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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 투자를 위한 7가지 조건

2009.08.09 14:28 | books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91 주소복사

2007.12.10기준

2007년 1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부동산 투자의 일반 법칙에 의한 움직임보다는 이상할 만큼 새로운 위주의 부동산 시장의 장을 열었던 한해가 되었다.그러나 비정상적인 부동산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동산은 아직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치 또한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것임에는 사실이다.

올 한 해 동안 주택대출 규제의 강화와 양도세 강화에 따라 부동산 매매 자체가 움직임이 없었고 간혹 급매물만 소화된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와는 반대로 부동산에서 각광을 받은 틈새시장이 있었는데 바로 주택임대시장이다.

주택임대는 과거 IMF시절 정부가 강력하게 세제 지원했던 종목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보았던 것은 확실하다.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는 정부의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종합부동산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주택임대사업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아직도 매리트가 있는 수단중의 하나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사업이란 무엇인가?
임대주택사업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으며, 또한 표준임대료와 분양제한기간 등의 규제를 받아 새로이 건설되어 유통되는 주택을 말한다.

여기서 임대주택사업자라는 것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거나 5가구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현재 우리법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된 것이 없으므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임대주택사업자가 될 수 있다. 즉, 배우자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남녀, 현재 1세대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제한이 없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국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하다.그러나, 일정소득원이 없는 사람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택취득에 따른 세금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사업자의 유형은 어떤가? 임대주택사업자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서 주택의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둘째, 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을 하여 임대주택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로 나누어진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목적으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5가구의 등기부등본이 필요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등록요건이 선등록 후취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가구 이상의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나 분양아파트, 기존주택에 상관없이 계약서만 구비하면 된다. 즉, 본인명의로 된 등기부등본이나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등을 합해 5가구 이상이면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임대목적으로 이미 2채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매매계약서 3장만 있으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인이나 법인은 이처럼 등기부등본이든 계약서든 주택 5채만 확보하면 매입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다.그러나 공동매입임대주택사업자는 등록요건이 까다롭다.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의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상에도 공동 소유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입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한 사람이 3채, 다른 사람이 2채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공동등기가 아닌 개별등기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이와같은 주택임대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임대사업지는 쾌적성보다는 편의성이 중요하다.
즉, 교통여건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임대수요자들이 첫 번째로 교통 여건을 꼽는 이유는 주택 임대가 한시적으로 주거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는 주거환경보다는 교통의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좋다.

둘째, 사무실 등 업무지역이 밀집해 있거나 역으로부터 가까운 곳이 좋다.
즉, 역세권과 근접되어 있고 대학촌이나 배후지를 둔 지역을 선택하면 좋다. 만약 택지개발 지구의 미분양아파트나 급매물이 유리하지만 미분양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교통, 입지, 전용면적등 구조 체크가 필수적이다.

셋째, 전세가 비율도 높은 곳이어야 한다.
임대수익이 가장 기본이므로 임대하는 데 무리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살펴봐야 한다. 즉,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 이상 되는 곳이 임대사업 적지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강북과 수도권 지역을 들 수 있다. 이들 지역 중에서도 뉴타운 인근 지역은 최적의 장소로 보면 된다. 임대소득과 향후 개발이익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넷째,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단지 등 잠재력을 갖춘 곳이 좋다.
따라서 다른 주거 지역에 비해 임대료가 비교적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사업은 장기투자다.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의 시세차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임대사업용으로 아파트가 좋다.
임대사업은 5년 이상의 장기 투자사업이므로 내구연한이 길고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가 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보다 더 낫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세무관리의 집중대상이기 때문에 항상 세금조사를 고려한 투자를 감안하여야 한다.
5년이 경과하고 그 지역이 개발된다면 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킨 시간이 아니다.
물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역이 개발되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투자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으므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여섯째, 세제 혜택이 많은 미분양이나 전용60㎡(18평) 이하 아파트가 좋다.
주택임대에서 평형은 일반적으로는 전용60㎡(18평) 이하가 유리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강남권이나 분당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소형 아파트가, 강북권이나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등 장기 거주자가 많은 곳은 30평형대가 임대사업에 더 알맞다.

