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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라이 오살놈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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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11/15
 

시사/시위집단소송제라는이름의 흉기, 국민을 협박하다

2008.09.02 14:06 | 시사 이슈 | 공인중립자

http://kr.blog.yahoo.com/jackiedragons/171 주소복사

나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 소를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내장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뼈로 우려낸 모든 제품을 사먹지 않겠습니다."
"순대, 국밥과 함께 파는 소 혀도 먹지 않겠습니다."

" 나는 조중동을 보지 않겟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하고 제 가족을 위한 일종의 제 취향입니다.
*********************************************************************************
한나라당이 시위로 인해서 피해를입은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할수있는, 
이른바 <<시위 집단 소송제 >>를 도입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말이 않되는얘기다.
 
집단 소송제가 언급되는 이 싯점에서  가장 먼저 대두될수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  
과연 시민들이 집단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것이 상식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번 촛불시위가 백여차례에 걸쳐 진행된것은 무었 때문인가. 
정부의 잘못된 협상 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말이 잘못된 협상이지,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대통령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측면또한 농후하며, 더욱이  국가의 위신과 안위까지도 한없이 추락시킨,
이명박의 명백한 잘못으로인해 기인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자가 이러한 어마어마한 잘못을 자행 했음에도 ,
그것을 비난하거나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발현되는것은 잘못된 것인가.   
 
더구나 현행 집시법이 안고있는 불합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 논의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행사된 촛불집회는 ,
정상적이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것이며, 
 
촛불시위 자체를 발현하게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치고는 뻔뻔해도 너무도 뻔뻔하다는것이다.
 
촛불시위를 하게만든, 그리고 그 막대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입혀온,
정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도 되어야할  정부가,  
과연 시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겟다고 벼르는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이것은 말 그대로 도둑놈이 되려 매를드는 << 적반하장 >> 아닌가 말이다.
 
또한,  집단 소송제가 목적하는 애초의 취지에도 벗어난 법이다.  
 
집단 소송제란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나 권력이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힘없는 국민들이 효율적인 소송을통해, 공익과 사회의 선을 지켜내기위해 도입된것인데,
 
지금 소송하겟다고 벼르는 대상은 정치 사회적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집단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그 반대이고,  
 
이들이 목적하는바가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것 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것이 국민적 여론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이미 입증된바이고 보면,
이번에 도입하겟다는  시위 집단 소송제가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가 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것 아닐까.   
 
그 다음으로 문제될수있는 부분은,
과연 이 정권이 법치 운운하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겟다는 강변을 할 권리나 자격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명박정권은 입만 열면 << 법치>>다. 
이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겟다는 근간에도 역시 << 법치>> 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이 지난 6 ~~ 7 개월동안 한것이 무었이었나. 
 
이명박 정권이 지난 6~~7 개월동안 한것이라고는 <<  전봇대 뽑은것 >> 과 <<  헌법 유린>>  단 두가지였다.  
 
대체 이 두가지 말고 이명박 정권이 한것이 무었인가.
(( 필자주;; 아 또 있긴하다, 국민들 두들겨팬것,
친인척비리 올림픽으로 파 묻어버린것 남북관계 파탄낸것,
독도 사실상 내준것 기타 등등 기타등등 ))
 
엄연히 불법한 방송사 사장 해임과, 방송장악의 일련의 과정,
그리고 엄연히 법적으로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불법적인 해임등등 이루 말 할 수 없을정도로 ,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살아 숨쉬어왔고 지켜져 왔던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과 기본을 모두 무너뜨리고,  
군홧발만 신지 않았지 이명박 정권이라는 이름의 막가파표 공사현장에서 신는 신발을 신은 발로  ,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쩨 부인하고 자근자근 짓밟지 않았는가.
 
백번 양보해서 법치 운운하며 시위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는것,
이러한것을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는 여지까지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어차피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논의는 필요한 것이니까말이다.
 
하지만,
예컨데 도둑질을 업으로 일삼는  한낱 << 현직 도둑놈 >> 이나,
강간을 일삼는  << 현직 강간범 >> 따위가 법치를 운운하고 도덕을 운운하고 질서를 운운한다면,
이것이 어찌 가당키나 한 일일것이며,
이들의 입에서 나온 이러한 일련의 존재들을 과연 어느누가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겟는가 하는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도둑놈들이나 강간범이 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에 유리하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명백백 하다면 더더욱 기가 찰 노릇 아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을 욕보여온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법치 운운하며 시위 집단 소송제를 운운하는것 자체가,  
 
홍준표식 표현대로라면  ,
그야말로 << 난 쎈쓰>> 도 이런 무지막지한 난쎈쓰가 없다는것이며
파렴치 해도 이렇게까지 파렴치할 수가 있는가 하는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겟다는 한나라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 장윤석 의원의 인터뷰내용을 보더라도, 
시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겟다는 정부 여당의 의도가 얼마나 비뚫어져 있는가,
또한 그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었인가 하는것이 여실히 드러난만큼 정당성또한 부여받기 힘들다.
  
