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의율 산정방법 ○ 동의율 =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합한 자의 2/3이상 동의로 산정 ○ 동의서에 “동의”로 표시하여 제출한 동의자수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동의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로 인정 2. 동의서 작성방법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 동일소유자가 1개 동의서 작성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건축물 소유자가 1개, 토지 소유자가 1개 작성 ⇒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동소유한 경우 : 공동소유자중 대표자1인이 1개의 동의서 작성(다른 소유자의 확인 필요) ⇒ 건축물 또는 토지를 1인이 다수소유한 경우 : 동일소유자가 1개 동의서만 작성 3. 동의서 제출방법(토지등소유자만 작성) ○ 본 동의서에 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동봉한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하신 후 2008년 5월 31일까지 우편제출 ○ 우편물을 받지 못하신 경우(분실 포함) 아래 장소에서 동의서(봉투 포함)를 배부 받아 작성하여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하신 후 제출하시고, 개인사정으로 별도로 발송시에는 일반적인 우편발송 또는 직접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의서 배부처 ☞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031-729-4481~3) - 우편번호 461-721,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81(태평2동 3440번지) 대생빌딩 8층 ☞ 은행2동 주민센터(☎031-729-6869) - 우편번호 462-152, 성남시 중원구 은이길 35(은행2동1032번지) ※ 동의서 용지의 재발급 필요시 시청, 은행2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후 수령(신분확인) ○동의서 제출방법 - 우편제출(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후 발송) - 주거환경과 및 은행2동 주민센터 방문제출(평일,휴일- 09:00~18:00) 단, 휴일 접수일 : 5/24일, 5/25일, 5/31일(휴일은 주민센터내 별관2층)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문의 : 성남시청 주거환경과 (☎ 031-729-44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