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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택지란? 판교신도시개발 공람공고일(2001.10.17)이전 부터 수용지역내 1,000㎡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협의보상에 응한자에게 대토의 개념으로 특별분양한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로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전매가능함. 총필지수:1,179필지 평균면적:약70평 평균분양가:820~830만/평 건축사항 -.용도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 -.건폐율:50% -.용적율:80~100% -.2층.2가구 이주자택지란?
판교신도시개발 공람공고일 1년전 이전(2000.10.17)부터 수용지역내 주택을 소유.거주한 자에게 수용.보상후 대토의 개념으로 특별분양한 상가주택지로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전매가능함. 총필지수:501필지 평균면적:약80평 평균분양가:570만/평(조성원가의72.3%) 건축사항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50% -.용적율:150% -.3층.3가구(1층상가,2.3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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