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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2007/11/15
 

시사/법치아닌 린치 활개치는 참담한 대한민국

2008.08.14 08:12 | 시사 이슈 | 공인중립자

http://kr.blog.yahoo.com/jackiedragons/164 주소복사

결론부터 말하자.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인 작금의 대한민국에서의  << 법치 >> 는,  

이명박이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들여 놓는순간,  이미 사망했다.

 

그리고 법치가 사라져버린 그 자리를 << 린치>>가  대신하고 있다. 

정작 있어야만할 법치는 사망해 온데간데없고,  대신  뜬금없는 린치가  세상 천지를  활보하고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휘저으며 활보하고있는 이 린치란것의 정체는 뭘까.

 

미 개척시대 서부에서는, 사법조직이 잘 구축되어 있질않아서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대비가 극히 미비했다.

 

때문에,  당시 미 서부 버지니아주의  치한 판사였던 윌리엄 린치는, 

이러한  약탈과 강도등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  

 

단지 용의자라 생각되는 일단의 범법용의자를  정당한 일련의 사법적  절차없이 사형 시킬수있는,  

일종의 << 사형법 >> 을 만들게된다.

 

말하자면 << 즉석법 >> 인 셈이고 <<  내 맘대로 법>> 인것이다.

 

대개는 수 많은 군중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교수형에 처해지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군중 교수형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형법은,  

 

주로 <<  정당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않고 시행되는 소위 즉결처분의 형식 >>을 띄고있으며,  

대개는 힘있는 집단이 힘 없는집단에 가하는 폭력, 예컨데  KKK단등이  흑인에 대해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폭력 따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즉석 사형법을 만든 윌리엄 린치의 이름을따

<<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집단의 폭력 >> 의 대명사로 흔히 불리우는 대표적인 단어다. 

 

요즘 대한민국을 가만히 보고있으면,

<< 집단적 린치가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가 없다.  

 

또한,   법치를 근간으로하는 민주주의 공화국인 작금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닌

<<  무법적 린치 공화국 ,  무법적 린치민국>> 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유인즉은 , 법치국가에서 집행되고있다는 작금의 법 이란것이,

더이상 법이 아닌 << 무법 >>과 << 폭력 >> 과 << 특정 집단>> 을 근간으로,  

집단적으로 행사되는 << 집단의 린치 >>의 그것과 하등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분명 글서두에 언급했듯, 린치란

<<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

특정한 힘이나 권력이있는 세력이  힘없는 특정한 세력에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 해야할 의무가있는 이명박이 

정권을잡고서  제일 먼저 행한것이 바로 이 린치라는것이다.

 

이들이 맨 처음 << 집단  린치>>를 가한 대상은 기관장들이다.

 

이들은 낙하산 인사의 폐혜를 막기위해서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해놓은 기관장들에게,

또한 엄연히 법적으로  임기가 남아있는 기관장들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공연히  사퇴 압력을 넣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과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나가지 않으면

다친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들에겐 청와대 업무 보고에도 참석하지 못하게했고, 

 

문화부장관 유인촌은  법적으로 임기가 엄연히 남아있는 기관장들에게,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당신들 다친다면서,   벌건 백주 대낮에 그것도 문화부 장관체면 불구하고

대놓고 협박과 공갈질을 일삼았다.

 

분명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법에의해 그들에게 사퇴를 요구한것이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들이 기관장들에 사퇴를 요구하며 들이밀었던것이

<< 합법적 근거>> 가 아닌  << 우리들 코드 >> 라는것이었으니,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지도 않은,

특정 집단이 특정 집단이라는 상대방에게 테러를 가한,   

말하자면  명백한 << 린치 >>가 아니고 무었인가.

 

이명박 일당이 집단적 린치를 가한곳은 비단 기관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사상과 다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욕정을 채우는데에 방해가 될만한 대상들에게는,  

설령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이라 할지라도 닥치지않고 린치를 가해댔다.

