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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용산미군기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용산공원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 빨라야 6월에나 통과될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동이 걸려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건교부는 4월 국회에서 상임위만이라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
임대주택법 상임위 통과도 쉽지 않을 듯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으로 건교위 위원들은 중산층의 주거를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공사에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는 6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건교위원들의 지적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의 통과도 장담하기가 어렵다.
정부예산 투입, 토공 업무중복 등 문제 제기
정부가 낸 용산공원 특별법 제정안은 '법률명칭'을 두고 건교위원들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용산공원특별법은 용산미군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와 대립을 보였던 '용도지역 변경'건은 정부와 서울시의 합의로 법률안이 수정되면서 해결됐다.
그러나 법률명칭을 '용산공원특별법'으로 할 것인지, '용산민족.역사공원 특별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건교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밟았다.
결국 '용산공원특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교위에서는 결론이 났지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된다는 규정에 걸렸다.
정부가 제출한 부동산관련 법안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기획부동산업체를 규제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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