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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주문주택 건축비 5 % 할인
 

판교하우징 2년간 하자보수 ‘주문주택을 값싸게 고품격으로 지어드립니다.’기간2009년 11월 20일~12월 20일까지

판교하우징 (주)분당의아침(http://www.pangyohousing.com)은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택지보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 % 할인한 가격에 건축비를 책정해 시공중이라고 밝혔다.

판교하우징은 중형건설사로는 드물게 그동안 ‘판교하우징'라는 브랜드로 서울평창동 구기동 삼성동 분당 등 수도권지역에서 활발하게 주문설계주택을 지어왔다.

판교하우징 관계자는 “자재를 공동구매하는데다 주방가구나 붙박이장등 가구를 수입에서 직접 주문해 가격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대개 요즘 일산 등 전용주거지역에서 목조나 콘크리트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드는 건축비는 설계비를 포함, 평당 5백만원가량. 하지만 판교하우징은 평당 4백만∼4백75만원으로 시세에 비해 25만원가량 저렴하다는 것.

판교하우징측은 “준공후 2년동안 철저한 하자관리보수를 해주므로 날림공사등으로 골치를 앓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판교주택사업단 070-8193-2114)

판교하우징 홈페이지(http://www.pangyohousing.com)









설계,감리 (주)삼전예 종합건축컨설턴트 대표이사 한유환
판교하우징 (주) 분당의아침 공동대표 이영일,박무성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2009.04.30 02:33 | 광교 신도시 Gwanggyo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711/1249912 주소복사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광교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며, 이 게시공고문은 2009. 4. 23(목)일자 한국경제신문, 경기일보에 게재한 공급공고문과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금액

(천원)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일반상업용지

35

931~2,502

5,048,400 ~

14,514,102

없 음

토지 추첨 후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용지

33

568~1,344

1,733,556 ~

4,842,432

※ 필지별 상세 내역은 붙임 “필지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소

조합예비등록

'09.6.8(월) ~ '09.6.12(금)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1차

신청접수

‘09.6.22(월)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추 첨

‘09.6.24(수) 15:00

경기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

계 약

‘09.6.25(목) ~ ’09.6.30(화)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2차

신청접수

‘09.7.3(금)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추 첨

‘09.7.6(월) 15:00

경기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

계 약

‘09.7.7(화) ~ ‘09.7.9(목)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3. 공급 신청자격

-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

※ 공급대상자 명단 및 추후 공급안내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토지 결정방법

 

□ 조합구성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분들이 통보받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며,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대상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입 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닌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의 이중가입은 불가하며 이중가입자는 해당 회차 매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대책자로 구성된 적법한 조합의 가입등은 각 대상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사와 공급계약 체결전 생활대책 수분양권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조합 가입전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⑩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개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급신청 전에 1인으로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개의 수분양권의 균등 분할된 면적이 동일세대원 각자의 권리면적이 됩니다.

- 협의 완료시에는 포기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 지분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

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 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예비등록시 조합원 명부 자료는 엑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매입신청은 조합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희망 필지면적의 90%이상인 필지(1순위, 2순위, 3순위 동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신청은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감안하여 희망필지를 회차별로 최고 3순위까지 매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급신청은 1차 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미당첨(미계약)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구성

-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2차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신청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조합에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조합구성원 공급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 결정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각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전산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전산추첨에 필요한 7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수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전산추첨은 경기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장은 접수증을 지참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신청필지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 추후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 중복 공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공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회차 추첨결과 탈락한 대상자 등이 조합을 재구성하여 공사가 제시하는 기간까지(‘09년 9월말)잔여필지에 대하여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선착순에 의하되 신청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된 조합은 당첨 이후에 조합원의 지분합계면적이 공급대상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공사에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의 지분에서 감소조정 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의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준공 후 면적이 감소하여 각 조합원에 배분하는 토지면적이 공급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토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등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총회 및 임원(임원회 포함)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상가건축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청산, 해산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게시공고,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6.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안내문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게시한 2009.4.3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시

① 용지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② 용지매입신청유의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③ 조합대표자(조합장)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공사 소정양식) 1부.

④ 조합가입신청서 및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⑤ 조합정관 1부 및 전체 조합원 명부 (인감날인) 각1부.

정관제정 및 임원선임 등에 관한 총회 회의록 (총회참석 조합원명부 포함, 인감날인) 1부.

⑦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1) 조합정관(조합원명부 포함), 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는 공증기관(법무법인 등)에 의해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지매입신청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각각 1부씩만 제출하면 됩니다.