 

제일먼저 언급할수 있는 부분이 광우병 정국에서의 국민을 향한 집단 린치다.

 

이들은 , 재협상을 외치는 국민들을

<< 빨갱이, 불순분자, 반 정부 주의자, 반미세력 >>으로 일방적으로 낙인 찍어놓고는,  

전경과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국민들에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다.  

 

반미의식, 좌파성향, 반정부 행위나 구호 따위가  대한민국 헌법에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그렇지도 않지만 , 설령 그렇다해도,  과연 법적인 절차는 거치고서

국민들을 그리 낙인을 찍어 범법자 취급했던가?   

 

분명히 아니다.

 

심지어 이명박은 우파라 자칭하는 극우 세력들이 군대라도 동원해 촛불을 막으라고 주장하는것에 부화 뇌동해,  

우파라 자칭하는 세력들만 골라 만나면서 촛불 시민들에 빨갱이 운운하며 강력히 진압할것임을 분명히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모든것들이, 

마치 윌리엄 린치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고  ~~ 으로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 도독놈>>으로 몰아 사형에 처했던것과 하등 다를바없는 린치가 아니고 대체 무었인가.

 

또한 경찰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된 정당한 시위를 하러 나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  두당 얼마씩 인간사냥>> 이라는 집단적 린치를 자행했다. 

 

방패로 찍고, 도망가는 사람의 뒷통수를 사정없이 가격하는 린치를 가했다.

 

국민들에 린치를 가했던 대상엔 검찰도 빠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법질서를 흔들어놓는 중대 범죄라면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비자들을 즉결 처분식으로 범죄자로 몰고, 

출국 금지까지 시키고,  해당 기업에 이들 소비자의 고발을 종용하기도 하는등의 

참으로 폭력의 절정을 보여주는 린치를 가했다.

 

논란의 여지가있는 광우병 학설 조차도,  

검찰은 자기들 맘대로 우겨야 직성이 풀렸는지 방송과 학계에

<< 검찰학설, 특정언론학설, 특정 정당학설이  정설>> 이라며 으름장을놓고,

 

이러한 일련의 자기들만의 학설에 동의하지않는 방송과 언론과 학자들에 재갈을 물리고 구속시켜 협박했다.

 

피디수첩에 가했던 린치의 흔적이 그것을 말해주고있고,  

 

광우병 위험을 일깨워준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에 실험노트요구하며 감사운운 협박한

린치의 흔적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더욱이 몇일전에는 피디수첩에 대해,  체포 영장이라는 참으로 잔혹한 린치를 가하기도했다.

 

이들의 집단 린치의 백미는,  

뭐니 뭐니해도 언론장악을 위해 벌이고있는 방송을 향한 끔찍한 집단 린치다.

 

대통령이 방송사 사장의 임명권은 있으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해 해임의 권한은 명시해놓지 않았다고한다.  

 

더구나 면직권 조항을 << 삭제 >> 한것이,  

방송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그렇게 한것이라면, 

작금의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정은 , 하나에서 열까지 헌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다. 

 

방통위 최시중이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 퇴임을 반대해온 한국방송 이사 신태섭 한국방송 이사를 이사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임시키고

이사회 자체를 친 한나라당 이사로 꾸역 꾸역 채워넣은것, 

 

또한 이렇게 불법적으로 채워진 이사들이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이명박에게 제청한것, 

 

그리고 이명박이 결국 정연주를 해임한것,  

 

이 모든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위해,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향해   막가파식 린치를 가한것이다. 

 

법조항에도 없으며,

더구나 법조항에서 없어진 이유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수단과 검,경,감사원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정연주를 면직했으니,

 

어찌 이것이 합법이 될수 있으며, 

어찌 이것을 초법적, 탈법적 만행이라 하지않을수가 있겟으며, 

어찌 이것을 << 집단 린치>>라 말하지 않을수가 있단말인가. 

