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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2009.04.30 02:33 | 광교 신도시 Gwanggyo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711/1249912 주소복사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광교택지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며, 이 게시공고문은 2009. 4. 23(목)일자 한국경제신문, 경기일보에 게재한 공급공고문과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매입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필지수

면적(㎡)

공급금액

(천원)

신청예약금

공급방법

일반상업용지

35

931~2,502

5,048,400 ~

14,514,102

없 음

토지 추첨 후 수의계약

근린생활시설용지

33

568~1,344

1,733,556 ~

4,842,432

※ 필지별 상세 내역은 붙임 “필지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장소

조합예비등록

'09.6.8(월) ~ '09.6.12(금)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1차

신청접수

‘09.6.22(월)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추 첨

‘09.6.24(수) 15:00

경기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

계 약

‘09.6.25(목) ~ ’09.6.30(화)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2차

신청접수

‘09.7.3(금)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추 첨

‘09.7.6(월) 15:00

경기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

계 약

‘09.7.7(화) ~ ‘09.7.9(목) 10:00~17:00

경기도시공사 광교계획처 광교분양팀

 

3. 공급 신청자격

-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 받은 자로 구성된 조합

※ 공급대상자 명단 및 추후 공급안내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방법 및 공급대상토지 결정방법

 

□ 조합구성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분들이 통보받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며, 조합에서 선출된 대표자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매입신청, 추첨,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생활대책대상자는 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생활대책대상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입 신청후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개별조합은 반드시 조합원 이중가입, 조합원가입자격, 관련서류 등을 세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조합장, 임원 및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이어야 하며 생활대책 대상자가 아닌자가 조합의 대표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의 이중가입은 불가하며 이중가입자는 해당 회차 매입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대책자로 구성된 적법한 조합의 가입등은 각 대상자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용지에 대하여 공사와 공급계약 체결전 생활대책 수분양권의 사전거래, 조합의 이중가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대상자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는 조합 가입전 권리제한을 해소하여야 하며 해소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조합원 본인 및 조합의 책임입니다.

 

생활대책대상자 중 제3자로부터 소송 등으로 권리제한을 받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가입시 신청서에 권리제한내용 유무를 기재하고 권리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의 서류열람동의서 및 조합원의 각서를 조합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각서에는 권리제한으로 조합피해시 모든 책임, 손해배상, 제명가능 동의 등 내용 기재

- 부실 및 허위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당해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⑩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시에는 1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1개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동일 세대원 2인 이상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급신청 전에 1인으로 협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개의 수분양권의 균등 분할된 면적이 동일세대원 각자의 권리면적이 됩니다.

- 협의 완료시에는 포기자는 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대해 공유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권리면적 포기는 가능하나 공유자간 지분양도협의는 불가합니다.

 

□ 조합예비등록실시(의무사항)

적격대상자로 조합구성여부, 이중가입여부, 신청서류 등 적법한 공부발급여부의 적격여부를 신청 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조합예비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중가입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중가입대상자가 있는 조합은 이중가입자를 제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가입자의 경우 당해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예비등록시 조합원 명부 자료는 엑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신청

매입신청은 조합단위로 신청가능하며, 매입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이를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신청은 조합구성원의 공급기준면적의 합계가 공급희망 필지면적의 90%이상인 필지(1순위, 2순위, 3순위 동일)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후에는 추첨이 완료될 때까지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급신청은 2차에 걸쳐 실시하고 용도별 구분없이 공급대상토지의 필지별 면적을 감안하여 희망필지를 회차별로 최고 3순위까지 매입신청 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급신청은 1차 신청 및 추첨 후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조합이 미당첨(미계약) 필지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재구성

- 1차 신청에서 당첨되지 않을 경우 2차신청시 신청할 필지의 면적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조합재구성시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부는 필요치 않고(1차신청시 공부로 갈음) 조합원명부 및 총회회의록에 인감을 날인하면 유효합니다.

 

조합에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도 조합구성원 공급면적의 합계가 대상필지면적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이중가입자 및 비적격대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토지 결정

공급대상 필지에 대하여 단독신청일 경우 신청조합이 공급대상자로 결정되며, 각 순위별로 동일필지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전산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후순위 신청필지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전산추첨에 필요한 7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수기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전산추첨은 경기도시공사 6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참관을 원하는 조합장은 접수증을 지참후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신청필지중에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하지 않은 필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신청가능면적에 적합한 필지에 대해서만 추첨을 합니다.

