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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되는 단독주택지는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실수요자 택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주자, 협의양도인 택지는 사업지구내에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거나,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일정자격을 충족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토지이며 우선공급에 의해 매각됩니다.
우선공급 후 잔여 필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며 일반단독택지의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급 공고시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하나 일반적인 경우 공급공고 직전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1순위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며 추첨방식을 통해 공급됩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용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서는 청약저축이나 예금 등의 아파트 청약 통장을 별도로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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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시모 2008.04.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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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료 좀 올려주셔요 부탁드립니다 광교신도시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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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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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싶은데 방법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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