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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09.03.10 06:20 | 도로교통망I예정I신설 | 분당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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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9-11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0호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95호(06.12.27)로 고시한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 인천광역시 북항 원창동 전면 해상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7번지 지선 해상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 남측해역 일원

 다. 면 적 : 5,337,729㎡(1,615천평)  (변경)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564,656㎡(171천평)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2,288,299㎡(692천평)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2,484,774㎡(752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인천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를 지정?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수출입과 남북경협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항만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나. 수도권과 동북아 항공 허브(인천공항)에 인접한 여건을 활용한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환황해 환적 및 고부가가치 화물의 중심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미래 급격한 경제?물류 환경변화와 지역 주민의 친수공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가) 북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시설별

당  초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374,326

100

564,656

100

 

 1.복합물류시설

255,871

68.3

276,615

48.99

 

 2.지원시설

15,790

4.2

56,101

9.94

 

 3.공공시설

102,665

27.5

216,538

38.35

 

 4.기타(군부대)

-

-

15,402

2.73

 

 

(나) 남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시설별

면 적

구성비(%)

합 계

2,288,299

692,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350,317

408,000

59.0

 

? 보관배송시설

852,041

258,000

37.2

 

? 조립가공시설

212,913

64,000

9.3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285,363

86,000

12.5

2. 지원시설

230,476

70,000

10.1

 

? 직접지원시설

131,973

40,000

5.8

 

? 상업시설

66,352

20,000

2.9

 

? 연구/벤처시설

32,151

10,000

1.4

3. 공공시설

707,506

214,000

30.9

 

? 도로

533,364

161,000

23.3

 

? 녹지

174,142

53,000

7.6

  (다) 신항 항만배후단지 (변경없음)

시설별

면 적

구성비(%)

합 계

2,484,774

752,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1,633,711

494,000

65.8

 

? 보관배송시설

1,083,500

328,000

43.6

 

? 조립가공시설

394,878

119,000

15.9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155,333

47,000

6.3

2. 지원시설

240,034

73,000

9.7

 

? 직접지원시설

78,179

24,000

3.2

 

? 상업시설

124,321

38,000

5.0

 

? 연구/벤처시설

37,534

11,000

1.5

3. 공공시설

611,029

185,000

24.5

 

? 도로

373,849

113,000

15.0

 

? 녹지

237,180

72,000

9.5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19,229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2,262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5,365억원

  (다) 예비비 : 1,602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해양수산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단 위: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5년

합계

재정

민자

재정

민자

기반시설

259,082

777,246

47,467

142,400

1,226,195

상부건축물

-

440,391

-

96,068

536,459

합   계

259,082

1,217,637

47,467

238,468

1,762,654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f.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전화 02-2110-6395, 팩스 02-504-4111)에 문의요망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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