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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개별 블로그, 카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청유물")로 지정과 관련하여 야후! 블로그 약관 내용 중 제 6조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야후! 블로거 여러분들, 바뀐 약관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제6조 (블로그의 개설, 운영 및 폐쇄) 6. 야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되는 블로그에 대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블로그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해제 고시가 있는 경우 이용제한 해제를 요청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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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블록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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