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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함께 만드는 뉴스' 기사에 올라온 헌재 결정 패러디 댓글들. | | ⓒ 오마이 |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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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는 글] 누리꾼 120여명 '헌재 패러디' 참여
"돈은 받았지만 당선무효는 아니여! 나 소송제기 할 거다. 헌재가 날 살려주네. ㅋㅋ"
누리꾼 '공정택'은 친히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29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지요. 재판 받고, 곧바로 교육청에서 퇴임식까지 한 공 교육감이 직접 <오마이뉴스>를 클릭 하시어 댓글도 남겨주시니, 참 영광입니다.
물론 저 '공정택'이 '그 공정택'이 아닐 가능성은 큽니다. 어쨌든 이제 '전 교육감'된 공정택이 헌재의 도움을 받아 다시 '현 공정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가 헌재 결정 직후 올린 <함께 만드는 뉴스> '□□□는 했지만, □□□는 아니다!'의 네모칸 채우기에 약 120여 명의 누리꾼이 동참했습니다. 이중 여러 누리꾼들께서 공정택의 귀환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선확정은 유효하다." - 빼빠
누리꾼들도 이렇게 나서고 있으니, 공 전 교육감은 지금쯤 헌법 소원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를 되뇌면서 말입니다.
아, 그리고 헌재는 29일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부 학원 관계자나 학부모들은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 역시 누리꾼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꼭 헌법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 도담
"헌법재판소는 있는데 헌법에 따른 재판을 하지는 않는다." - 난나야
"판결은 했지만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것은 아니다." - 하얀새
이어 '봄날'은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선거비 28억여 원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학원 친구들아 많이 좀 도와줘라"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양쪽이 다정하게 손 꼭 잡고 헌재로 사뿐히 걸어가면 됩니다. 누리꾼 '봄날'께서 쓴 것처럼 "판결은 했지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돈도 절약하고 학원 수업도 연장하고, '일타쌍피'는 화투판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스펙터클한 '사기'를 쳤던 황우석 박사께서도 헌재로 달려가면 좋을 듯합니다. 누리꾼 '황박사'는 "논문조작은 했지만 줄기세포는 성공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이 성폭행범 조모씨도 헌재로 달려갈까 두렵습니다. '랑호'는 "강간 폭행했어도 범죄자는 아니고 술이 나쁜 놈이다"고 남겼습니다. 정말 헌재가 "술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도, 사람에게는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할까봐 살짝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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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위법하나 법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풍자해 한 네티즌이 3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헌재놀이'를 하고 있다. | | ⓒ 남소연 | 헌재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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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 놀이'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몇 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
"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
"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
"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또 경제 위기로 가계 살림이 쪼들리는 분들, 큰 걱정할 필요 없을 듯합니다. '배고니아'께서는 "은행돈 털었지만 남의 돈 아니다"고 선언했습니다. 노상방뇨 하다가 경범죄에 걸렸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타박 받으신 분들 헌재로 달려가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좋은 논리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
사람 먹는 음식에 멜라닌 넣어 양심불량으로 찍히신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드디어 명예회복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헌재식당주방장'님께서 "멜라닌 처넣었어도 맛만 좋으면 불량식품 아니다"고 귀띔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서 모진 고문 받고 허위 자백했던 분들은 가슴이 좀 아프겠습니다. '안티헌재'는 "고문해서 얻은 자백이지만, 유죄판결이 났으니 무효는 아니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또 '생활정치'께서는 일상생활의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일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반박할까봐 걱정이랍니다.
"낳아준 건 맞지만,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다."
아, 그리고 온라인의 댓글 놀이가 오프라인으로 번져갈 듯합니다. 몇몇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각 기관에서 헌재의 결정을 풍자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마 30일 청와대 앞에는 이런 피켓을 든 사람이 서 있을 겁니다.
"당선은 됐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재 결정문이 놀이가 되고, 온·오프라인 소통이 활발한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는 글] 헌재 결정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