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바베큐'제품 육류는 실제로 훈연하여 굽는게 아니라 훈제향이 나게 만드는 목초액을 바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호프집의 바베큐/스모크 족발/갈비/햄/치킨 이고 치킨집의 바베큐 제품류들입니다. 향만 흉내를 낸 것이지 실제 직화구이나 훈연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사용되는게 숯가마에서 숯을 만들 때 생산되는 목초액인데 식용 첨가물로 사용되는 제품은 리터 당 60만원 가량의 고가이며 그에 반해 정제되지 않아 불순물과 메탄올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잔류하는 일반 목초액은 리터 당 천오백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관련 업소들 중에는 비싼 식용 정제목초액을 쓰질 않고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목초액을 조리에 사용하다 단속되었다고 오늘 식약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목초액이 위장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구입해 마시는 분들도 그게 정제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목초액인지를 잘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칫 목초액 마시고 눈이 멀어 버리는(메탄올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죠. 중국의 오지나 러시아 외항선원들이 메탄올이 든 밀주 마시고 단체로 밥 수저 놓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하고... 그 중 요행이 살아 남아도 눈이 머는..) 황당한 일을 당하지 마시고... 허가된 제품으로 구입해 드시면 되는데 보통은 숯가마에서 직접 판매하는 비허가 제품을 사서들 드시죠. 위험합니다.
정말 시장지상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 유해식품들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합법적인 독극물이 판치는데... 이렇게까지 막나가다니 정말 천인공노할...
1L에 60만원을 쓴다고 해도 목초액을 쓱쓱 바른 닭고기를 누가 먹고 싶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기사 참 소비자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니...
건다운님 같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사람들이 하나 둘씩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공부하고 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메탄올이 포름알데히드로 산화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맞습니다 영화 괴물도 물고기가 한강에 불법방류된 포름알데히드에 의해 괴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얼마 섭취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고 메탄올을 섭취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일은 없겠지만 실수로 조금 마시게 되면 게워내기보다는 알코올(소주 등)을 과량 마셔 메탄올이 산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목초액을 발라 훈제향이 나게 한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전 미국삽니다...영업정지가 아닌 행정처분이라뇨???...형사처벌 후에 사람의 구중한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저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기 바랍니다...벌금형 또는 짧은 기간 영업정지가 아닌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벌을 내려야합니다...저것들이 미국법으로 처벌을 받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메탄올은 바베큐 가열시 증발,연소되므로 걱정이 적습니다..
오히려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타르등의 불순물의 피해가 더심각 할것같습니다.
리터당 60만원과 1500원의 차이라면 업주의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겠군요.... 아무리 그래도 무좀치료에나 쓰는 물건을...
화려한 색의 버섯과 뱀에게 독이 있듯 향기로운 냄새도 조심해야 할듯 합니다.
목초액 그렇게 독성이 잇는것 모르고 좋다고 선전하여 한목음씩 먹기도 햇는데 그리고 농약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식이 사람 잡는거군요 판매도 엄격히 규제 해야합니다 목초액 독성에 대하여 상세 기록하여 판매 하게 해야 합니다
아직도 모르고 과용하는일이 있을줄로 압니다 남용 하지않도록 .......
음식장사하는사람이 밥 아끼는거랑 음식으로 장난치는거랑 그러고 보니 맘에 안드는 사람오면 목초액이 아니라 가래침도 뱉은거 아냐? 저런 사람들 모든 사업권 3년 압수에 해당 영업권은 영구 정지해야 합니다,,,그래봐야 지인들 이름으로 돌려서 장사하겠지만.,,,,암튼 벌금 3억정도 청구하고 자택에서 2년간 전자 팔찌채워서 감금해야 할듯...에라이~누구같은 넘들...