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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 -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2009.09.14 00:01 | 도로교통망I예정I신설 | 분당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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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 동탄에서 서울까지 광역철도 건설 지원

 - ‘15년까지, 제2외곽순환(동탄-용인)과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 수원?용인?오산 방면으로의 신교통수단(바이모달 트램 or 경전철) 2개 노선 건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9월 2일 「제64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총 3조 4천억원이 소요되는 화성 동탄2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주변지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서울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국가철도망계획 등에 반영 후 시행)시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까지 제2외곽순환(동탄-용인)와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 현재 광역철도는 정부차원의 검증용역(‘09.6~11)중이며,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업 추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일부(8,000억원) 부담

 ㅇ 경부고속도로에는 남부지방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동탄에서 남쪽 약 6㎞ 지점에 남사IC를 신설하고, 연계도로인 국지도 23호선(10.9㎞, 3,961억원)을 건설하며,
    서울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동탄에서 직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탄 IC를 신설한다.

  - 또한, 경부고속도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인-서울고속도로(‘09.7월 개통)와 연계한 지방도 317호선(동탄-평택)에 3,132억원을 투입, 4→6차로 확장한다.

  - 이에 따라, 평택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4~6차로로 확장하기로 한 지방도 317호선 구간과 연계하여 평택-동탄-수원-서울로 연결되는 6차로 이상의 남북축 고속화도로망이 구축된다.

 ㅇ 수원?용인?오산 방면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광교-동탄-오산과 병점-동탄간을 연결하는 2곳에 바이모달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건설하고, 국지도 23호선 신설(10.9㎞, 3,961억원), 국지도 84호선 신설 및 확장(6.6㎞, 2,547억원), 지방도 317호선 신설(2.9㎞, 1,321억원) 등 총 9개 노선 건설에 1조 5,622억원을 투입한다.

 ㅇ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동탄2 신도시에서는 철도, 버스, 신교통수단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최첨단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며, 자전거 일주도로망 건설 등을 통해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20% 수준으로 높이는 등 친환경적인 녹색교통 정책을 구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 화성 동탄2 신도시(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시공사)는 부지면적 23,972천㎡에 총 세대수 11만 1천 세대, 수용인구 27만 8천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6조 7,571억원을 투입?조성하여 2010년 하반기 주택을 첫 분양하고, 2013년부터는 주민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ㅇ 동탄2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약 50%(11.6㎢)를  6개 특화구역*으로 묶어 특화 개발함으로써 중?저밀도(인구밀도 116인/ha)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자족성이 높으면서도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거점이 되는 수도권 비즈니스 중핵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특화구역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동탄테크노밸리, 문화디자인밸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커뮤니티 시범단지, 신주거문화타운

   * 토지이용계획 : 주택용지(30.0%), 상업업무용지(5.5%). 지원시설용지(6.1%), 공원녹지(32.6%), 공공시설용지(25.8%)

 ㅇ 또한, 동탄1 신도시와의 통합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1?2지구 중앙에 광역중앙공원을 조성하고, 1?2지구간 순환도로 건설 등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대중교통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구조 전체를 저탄소 에너지절약형으로 계획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 광역급행철도, 제2경부고속도로, 신교통수단 등의 광역교통시설이 완공되면 동탄에서 서울까지 ‘철도로 20분, 고속도로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개요

위 치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일원

면 적

 23,972천㎡

인 구

 27.8만인(116인/ha)

주 택

 111천호

사업기간

 2008. 7∼2015.12

시행자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추진경위

   - ’07. 6. 1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 발표(국토부)
   - ’07.12.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8. 5.19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안) 승인신청
   - ’08. 7.11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09. 4.20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
   - ’09. 8.28  개발계획 변경 승인

  ? 향후계획

   - ’09.12  실시계획 승인 (예정)
   - ’15.12  사업 준공 (예정)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특화구역

구 분

면적

(천㎡)

개발방향

주요도입시설

1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1,491

최적의 광역교통/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고밀의 TOD 입체복합개발

(도보권 상근/이용/거주인구 최대확보)