일곱째, 주택 임대시장이 유행에 민감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편의성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젊은 세대에게는 소형 원룸 아파트가 선호되는 점 등이 좋은 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상기사항을 체크해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에서도 아파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임대에 대한 입지적 차이가 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다가구, 다세대 주택 임대사업 입지 조건으로는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접근이 용이한 지역 ▲배후에 공단을 끼고 있거나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 ▲주변에 재래시장, 쇼핑센터 등 생활편익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 ▲유흥가나 사무실 밀집지역은 원룸형이 좋다 ▲세대별로 구조가 독립된 다세대,다가구 ▲지하층이나 반지하층은 임대에 불리함으로 지하를 파지 않고 필로티 구조 방식의 주차시설 ▲가구대 1대이상의 주차시설

둘째, 오피스텔 임대사업 입지조건으로는
▲소형을 선택하면 임대료 부담이 적어 거래가 잘되는 지역 선택 ▲역세권을 선택하면 교통이 편리성 때문에 주거와 사무실 복합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좋다 ▲업무시설 밀집지역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부가가치세는(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분양가의 7.6%수준)는 사업자등록시 반드시 환급받는다 ▲벤쳐 집적시설 지정 오피스텔을 선택하면 취·등록세를 면제받으며 보유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매매가격이 낮은 층을 선택하여야 한다. 오피스텔 분양가격이 층별 차등 적용되지만 임대가격은 평형별로 비슷하게 형성된다. ▲전용률보다 부대시설이 더 중요하다. 전용률이 높으면 각종 부대시설이 빈약하다, 특히 주차장이 적거나 공용세탁장 및 빨래 건조장 등의 설치가 줄어들어 주거의 편리성이 약해지고 상품성이 약해진다. ▲회전율을 살펴 수익을 극대화 한다. 즉,임차인이 빠져 나간 후 재임대까지의 소요시간, 회전율이 짧을수록 좋다
▲월세율이 높은 곳을 선택하면 좋다.

상기와 같이 주택임대사업이 부동산 보합기나 약세장에서는 각광을 받기 마련이다. 주택임대사업은 5년이상의 장기사업이므로 상기에 적시한 항목들을 파악하여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고품격 경제지=파이낸스 투데이> FnToday=Seoul,Korea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5

부동산을 잘 정리하는 실전 매도의 기술

2009.08.09 14:27 | books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90 주소복사

2007.11.29기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제때 부동산이 팔리지 않거나 잘 관리하지 못해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전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유세의 영향으로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보유해야 할 것과 처분해야 할 부동산을 판단해 매도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거환경을 비롯해 교육 및 교통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더 매도 포인트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세월이 흐를수록 건물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자산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면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종부세를 피할려면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착공해야 한다. 업무용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 40억원이 넘어야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된다. 나대지를 갖고 있는 경우 건물을 서둘러 짓는 것도 종부세를 피하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면 늘어나는 세금만 가지고 매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미래 투자가치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과감히 매도해야 한다.

실전 매도의 기술

투자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소위 비인기지역의 주택은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을 제때 매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왕 집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세입자를 들이지 말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한 뒤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장판이나 도배를 새로 하거나 집이 넓게 보이도록 거실이나 방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치우는 것도 좋다. 매수자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주택내부를 어느정도 가꾸면 처분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집 값 하락기에는 시장에 경쟁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도 물건의 차별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급하게 팔기를 맘먹었다면 이미 정한 매도 가격을 한번 더 낮추고 중개수수료도 듬뿍 드리겠다고 미리 중개업소측에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매도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잡는게 효과적이다.

특히 임대 수익율을 중요시하는 상가의 경우 매도 직전, 월세수익율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여 매수자에게 임대 수익률이 높은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여/임대사업도 고려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투자가치가 탁월하다면 보유하거나 기준시가가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증여는 가구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결혼을 했거나, 나이가 30세를 넘겼거나, 일정한 경제력이 있으면 10~50% 세율로 증여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을 4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아예 5채 이상으로 늘려 장기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2007.12.10기준

부동산중개업자가 신축중이거나 또는 이미 신축된 건물이나 토지의 분양업무를 맡아 보수를 받으면서 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동산중개업자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와는 다른 분양대행업무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적지않다.
학설과 판례상으로는, “중개”와는 다른 개념의 “분양대행”이라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도 중개와는 별개의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으며, 중개가 아닌 분양대행업무를 했다면 법에서 정하는 수수료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분양대행을 의뢰한 사람과의 합의에 따른 자유로운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의 분양에 관여하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분양대행 내지 중개업무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이나 판례에서 깊이있는 논의가 되고있지 않아 실무에서 많은 혼선이 있다. 일부에서는,미완성된 건물의 분양에 관여하는 행위를 분양대행이라고 하는데, 적절치 않다. 분양대행에서 “분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신축 중이거나 신축된 부동산의 분양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완성된 구건물만을 예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미완성되거나 신축 건물에 대한 거래알선행위 역시 중개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가지 개념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일단 관련 개념의 정의부터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을 말하고, ‘부동산중개’란 토지 건축물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이라 함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대행이라는 용어정의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 보다는 분양사업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역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거래쌍방을 알선하는 측면이 강한 “중개”와는 확연히 구별될 수 있다.