 

신청, 당첨 또는 계약체결 후 자격요건의 미비나 기타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및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 추후 동일인 또는 동일 세대 중복 공급이 발견된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공급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회차 추첨결과 탈락한 대상자 등이 조합을 재구성하여 공사가 제시하는 기간까지(‘09년 9월말)잔여필지에 대하여 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선착순에 의하되 신청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① 당첨된 조합은 당첨 이후에 조합원의 지분합계면적이 공급대상토지면적의 100%를 초과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공사에 추가면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각 조합원의 지분에서 감소조정 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처분된 조합원은 생활대책용지의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준공 후 면적이 감소하여 각 조합원에 배분하는 토지면적이 공급기준면적에 미달하더라도 부족한 토지면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조합설립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 조합의 명칭,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

- 자본의 구성 및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구성(의사결정기관 및 대표기관) 등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등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총회 및 임원(임원회 포함)의 선임, 변경, 직무에 관한사항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한다는 사실

-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 상가건축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청산, 해산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게시공고, 매입신청유의서에서 정하는 사항

 

□ 조합장의 직무 중 아래의 사항은 조합정관에 명기

- 토지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토지대금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원 전체지분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

- 조합정관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매입을 위한 신청, 추첨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토지대금납부 및 토지사용승낙 등 모든 계약내용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관한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등

6.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생활대책용지 공급안내문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 게시한 2009.4.3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시

① 용지매입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② 용지매입신청유의서(공사 소정양식) 1부.

③ 조합대표자(조합장)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공사 소정양식) 1부.

④ 조합가입신청서 및 위임장(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각 1부.

⑤ 조합정관 1부 및 전체 조합원 명부 (인감날인) 각1부.

정관제정 및 임원선임 등에 관한 총회 회의록 (총회참석 조합원명부 포함, 인감날인) 1부.

⑦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1) 조합정관(조합원명부 포함), 총회회의록, 조합대표자 등록계 및 조합사용인감계는 공증기관(법무법인 등)에 의해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용지매입신청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은 각각 1부씩만 제출하면 됩니다.

 

□ 추첨시

- 접수증,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계약체결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입금증

【 계약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중앙회 권선동지점

200-01-120558

경기도시공사

비법인사단 등록번호증명서 1부

조합의 사용인감, 조합장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 - 계약은 당첨된 조합명의로 체결합니다.

- 조합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의 이행에 대하여 조합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 체결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방법

 

대금납부 : 3년 균등 분할납부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② 할부원금 및 잔금 : 매 6개월마다 균등분할 납부

.

구 분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잔금

납부시기

계약체결시

‘09.12.15

‘10.6.15

‘10.12.15

‘11.6.15

‘11.12.15

‘12.6.15

납부금액

10%

15%

15%

15%

15%

15%

15%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기는 1차, 2차 계약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할부원금(중도금) 납부시 마다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할인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2011. 11월예정) 이후에 도래하는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부터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공사에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할부이자는(현행 6.5%) 면적정산기준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로부터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부리합니다.

 

②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한 원리금에 대하여 실제 대금 납부일까지 아래의 표에 해당되는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전

토지사용가능시기이후

30일 이내

30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연 8.7%

연 11.2%

연 11.2%

연 14.2%

지연기간이 30일 초과시 기간별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지연일수 전체에 대하여 30일 초과 이율을 적용합니다.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등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산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은 공사준공․확정측량 등과는 별개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토지사용가능시기(붙임 필지별 세부내역 참조) 이후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조성공사 진행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준공(2011.12.30예정)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 사업 준공은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 의거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9.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1) 조합전체 명의변경은 최초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득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고 전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① 조합원중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조합전체 명의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 전체 명의변경시에는 조합원 전체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개별 조합원의 명의(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합원간 지분변동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⑤ 조합을 결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조합원의 탈퇴, 제명이 발생한 경우 탈퇴, 제명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승계하는 바, 이것도 1회 명의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2) 조합전체의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총회회의록에(처분)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조합전체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세 문제 등 각종 세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책임입니다.

 

(4) 광교신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명의변경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10. 기타 유의사항

① 매수인(신청인)은 공급신청 전에 신문(게시)공급공고문, 용지매입신청서(매입신청유의사항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 사항등은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분양신청 및 토지사용시 개발계획․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제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 교통, 인구, 재해 등),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확인ㆍ준수하여야 하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④ 본 사업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조성여건, 문화재시굴․발굴조사,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등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위치, 면적, 획지계획선 등) 및 주변 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소유권이전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⑤ 일반상업1에서 공급하는 필지는 인근에 신분당선 차고지가 있어 일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신분당선의 차고지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필지와 인근 필지의 토지이용계획(위치·면적증감·형상·획지계획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청자(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⑥ 일반상업2에서 공급하는 필지는 인근지하에 신분당선이 통과하므로 지반진동이 있을수 있으며, 향후 신분당선 노선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위치·면적·형상·획지계획선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신청자(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신청(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선형변경 및 공급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는 계약체결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변경 및 공사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면적, 형상, 정지구배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7.11.18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0㎡이상 상가건물 건축은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031-220-3235, 3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4. 23

 

경기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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