의연하게 독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권력이라 불리는 일련의 권력으로부터, 비리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시말해, 그동안 코바코 체제는 언론이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본,권력,비리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던것이다. 하지만 , 헌재의 판결로 인해 이제 언론은 << 자본>> 과 << 권력>> 과 << 비리>>로부터 무한정 노출될 수 밖에 없는상황에 놓이게 됨으로써,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 공정보도 >> << 공익보도 >> << 사실보도>>등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겟지만 << 상당 부분 손상>>을 입게됐다. 게다가 코바코 체제가 무너지면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등의 방송은 거의 붕괴된다고 볼때, 언론의 << 다양성 >> 또한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전까지는 코바코가 광고를 수주해서 라디오나 지역방송 그리고 종교방송등에 광고를 골고루 배치해줌으로써, 그들 방송사에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것은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는데, 이제 이러한 << 방패막이>> 가 없어졌으니 언론은 살아남기 위해서 광고주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는상황이 오는것이다. 결국 코바코가 해체되면 방송은 언론의 생명인 << 공정보도,공익보도,사실보도>> 를 양산해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되며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기반이 약한 방송사는 살기위해 필연적으로 권력과 자본과 비리에 아부할 수 밖엔 없으며 심지어는 정부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스스로 자임할 수 밖엔 없는상황이 오는것이다. 더구나 , 코바코 체제가 붕괴된후 발생하는 더큰 문제는 이른바 사이비 언론재벌이라 불리우는 조중동 등의 미디어 재벌이 자칫 신문과 방송까지 겸업하게될경우(( 필자주;; 거의 확실시된다)) 타 언론사들의 생명이 이들에의해 좌지우지 될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이들눈 밖에 나는 언론들은 가차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설수밖에는 없는 상황또한 초래될 수 있다는것이다. 결국, 헌재는 코바코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명박정부의 언론장악시도를 위한 일련의 일정에 아주 질좋은 궤도를 깔아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것 아닌가. 이는 마치, 공정성과 공영성을 눈엣 가시로 생각하는 천박한 이명박 정부의 몸통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고, 이후 이명박이 하고자하는 모든정책은 << 돈>> 이라는 무기에 어쩔수없이 홍보역할을 하는 공정보도, 공익보도, 사실보도를 상실한 언론에 의해 줄창<< 생산 >> 되어 국민들의 << 여론을 호도>> 하고 국민들에게 << 거짓 정보>> 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 거짓된 국민의 정치 사회화>> 를 이끌게 될것임은 너무도 뻔한일 아닌가. 더구나, 모든방송이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사실상 << 민영화>> 가되었을경우, 광고 수주를 위해 시청률을 의식한 이른바 민영방송들이 생산해낼 수많가지의 잡다한 << 노골적이고 선정적인 막가파식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사회를 또 얼마나 병들게 만들것인가. 언론을 흔히 사회의 목탁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말하기도한다. 다시말해 언론은 사회를 향해 특정 이슈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그러한것으로부터 사회의 구성원과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깨우쳐 주고 화두를 던져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와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의 헌재의 판결로 인해 언론이 사회의 목탁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만약 목탁으로서의 기능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 거짓된 목탁소리>>가 되지 않을까. << 코바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헌재가 언론을 << 자본>> 과 << 권력>> 과 << 비리 >> 앞에 무릎 꿇려놓았기 때문이다. 헌법 재판소의 이번의 판결, 이래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 종부세에 이은 코드판결 이라는 비난이 지나친것인가. 더구나 ,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내년 1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는부분이 오묘하게도 2009년 12월에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겟다는 날짜와 들어맞는 부분에선, 정치적 권력에 헌법재판소마저 휘둘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말로는 공정성과 공익을 외치면서도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결국엔 언론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공익성 ,공정성, 사실성마저 칼로 도려내 버린 헌재를 보면 , 이제는 두꺼비에게 << 두껍아 두껍아 헌재 줄께 새재다오>> 라고 하소연이라도 해야하는가. 가진자, 기득권층의 배를 불려주기위해 종부세를 무력화시켜 비난받은게 언젠데, 또다시 가진자 만을위해 << 공공성 >> 따위는 쌈 싸먹어 버렸는가. 법이 왜 존재하는가. 궁극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보편 타당한 기본가치관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것 아닌가. 기계처럼 법리적 판결을 내릴게 따로있지 , 공익성과 공정성에대해서도 이렇게 기계처럼 판결을 내린것을 필자는, 그리고 우리사회는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가. 정말이지 이러한 연이은 판결을 내린 헌재를 보면 당신들은 입이 아홉개라도 할말이 없어야 정상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싶은 마음 굴뚝같아진다. 코바코 헌법 불합치 판결내린 헌재, 대체 이래도 당신들이 할말이 있을 수 있나. (( @@ 글을 마치며;; 일전에 한겨례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지못해 어려움이 있다는 기사, 다시말해서 한겨례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않고 의연하게 가겟다고 한 기사를 여러분은 보셧을겁니다. 이처럼 코바코 체제가 와해되면 자본이있는 광고주는 자기의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언론이나, 시청률이 저조한 방송에는 광고를 주지않고, 정권에 충성하는 언론, 그리고 허구헌날 부부스와핑 혹은 우리결혼했어요, 혹은 벗고 뒹구는 낮뜨겁고 화끈한 프로, 조폭이 천하의 영웅으로 미화되고 세상에 둘도 없는 멋있는 재벌신사로 등장하는 프로를 편성하는 방송에만 광고를 주게 될것입니다. 또한 광고가 일방으로만 쏠리는 현상으로인해서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등의 비교적 대중성도 없고 기반도 약한 방송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언론의 다양성 또한 위기를 맞게되었습니다. 이래서 헌재의 이번 판결이 비판받아야 한다는것이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일전의 한겨례의 삼성광고 사건은 우리가 평가해 주어야만 한다는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의 헌재의 판결로인해 앞으로 순항을 하게될 이명박의 방송 민영화정책은 대한민국을 또다른 낭떠러지로 추락시킬게 훤히 보입니다. 또한, 이전의 글 <<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분석과 비판이 ~~ >> 라는글에서처럼 없는자, 힘없는자들을 막아줬던 방패를 가진자, 기득권자들에게 몰빵 하고 있는 헌재를 보고 있노라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헌재의 정체성에 대한 광범위한 화두가 제시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87년체제라는 시대적 요청에의해 탄생되었던 헌재라면, 또한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헌재라면, 이제는 또다른 모델의 대안을 찾아야하는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야하는것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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