분양대행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백하게 정의하는 판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정 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약정하거나 지급받는 것을 근거로 한 민사적인 수수료청구나 과다 보수 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서울고등법원 1997.11.26. 선고  97나13964 수수료청구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탁에 따라 피고의 업무인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의 개발 등의 판촉활동과 일정한 재량 범위 내에서의 임대조건 상담 등  임대차계약서의 서명, 날인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실제 임대인 내지 거래당사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권한을 수여받은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단순한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업이 아닌 분양대행을 위한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 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1999. 7.23. 선고  98도191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신축중인 상가의 분양을 의뢰받으면서, ① 분양대금이 21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피고인이 가지기로 하고, ② 분양에 따른 비용은 전액 피고인이 부담하며, ③ 확정가격으로 분양하였을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시에 피고인에게 입금액의 2%를 수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완료시 정산하며, ④ 피고인이 책임지고 분양을 완료하되 미분양 상가는 피고인이 인수하고, ⑤ 총분양금액 2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약정에 따라 자신의 경비를 들여 광고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가 점포 중 38개를 분양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도합 3억4천여만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과 함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영업행위로서 이른바 "분양대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안 모두 분양대행행위이냐 중개행위냐 하는 판단에 있어, 비교적 명백하게 분양대행에 가까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사안과 달리 분양대행행위인지 아니면 중개행위인지가 구별곤란한 사안들도 적지 않다. 특히 분양받는 입장에서 보면 등록된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중개행위와 분양대행행위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분양대행위이냐 아니면 중개행위이냐의 판단은 분양업무를 의뢰한 측과 분양업무를 맡은 중개업자와의 내부 약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애매할 수 있는 사안에서, 만약 분양대행행위를 하면서도 분양계약서상에 중개업자로서 자신을 표시하거나, 분양대행수수료와 별도로 분양받는 측으로부터도 보수를 받게 되면,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부 중개업자의 경우 보수 욕심 때문에 분양업자를 위해서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도 분양받는 측으로부터도 보수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향후 중개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중개업자의 행위가 분양대행인지 아니면 중개행위인지를 분명히 해서 분양대행행위일 경우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받을 근거가 있는지 중개업자에게 명백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중개행위”에 따른 보수라고 주장하면, 중개행위에 따른 중개업자의 법상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중개업자 서명날인을 요구해서 향후 거래사고에 따른 책임을 중개업자가 질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성남 재개발세입자 주거이전비 집단 소송

2009.08.09 14:13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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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중3.단대 재개발 지역에서 도촌동 이주단지로 옮긴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입자 대표들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22일 오후 YMCA 도촌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촌동 이주주택 세입자 153가구 488명이 내주 중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로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중3.단대지구는 관련 법 개정 이후인 2007년 12월 보상계획이 통지돼 법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수급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3인 가족 기준으로 1천292만원 가량의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공과 성남시는 이주단지로 간 재개발 세입자들은 이주 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중 입주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동.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전국매일 연합뉴스 sbs kbs mbc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성남시위원회 ymca,ehchsehdl한주택공사 청화대 깃발 도촌동아파트
기자회견
세입자 중동 단대동 도촌동 이주주택 시행자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상대로 집단소송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집단으로 제기(도촌동이주단지)

2009.08.09 14:07 | 집단소송 | 분당의아침

http://kr.blog.yahoo.com/izar201/1587 주소복사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본격화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집단으로 제기
민주노동당, 중3·단대 재개발구역 도촌동 이주민 500여명 소송단 꾸려
 
김락중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단대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잡단적으로 준비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 22일 오후 도촌동 임대주택 8단지 앞에서‘주거이전비 청구소송’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당직다들과 주민소송인단  대표.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지난 4월초부터 도촌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소송 대리 변호사를 초청해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차례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1단계 구역인  중3·단대구역에 거주하다가 이주단지인 도촌동에 입주한 세입자 가운데 153가구 488명의 소송인단이 꾸려져 7월말경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로 하고,  22일 오후 도촌동 임대주택 8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주민대표인 김영호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의원장은 “성남시와 주공은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에게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거나 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은 공공기관으로 할 짓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시와 일부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결국 가옥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오히려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주민들의 힘과 여론을 모아 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단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영호(중3구역 세입자, 도촌동 8단지 거주)씨는 “오랜 동안 성남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대를 이어 쫓겨나는 재개발과 함께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세입자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07 4월12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일부 확대된 만큼, 그 동안 임대주택 수급 자격자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런데도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법 개정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법 개정 전처럼 둘 중 하나 선택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주민들.     © 성남투데이

김 씨는 “한마디로 세입자들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해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주단지를 마련한 것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시는 이어 “공공기관인 시와 주공은 주민의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지는 못할망정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해 순환식이니 뭐니 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급해야 할 주거이전비를 반드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와 도촌동 거주 세입자들은 “중3·단대구역 571가구 전체에 대해 법적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시는 재개발기금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택공사는 개발이득금을 줄여 영세가옥주들의 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동·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단대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잡단적으로 준비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성남투데이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12843&section=section2&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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