 

이들이 << 집단린치>> 를 가하고 있다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  법 적용에서 더욱더 명확해진다.

 

예컨데, 단순 학설을 방송하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과 방송을 범법자 취급하고 때려잡았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엄벌에 쳐해야만할 비리 언론인과 비리 기업들은 대대적으로 사면해준것이 그렇고,    

 

정당한 정당방위 차원이나 국가의 부당함에 항거할수있는 권리를 사용한 국민들은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범법자 취급하면서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정작 특임자회의 불법적이고도 무자비한 폭력과 테러에 대해선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다물었고,  

 

광우병의 진실을 알리는 글들이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수입소고기 먹는사진 연출하다가 거짓말 들통나고,  

허구헌날 삼류 짜집기 소설이나 갈겨대는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

조중동엔 입을 다물고있는것이 그렇다.

 

이제까지 언급한것 말고도  << 이명박 일당 >>의  집단 린치는 지금도 엄연히 진행중이다.

 

국방부가 특정서적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한것도 따지고 보면 아무런 법적 절차를 밟지않고 행한 린치이며,  

국회에서의 한나라당의 일방 독주와 국회무시 또한 아무런 법적 절차를 거치지않은채

특정 집단에게 가해지는  집단린치다. 

 

특정집단,

즉 무늬만 우파인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과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

 

좌파라 불리는 국민과 헌법과 공공기관에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이들은

더이상 정부가 아닌, << 일당 >> 일 뿐이다.  

 

이사회를 저지하는 KBS사원행동이

<<  이명박과 그 주구 유재천 일당 >> 이라 언급한것은

그래서 너무도 적절한 표현이라 말하지 않을수가 없는것이다. 
 

분명,  

작금의 법치를 근간으로한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엔 법치는 온데간데없고, 

불법을 근본으로한 폭력의 대명사인 집단의 린치만이 활보하고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공포스러운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할수 밖에없다.

 

자신들이 선택한 이명박이란자가 설마하니 법치까지 짓밟고

 

설마하니 집단적으로 린치를 자행할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흔히 하는말로 뭘 보든 그 이상을 보는 느낌이다. 

 

지난 20여년간 우리 선조님들이 피눈물로 쌓아온 법치와 민주주의의  모든것을, 

침 좀 뱉으며 불량하게 놀아본 << 태생적 전력 >>이 있는 이들은,

그 모든것을 하루 아침에 짓밟아버리며 대한민국역사와 대한민국 곳곳에 침을 뱉고있는 중이다. 

 

힘없는 서민들을향해,

막강한 사법의 칼을 쥐고있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국민들을 향해 린치를 가해대고있으니 ,

힘없는 서민들이 공포를 느끼는것은 당연지사아닐까.  

 

애초 배부른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는 말 그대로 사치인것처럼 , 

천박이 자신의 모든 재산인 이명박에게있어,  법치는

 

어쩌면 지나치고 거추장스러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같은 사치였을지도 모른다. 

 

집단의 린치가 판을 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은 ,

이제 더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 <<  특정 집단의 취향대로 마음껏 요리 >> 할수있는 <<  밥 >> 일 뿐이다. 

 

법이 법으로써의 역할을 하지못하고 하루아침에 << 조폭들의 >> 밥 으로 전락해 버렸으니,

이제 대한민국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일 수 밖에는 없는것같다.   

 

법치가 무너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었을 기대해야할까. 

 

법치를 우습게알고 법치를 짓밟으며 집단 린치를 가하는 이 천하의 조직폭력배와같은 이들을, 

헌법으로 탄핵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으로도 탄핵할수 없는 현실이,  

 

공권력으로  제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으로도  제제할수 없는 현실이,  

필자는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법치가 살해당하고 대신 린치가 활개치는 작금의  대한민국, 

참으로 참담한 대한민국의 몰골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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