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 지금은 문제 많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잡채밥,마파두부밥같이 시간이 걸리는 식사는 1시30분이후에 주문받고, 단체예약시에 약속한 인원이 다안오면 그대로 차지 날립니다. 보통 예약할때 15명정도 입니다 이렇케 말하지만 당일 현장에는 한두명의 증감이 있슬수 있는건데 무조건 돈을 다 받는다는건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점심때 마파두부,잡채밥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가지 말아야겠군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판매메뉴 종류를 제한하는 식당은 드문 케이스는 아닙니다. 특히나 메뉴가짓수가 많은 외국음식식당의 경우 대부분이 그러죠.
그리고 인원수만 예약했는데 돈을 차지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메뉴를 약속하여 음식을 장만/조리해 둬야 하는 경우(특히 인원이 많으면 필수적)는 실제 도착인원이 적더라도 준비된 음식 때문에 당초의 가격을 다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님도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약출장뷔페 처럼요.
그렇지 않고 인원만 예약하고 가서 당일날 현장에서 음식을 골라 주문했는데도 예정인원 보다 적게 왔다고 추가 벌금을 내라는 것이었다면 관계기관에 고발을 당할 일이겠습니다만 제 예상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돈을 다 받는]이라는 님의 글을 보니.... [더 받는]이라면 모를까.
건다운님과 이칼럼을 즐겨 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점심시간에 중국식당에서 잡채밥이나 마파두부밥을 조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주문을 받지 않는 식당을 본적이 없습니다. 목란도 전에는 점심시간에 주문을 받았던 품목입니다. 그리고 단체건도 저녁식사때의 예약이 아니라 점심시간때의 15000원짜리 정식이었습니다. 업소측은 저희에게 약속한 인원이 못올경우에라도 차지는 한다고 사전에 고지해야하는것이 옳았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