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3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주민대표위원장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주민총회 장소를 봉쇄하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회를 무산시켜 조합원들과 마찰이 빚었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주민대표 임원들이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등 조합원들의 사업비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돼 주민의 10%도 재입주를 못할 형편이 되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주민총회 제의를 했으나 임원진에서 이를 개진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7일로 날짜를 지정받아 수정구 단대동 소재 민방위교육장 1층 대강의실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으로는 주민대표위원 임기와 월정급여 감액조정 등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안과 부위원장 해임의 건 등 2건이었다.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개정의 건의 주 골자는 중3구역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 제 7조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위원 전체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제 36조 중 월정급여에서 위원장 현재 2백 5십만원에서 1백 7십만원으로 감액, 부위원장 현재 2백만원에서 무임으로 삭제하는 내용 등 총 6개조의 규정변경 요구건이다. 또한 2006년 6월 15일 주민전체회의를 거쳐 주민으로부터 인준된 주민대표회의의 대표위원중 주민 1/3이상이 부위원장 해임을 요구함에 따라 '부위원장 해임의 건'이 주민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조합원들은 미리 위원장 측에서 부른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해 강의장 주위가 막혀 한명씩 좁은 입구를 겨우 통과하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조합장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총회자리에 참석, 권리자 332명 중 과반수 이상인 167명이 참석하지 않아 "성원이 되지 않았으므로 회의가 진행될수 없다"고 선언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런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직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나 다행히 큰 무력충돌로 번지지는 않았다. 한 조합원은 "부위원장이 쪼개기를 하고 임원진이 재정운영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운영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하게 돼 총회날짜를 받게 된 것" 이라며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권리자들의 서명결의안 까지 포함해 과반수가 넘었으나 위원장이 마음대로 총회를 무산시켜 버린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지역 재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된 중3구역의 주민대표위원장과 주민들사이에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등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와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도 주민들의 권리 찾기라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참조:성남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