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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시민집단소송 집단소송(集團訴訟)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많은 수의 피해자와 소액의 각각의 피해규모로 인해 개개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공해나 제품결함관련 소송이 주로 많다. 최근 유명한 집단소송으로는 고엽제 파문, 석면, 미국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머크 제약회사의 비옥스 관련 소송등이 있다.

성남 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 소송

2009.08.09 14:13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88 주소복사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3.단대 재개발 지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옮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입자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2일 오후 YMCA 도촌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촌동 이주주택 세입자 153가구 488명이 내주 중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중3.단대지구는 관련 법 개정 이후인 2007년 12월 보상계획이 통지돼 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수급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3인 가족 기준으로 1천292만원 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과 성남시는 이주단지로 간 재개발 세입자들은 이주 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입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동.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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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성남시위원회 ymca,ehchsehdl한주택공사 청화대 깃발 도촌동아파트
기자회견
세입자 중동 단대동 도촌동 이주주택 시행자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상대로 집단소송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집단으로 제기(도촌동이주단지)

2009.08.09 14:07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87 주소복사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본격화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집단으로 제기
민주노동당, 중3·단대 재개발구역 도촌동 이주민 500여명 소송단 꾸려
 
김락중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단대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잡단적으로 준비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 22일 오후 도촌동 임대주택 8단지 앞에서‘주거이전비 청구소송’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당직다들과 주민소송인단  대표.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지난 4월초부터 도촌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소송 대리 변호사를 초청해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차례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1단계 구역인  중3·단대구역에 거주하다가 이주단지인 도촌동에 입주한 세입자 가운데 153가구 488명의 소송인단이 꾸려져 7월말경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로 하고,  22일 오후 도촌동 임대주택 8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주민대표인 김영호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의원장은 “성남시와 주공은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에게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거나 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은 공공기관으로 할 짓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시와 일부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결국 가옥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오히려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주민들의 힘과 여론을 모아 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단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영호(중3구역 세입자, 도촌동 8단지 거주)씨는 “오랜 동안 성남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대를 이어 쫓겨나는 재개발과 함께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세입자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07 4월12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일부 확대된 만큼, 그 동안 임대주택 수급 자격자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런데도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법 개정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법 개정 전처럼 둘 중 하나 선택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주민들.     © 성남투데이

김 씨는 “한마디로 세입자들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해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주단지를 마련한 것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시는 이어 “공공기관인 시와 주공은 주민의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지는 못할망정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해 순환식이니 뭐니 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급해야 할 주거이전비를 반드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와 도촌동 거주 세입자들은 “중3·단대구역 571가구 전체에 대해 법적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시는 재개발기금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택공사는 개발이득금을 줄여 영세가옥주들의 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동·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단대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잡단적으로 준비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성남투데이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12843&section=section2&section2=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주민 청구소송 설명회 개최

2009.08.09 14:03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86 주소복사













재개발구역 ‘주거이전비 반환’ 소송 추진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 찾기 나서
지난 24일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주민 청구소송 설명회 개최
 
김락중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 찾기 집단 주민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 대상으로 마련한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청구소송 설명회’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지난 24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주민들 가운데 도촌동에 입주하거나 외지로 이주한 세입자들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청구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지난 4월초부터 도촌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이자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법무법인 정평)가 참석해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 권리 찾기 주민청구 소송의 쟁점과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심재환 변호사의 이날 설명회자료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이 같은 관련 법률 개정내용을 소개한 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후 서울 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조합에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기각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판결(2008.12.10)을 소개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한승 부장판사)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주거세입자 박 모 씨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2008.10)한 두 가지의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성남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은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나 성남시로부터 이 같은 법률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요구대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고 지난해 초부터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로 조성된 도촌동 임대주택단지로 입주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단대구역과 중3구역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주과정을 실사한 결과, 주공에서는 세입자에게 법률개정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도록 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주거이전비를 신청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단지 입주신청 포기각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변호사는 “대한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이전비 가운데 선택을 강요하고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위법이다”며 “2007년 4월 개정이 되어 권리가 부여되었다면 이전에 사업이 진행됐어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심재환 변호사의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또 “일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에 따라 사업비가 부담되어 가옥주들과의 마찰을 우려하고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명백히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상으로는 가옥주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 측의 주민들 갈등과 마찰을 야기하는 문제를 꼬집었다. 

