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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안내문 (성남은행2구역)

2008.05.25 22:34 | 성남시 재개발 Redevelopment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711/1249137 주소복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안내문


 은행2구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은행2구역은 주택 밀집지역 이면서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이 절대부족하여 화재발생 등 각종 재난사고에 매우 취약한 주거지역으로 2006년 11월 고시된 2010년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안에서 부족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도시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개량하는 방법이며(아파트를 건립하는 공동주택건설방식이 아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을 토지등소유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를 우리시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보다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별첨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송용 우편봉투에 밀봉한 후 붙임 우체통 위치를 참조하여 2008년 5월 31일까지 우편제출을 부탁드리오며, 부득이 직접 제출시에는 성남시청(주거환경과), 은행2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2구역의 조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   .


성   남   시   장(직인생략)

대 한 주 택 공 사 사 장 (직인생략)


원본 크기의 사진을 보려면 클릭하세요
 

 1. 동의율 산정방법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합한 자의 2/3이상 동의로 산정

     ○ 동의서에 “동의”로 표시하여 제출한 동의자수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로 인정

 2. 동의서 작성방법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동일소유자가 1개 동의서 작성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소유자가 1개, 토지 소유자가 1개 작성

    ⇒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 공동소유자중 대표자1인이 1개의 동의서 작성(다른 소유자의 확인 필요)

    ⇒ 건축물 또는 토지를 1인이 다수소유한 경우

      : 동일소유자가 1개 동의서만 작성

 3. 동의서 제출방법(토지등소유자만 작성)

  ○ 본 동의서에 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동봉한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하신 후 2008년 5월 31일까지 우편제출

  ○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경우(분실 포함) 아래 장소에서 동의서(봉투 포함)를 배부 받아

     작성하여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하신 후 제출하시고, 개인사정으로 별도로

     발송시에는 일반적인 우편발송 또는 직접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배부처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031-729-4481~3)

- 우편번호 461-721,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81(태평2동 3440번지) 대생빌딩 8층

☞ 은행2동 주민센터(☎031-729-6869)

- 우편번호 462-152, 성남시 중원구 은이길 35(은행2동1032번지)

     ※ 동의서 용지의 재발급 필요시 시청, 은행2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후 수령(신분확인)

  ○동의서 제출방법

  - 우편제출(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후 발송)

  - 주거환경과 및 은행2동 주민센터 방문제출(평일,휴일- 09:00~18:00)

     단, 휴일 접수일 : 5/24일, 5/25일, 5/31일(휴일은 주민센터내 별관2층)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성남시청 주거환경과 (☎ 031-729-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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