 

□ 추첨시

- 접수증,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계약체결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입금증

【 계약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중앙회 권선동지점

200-01-120558

경기도시공사

비법인사단 등록번호증명서 1부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계약은 당첨된 조합명의로 체결합니다.

-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조합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 체결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방법

 

대금납부 : 3년 균등 분할납부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할부원금 및 잔금 :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

.

구 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09.12.15

‘10.6.15

‘10.12.15

‘11.6.15

‘11.12.15

‘12.6.15

납부금액

10%

15%

15%

15%

15%

15%

15%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1차, 2차 계약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할부원금(중도금) 납부시 마다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1. 11월예정)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할부이자는(현행 6.5%)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부리합니다.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 대금 납부일까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전

토지사용가능시기이후

30일 이내

30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연 8.7%

연 11.2%

연 11.2%

연 14.2%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은 공사준공․확정측량 등과는 별개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토지사용가능시기(붙임 필지별 세부내역 참조)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준공(2011.12.30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 사업 준공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9.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1) 조합전체 명의변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득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전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① 조합원중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조합전체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전체 명의변경시에는 조합원 전체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간 지분변동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조합을 결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합원의 탈퇴, 제명이 발생한 경우 탈퇴, 제명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는 바, 이것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조합전체의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총회회의록에(처분)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책임입니다.

 

(4) 광교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명의변경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10. 기타 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신문(게시)공급공고문, 용지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사항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등은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분양신청 및 토지사용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제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④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조성여건, 문화재시굴․발굴조사,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위치, 면적, 획지계획선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상업1에서 공급하는 필지는 인근에 신분당선 차고지가 있어 일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신분당선의 차고지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필지와 인근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위치·면적증감·형상·획지계획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청자(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일반상업2에서 공급하는 필지는 인근지하에 신분당선이 통과하므로 지반진동이 있을수 있으며, 향후 신분당선 노선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위치·면적·형상·획지계획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청자(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변경 및 공사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면적, 형상, 정지구배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7.11.18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0㎡이상 상가건물 건축은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031-220-3235, 3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3

 

경기도시공사 사장

광교신도시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구역 구분도

2009.04.30 02:14 | 광교 신도시 Gwanggyo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711/1249911 주소복사

광교신도시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구역 구분도

Gwanggyo

광교 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생활대책용지 공급토지 현황도 및 필지별 확대도면

2009.04.30 01:48 | 광교 신도시 Gwanggyo | 분당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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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대책용지 공급토지 현황도






광교 신도시 생활대책용지 필지별 확대도면  (일반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광교 신도시 생활대책용지 필지별 확대도면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공급공고

2009.04.30 01:40 | 광교 신도시 Gwanggyo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711/1249909 주소복사

1. 공급대상토지

용도규모

블록명

면적

(㎡)

용적율

(%)

세대수

(호)

공급(예정)금액

(천원)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천원)

토지사용

가능시기

공급

방법

공동

주택

아파트

60~85㎡

A1

19,883

80

145

27,536,900

500,000

‘09.7

추첨

60~85㎡

A2

36,000

100

330

132,266,020

2,000,000

‘09.10

85㎡초과

33,546

100

225

연립

주택

85㎡초과

B1

50,427

80

271

86,986,575

1,000,000

‘10.1

B3

60,922

80

327

103,872,010

2,000,000

‘10.2

주상복합

60~85㎡

C1

주 거 :

18,261.6

400이하

(주거

280이하)

179

주 거 :

138,970,776

- 주거외부분 입찰금액

(공급예정금액 아님)의 5% 이상

※주거부분 신청예약금 없음.

‘09.12

경쟁

입찰

주거외 :

7,826.4

주거외 :

64,254,744이상

85㎡초과

323

계 :

26,088

계 :

203,225,520이상


※ 해당 필지의 위치 및 세부내역 등의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토지청약시스템 홈페이지(http://buy.gico.or.kr)의 분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일정

분양신청

예약금 납부

추첨(전산)

계약체결

입찰신청서

(입찰서)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개찰(전산)

계약체결

4.29(수) 10:00 ~ 4.30(목) 16:00

4.30(목)

17:00

5.7(목)~5.8(금)

09:00~17:00

4.29(수) 10:00

~ 4.30(목) 16:00

4.30(목)

18:00

5.7(목)~ 5.8(금)

09:00~17:00

장소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

※ ① 상기일정은 경기도시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상의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료시간과 동시에 신청시스템은 차단됩니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청 및 추첨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3. 신청자격

공급용도

신 청 자 격

공동주택용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주상복합용지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일반실수요자 : 상기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자격 부여

①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하는 업체 모두가 신청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에 의합니다.