집단 소송제와 관련해 인터뷰한 내용에서 장 의원은
 
<< 어떤 집단사태나 불법폭력 집단행동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해가 국가적,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컸죠.  소송 하는 절차도 번거롭고, ~ 중략 ~  그래서 집단적인 상황 속에서 시민이 피해를 본 경우에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현재의 소송절차가 매우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 시스템을 이른바 집단소송제라고 합니다. >>
 
라면서, 시위 집단소송제를 합리화하는데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자체를 불법으로,  또 시위에 참가한 시위자들과 시위를 주도한 단체를
<<  범법자>> 내지는 << 가해자 >>로 정의 내리는것은 무슨 개념인가.
 
과연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 탄생될 시위 집단소송제는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만에하나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전두환 정권시절 자행됐던 온갖 악법중의 하나로 역사에 정의될 뿐이다.

또 정의원은
 
<< 사회를 통합하고 화합해나가려면 분쟁해결절차가 효율적인 게 좋죠. ~~ 중략 ~~ 전통적인 소송절차에 의하면 모든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다 소송해야 하니까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소송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소송경제에도 반하고요. ~~ 중략 ~~ 그것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관행화시켜간다면 불법폭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말하자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되는 사회적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라고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위 집단소송제라는 방편으로 모든것을 해결하겟다는, 
즉 법으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편의주의와 ,
 
법이라는 방편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단체를 불법으로 몰아 사전에
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대 정부에대한 요구를 억제하겟다는 되먹지못한 발상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소송 만능주의가 초래할 폐해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이다. 
 
더구나 ,
소송 만능주의가 가져온 폐해와 부작용은 저작권법 위반의 사례에서 보듯,
로펌이 저작권법을 악용해서 막가파식으로 어떻게 자기들의 배를 불려왔는지가  
적나라하게 수면위로 드러난바 있다.
 
지금 시변과 촛불시위 반대모임이 주축이되서, 촛불단체와 PD수첩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려있다. 
 
만약 이 소송에서 소송당사자들이 막대한 배상감을 물어내야한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향해 어느누가 마음놓고  바른말을 할것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겟는가.
 
정부는 이 제도 하나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정부의 표현대로 <<  반정부단체 >> 를 압박할 수있는것이다.
 
만약 이들의 소송이 승소한다면,
촛불시위단체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방송사는 말 그대로 알거지가된다. 
 
이들이 알거지가 된다는것은 동시에
<<  이제 너희들 이런 시위나 정부에 반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게 좋다 >> 라는 의미가 담긴다.
 
또한, 이러한결과로 비춰볼때도 그렇고, 
PD수첩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은것을 보아도 그렇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위한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또한
 
<< 궤변>> 이나 심지어는 << 망언 >> 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것이 명백한것은 둘쩨 치고라도,
첨예한 사안에대해  더구나 특정한 단체들이 주도가되서 소송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
 
정부가 그것을 주도한다면 본의아니게 오해를 받을수도 있는 부분이며,
안그래도 종교, 사상, 지역으로 심하게 분열된 작금의 정국에서
국민 통합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밖엔 없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현재 논의되고있는 집단 소송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시위집단소송제도의 뿌리는 << 법 >> 이다.  
 
법의 애초의  목적은,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위해 존재하는것 아닌가.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앞으로 밀어붙여질  시위 집단 소송제가, 
과연 법이 갖고있는 이러한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것을 되 묻지 않을수 없다. 
 
이미 말한것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이러한 시위 집단 소송제를 도입한다는것은,
오직 권력을위해서,  법이라는 이름을 악용해 국민들을  << 협박 >> 하겟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따라서 이러한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닌 <<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다.
 
힘없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줘도 모자랄 정부가 ,
그러한 눈물을 닦아주라 있는 법이란것을 << 막강한 다수의 의회권력을 악용>>해서, 
그것을 무기로 힘없는 국민들을의 눈에서 일부러 눈물을 쏙쏙 빼겟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있는것인가 하는것이다.
 
때문에, 
단언컨데, 시위 집단소송제는 막강한 의회권력을 장악한 조폭과 진배없는 무리들이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해 휘두르는 << 흉기 >> 에 불과하다.
 
따지고보면 ,
지금 이들 조폭과 진배없는 무리들이 휘두르는 흉기는 비단 << 시위집단 소송제 > 만이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 좌파척결법안 등도 국민을 위협하고 자신들과 사상과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위협하는데 사용되는
<< 흉기 >> 일 뿐이다.
 
그저 순진하기만하고 착하기만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
어느새 정부와 정체불명의 단체와같은 조폭집단들에 둘러쌓여 구석으로 내 몰린체로,  
 
<< 시위 집단소송제>> 라는 흉기에 위협당하고 있다.
 
## 조직폭력배((== 조폭== ))
무리를 이뤄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힘없는상대에게 집단적으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무리를 일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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