심 변호사는 또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본인의 등본과 초본, 당시 임대차 계약서를 비롯해 당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소송이 가능하다”며 “법률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이전비 지급 모두 세입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승소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의원장도 “성남시는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최근 태평 2·4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에서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거나 주거이전비는 결국 가옥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남시 행정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이외에도 주민들의 힘과 여론을 모아 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되찾고 공영개발인 만큼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형태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소송에서 이길 경우 세입자들은 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에서 1천300만 원 정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인 중3, 단대구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입주한 세입자 5백여 가구와 함께 집단소송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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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세입자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받을 수 있다

2009.08.09 13:51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85 주소복사

“성남시는 세입자 정당한 권리 보장해야”
“재개발지역 세입자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받을 수 있다”
[인터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 1단계 구역인 단대·중3구역 철거가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재개발사업의 윤곽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가  재개발 구역 거주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찾기를 위한 소송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집단소송 핵심적인 내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도촌동 임대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달 24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6월 18일 현재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장을 받은 숫자는 130명에 이르고 추가로 20여 명이 더 위임을 할 것으로 보여 150여 명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사업특별위원회 정형주(46세) 위원장은 “지난 2007년 4월 12일 관련법 개정으로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발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세입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여전히 둘 중 하나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1단계 재개발구역(단대·중3구역)은 공람공고일 3개월 전 거주세입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포기각서를 강요하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또 “2단계 재개발구역(금광1·중1·신흥2·수진2·태평2·4구역)은 공람공고일 현재 거주 세입자는 역시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둘 다 받을 수 있다”며 “성남시는 여전히 세입자 보상기준을 법적 근거도 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뷰 도중 세입자들로부터 권리찾기에 대한 상담 문의 전화를 받으며 설명을 하고 있는 정형주 위원장.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원수별 비용은 2008년 1/4분기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1천4백40여만 원이다.
 
정 위원장은 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악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조 5항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 모두 영업 손실 보상과 주거이전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정 위원장은 개악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즉각 도정법을 개정하여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보상,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용산참사로 5명이 희생되고 4개월이 넘도록 아직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말로만 현실적인 보상과 대책을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온 재개발, 부모대를 이어 또 다시 쫒아내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와 27일 오후6시 성남시청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를 초청해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형주 위원장은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받은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는 여전히 둘 중 하나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 의도적 방기냐? 무지몽매한 것이냐?”

2009.08.09 13:49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84 주소복사

상식적으로 이해가질 않는 ‘세입자 정책’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 의도적 방기냐? 무지몽매한 것이냐?”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집단소송 대리인 심재환 변호사 강력 반발
 
김락중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구역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찾기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는 1단계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 대한 성남시의 횡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18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회'     © 성남투데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소속 심재환(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지난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둘 주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지난 18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강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 심재환 변호사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권리찾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남시와 주공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토지보상법 개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력에 의해 방행 받는 침해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많은 사움이 벌어졌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이므로 2가지 모두 세입자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재개발사업 주체인 성남시가 공공성격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모를 리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보다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법 개정 취지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도 “성남시와 재개발사업 기본 협약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주공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준하는 의무도 주어진다”며 “세입자들의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도록 권유해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악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조 5항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 인라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주최측이 나누어준 유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도정법의 개정내용도 당초 입법취지의 원칙을 벗어난 상당수 위헌소지가 있고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며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대책으로 가옥주인 특정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고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가옥주가 부담지기 싫으면 세입자들을 모두 다 내 쫒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도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 모두 영업 손실 보상과 주거이전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도정법 개악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즉각 도정법을 개정하여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보상,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도촌동 임대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달 24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6월 20일 현재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장을 받은 숫자는 130명에 이르고 추가로 20여 명이 더 위임을 할 것으로 보여 150여 명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공사
성남시청
도촌동이주단지
세입자보상문제


민주노동당 정형주
심변호사 가옥주가 부담지기 싫으면 세입자들을 모두 다 내 쫒으라는 얘기
도정법
재개발지역 세입자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둘 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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