 

4. 신청방법

[공통사항

1) 추첨 및 입찰신청은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내에 신청절차(추첨분양 :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 입찰 : 입찰신청서 및 입찰서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유효합니다. (공고된 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분양시스템도 차단됨)

2) 분양신청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또는 은행, 우체국, 상공회의소, 증권사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갖는 업체는 분양신청시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며 이의 누락시 분양신청은 무효화됩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는 신청서 작성시 “단독”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되 신청서 상 공동대표자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5) 공동신청시에는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법인이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법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6) 분양희망 필지(블록)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각 블록별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필지수 제한없음)

※ 단, 동일블록에 대하여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음

(1인의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을 경우 동일법인으로 간주함)

7)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관한 사항은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제시된 안내자료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신청예약금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 이후 또는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에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상복합용지(입찰)

입찰은 입찰신청서(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개찰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찰신청서(입찰서) 제출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 접속 후 입찰신청서(입찰서)를 제출바랍니다.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주거부분의 공급가격(138,970,776,000원)과 주거외 부분 입찰금액(64,254,744,000원 이상)의 합계액을 입찰금액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시 입찰금액

= 주거부분 공급금액(확정금액 : 138,970,776,000원) + 주거외 부분 입찰금액(공급예정금액 64,254,744,000원 이상)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금액 중 138,970,776,000원은 주거부분 공급가격으로, 그 외 잔여액은 주거외 부분 입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신청건별로 개별계좌가 부여되며, 접수증에 기재된 개별계좌에 주거외 부분 입찰 증금(주거외 부분 입찰금액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주거외 부분 입찰금액(공급예정금액이 아님)의 5% 이상(3,212,737,200원 이상)

※ 주거부분 신청예약금 없음

② 입찰보증금 납부는 농협 계좌로 한정되므로 농협 이외의 은행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 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개 찰

개찰은 공고된 개찰일시에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찰결과는 개찰 당일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②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인의 대표자가 2개이상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됩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신청가능하고 공동신청인중 1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일반실수요자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5.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추첨(입찰)결과는 ’09.4.30(목) 18:00이후 토지분양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용지]

1) 추첨은 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토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전자추첨에 필요한 7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수기 추첨으로 선정됨)

2) 전자추첨시 당첨자 외에 필지별로 예비당첨자를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3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화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전자추첨은 경기도시공사 6층 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관을 원하는 업체는 사전에 연락하여(광교분양팀 ☎031-220-3233,3237) 추첨일시를 확인하신 뒤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주상복합용지]

1) 주상복합용지는 주거 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이 7:3(지상층 연면적 합계에 대한 비율임)이며, 주거외 부분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가 주거부분을 포함한 전체 주상복합용지의 공급대상자로 결정됩니다

2)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낙찰자 결정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3) 입찰결과 미분양시는 ‘09.5.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오전 10시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6.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반환

납부계좌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 분양(입찰)신청서 제출 완료시 개별 부여

1)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법인)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으신 계좌로 입금하셔야 하며, 타계좌로 입금하여 입금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분할 입금된 금액은 동일 계좌내에서 합산되나 납부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반 환

① 당첨자(낙찰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낙찰)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분양(입찰)신청시 신청인이 지정한 반환계좌로 추첨일(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업체(신청자)명의(공동신청시 대표법인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할 경우, 양도통지서 상의 반환계좌와 신청시 기입한 반환계좌를 반드시 일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불일치할 경우 입찰신청시 기입한 반환계좌로 반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속

① 당첨자(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낙찰)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당첨(낙찰)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각종 구비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것에 한해 유효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1)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

납부금액

○ 공동주택 : 신청예약금을 포함하여 공급금액의 10%

○ 주상복합 :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공급(낙찰)금액의 10%

납부계좌

농협중앙회 권선동지점 200-01-120558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상이합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3) 일반실수요자(주상복합의 경우)

①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② 개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주상복합용지]

1) 주거부분의 공급금액은 “1.공급대상토지” 목록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입찰금액과는 무관합니다.

2) 낙찰자는 주거, 주거외 부분을 구분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3) 확정측량결과 공급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7:3의 비율로 각각 주거부분과 주거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산하며, 그 정산단가는 계약체결 당시 주거부분과 주거외 부분의 공급단가에 의합니다.