∙복합환승센터

∙글로벌기업 본/지사

∙컨벤션센터/호텔

∙센트럴파크

2

동탄

테크노밸리

1,997

∙지역기업, 지구내 외투기업 등과

연계한 국가 성장동력산업 육성

기업활동을 위한 최적의 인프라 조성

첨단산업/연구소/벤처기업

∙복합물류유통단지

∙외국인주거단지

3

문화

디자인밸리

2,003

∙문화컨텐츠/디자인산업의 창조적

생산공간과 교류공간 확보

하천 수공간과 연계한 문화밸트 조성

문화컨텐츠/디자인관련

기업/연구소/전문교육시설

∙아트센터/예술인마을

복합행정문화타운

4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1,642

레저/문화/쇼핑이 호수공원과 복합된

고품격 생활문화공간 조성

∙스포츠매니아를 위한 전문시설 확보

∙종합스포츠센터

∙전문아울렛몰

∙호수공원/문화시설

∙수상레저시설

5

커뮤니티

시범단지

1,068

∙살기 좋은/보기 좋은/어울리기 좋은

고밀아파트단지와 정주모델 창출

∙커뮤니티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방형 생활가로 도입

연도형 특화거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열린학교/특성화학교 /학원가

6

신주거

문화타운

3,355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도시를 선도하는

미래형 정주모델 창출

한국적 자연과 어우러진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 조성

∙탄소중립 시범단지

중저밀의 한국형아파트

한옥마을(전통형/현대형)

∙전원생활체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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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09.03.10 06:20 | 도로교통망I예정I신설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711/1249745 주소복사

고시 제2009-11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호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호(06.12.27)로 고시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 인천광역시 북항 원창동 전면 해상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7번지 지선 해상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 남측해역 일원

 다. 면 적 : 5,337,729㎡(1,615천평)  (변경)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564,656㎡(171천평)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2,288,299㎡(692천평)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2,484,774㎡(752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인천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지정?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수출입과 남북경협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수도권과 동북아 항공 허브(인천공항)에 인접한 여건을 활용한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환황해 환적 및 고부가가치 화물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래 급격한 경제?물류 환경변화와 지역 주민의 친수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당  초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374,326

100

564,656

100

 

 1.복합물류시설

255,871

68.3

276,615

48.99

 

 2.지원시설

15,790

4.2

56,101

9.94

 

 3.공공시설

102,665

27.5

216,538

38.35

 

 4.기타(군부대)

-

-

15,402

2.73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시설별

면 적

구성비(%)

합 계

2,288,299

692,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350,317

408,000

59.0

 

? 보관배송시설

852,041

258,000

37.2

 

? 조립가공시설

212,913

64,000

9.3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285,363

86,000

12.5

2. 지원시설

230,476

70,000

10.1

 

? 직접지원시설

131,973

40,000

5.8

 

? 상업시설

66,352

20,000

2.9

 

? 연구/벤처시설

32,151

10,000

1.4

3. 공공시설

707,506

214,000

30.9

 

? 도로

533,364

161,000

23.3

 

? 녹지

174,142

53,000

7.6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시설별

면 적

구성비(%)

합 계

2,484,774

752,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633,711

494,000

65.8

 

? 보관배송시설

1,083,500

328,000

43.6

 

? 조립가공시설

394,878

119,000

15.9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155,333

47,000

6.3

2. 지원시설

240,034

73,000

9.7

 

? 직접지원시설

78,179

24,000

3.2

 

? 상업시설

124,321

38,000

5.0

 

? 연구/벤처시설

37,534

11,000

1.5

3. 공공시설

611,029

185,000

24.5

 

? 도로

373,849

113,000

15.0

 

? 녹지

237,180

72,000

9.5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19,229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2,262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5,365억원

  (다) 예비비 : 1,602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5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259,082

777,246

47,467

142,400

1,226,195

상부건축물

-

440,391

-

96,068

536,459

합   계

259,082

1,217,637

47,467

238,468

1,762,654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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