 

8. 분양대금납부방법

블 록

대금납부조건

A1,B1,B3

○ 계약금(계약체결일) : 10% ○ 1차 중도금(’09. 11) : 10%

○ 2차 중도금(’10. 5) : 10% ○ 잔 금(‘10. 9) : 70%

A2,C1

○ 계약금(계약체결일) : 10% ○ 중도금(’09. 11) : 20% ○ 잔 금(‘10. 5) : 70%

1)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년6%)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할부이자 기산일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중 빠른날)이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대금을 선납한 후 납부약정일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이 도래하는 경우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우리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할부이자 : 분할납부계약시는 원칙적으로 할부이자가 부리되며,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중 빠른 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년6.5%)가 부리됩니다.

3)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지연기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30일 미만

3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지연손해금율

연 8.7%

연 11.2%

연 11.2%

연 14.2%

지연기간 30일 이상시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이상 이율을 소급적용합니다.

4)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1) 토지사용승낙은 공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미비를 수인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해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 필지별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용지조성사업 준공(2011.12.31 이후 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단 조성사업 준공은 공사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10. 전매행위에 관한 사항

전매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매수인(신청인)은 공급공고문(일간신문, 공사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게시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기타 게시자료 등을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2)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 및 보존, 제 영향평가 협의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 이행 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가감속차로등) 등 인․허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등) 및 주변토지의 용도·형상,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반드시 수인하여야 합니다.

3)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매립폐기물, 지반상태 등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조성공사 후 확정측량 결과 공급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해당필지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됩니다

5) 매수인은 광교명품신도시 품격에 부합하도록 건축물의 디자인, 외관, 옥상탑, 창문모양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의 상세 계획내용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광교지구는 색채·야간경관조명·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등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반영한 지구단위 계획지침 변경예정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7) 건축시에는 광교택지개발지구의 각종 인허가 내용(개발 및 실시계획(승인조건 포함), 지구단위계획(변경내용), 제영향평가(교통/환경/재해/인구 등), 에너지 사용계획서(이행조건 포함)), 관계기관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관련 법규,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하며, 공급공고일 이후 상기 내용 및 관련법령, 지차제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건축제한사항이 강화될 경우에도 공고일 이후의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8) 건축법 제53조3항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특례법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을 사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9)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10)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관련사항 :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납부 약정기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의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면적정산시기 이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착수하는 경우 주민 입주예정시기 및 건축공사 등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결정 하여야 합니다.

12)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체처리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매수자는 토지사용에 따른 단지내 간선 및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등)의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등) 완성 후에도 매수자는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사항(도로,상하수도,전기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수인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13)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 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15) 입주자 모집시기 등 주택건설사업 계획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결정 하여야 합니다.

16) 매수인은 이주대책 등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공사가 주택특별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사가 선정․통보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7) 광교지구에는 신분당선 차량기지, 변전소, 등이 위치하게 될 예정이며, 주변에 수원시 연화장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매수자는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및 계약체결시 동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18) 비행안전구역 및 영동고속도로 등의 도로주변은 소음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음시설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 공고 및 계약체결시 소음관련 사항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19)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및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는 유료도로이며 매수인은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및 계약체결시 동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용지

1) 친환경주거단지(A1, A2, B1, B3)는 원형지에 가까운 형태로 공급됨에 따라 공급 신청전 공사계획평면도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친환경주거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친환경주거단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변경을 추진 중으로, 주택계획수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친환경주거단지(A1, A2, B1, B3)는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공동주택용지규정 및 경관규정 등 일반규정과 특별계획구역 규정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4) 친환경주거단지(A1, A2, B1, B3)의 공동주택용지 매수자는 해당용지와 주변 근린공원(근1, 근2)과의 연계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등산로 및 조경시설물(벤치, 조명, 바닥마감 등) 설치계획을 MP자문시 제출할 수 있으며, 연계계획에 의한 근린공원(근1, 근2)내 시설물은 MP자문결과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주택용지 내 시설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용지]

1) 공급토지는 광교신도시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지역으로, 매수인은 공급부지에 건축계획을 함에 있어 광교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합니다.

2) CBD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제 16조(CBD 구역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 의거하여 <광교CBD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CBD 가로공간에 대한 특화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제시되는 설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주상복합의 주거부분은 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4) 주상복합용지의 매수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관계법령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031-220-3233,3237)》

 

2009. 4. 13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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